[첨부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4: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477
2024년 03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위임장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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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이사의 선임 | 안건분리에 따른 후보자별로 찬성,반대,기권 투표 가능하도록 변경 | 일괄 투표 | 후보자별로 투표 |
(서면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2024년 3월 25일에 개최하는 주식회사 에스에이티이엔지의 제4기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식회사 에스에이티이엔지가 지정하는 (소세영)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
(각 해당 부분에 o표시)
의안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 | 반대 | 기권 | |
제1호 | 제4기 (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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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정관의 변경 | -2조 사업의목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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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신주의 동등배당 내용변경 | |||||
-14조 명의개서대리인 내용변경 | |||||
-14조의2 주주명부 작성 비치 신설 | |||||
-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내용변경 | |||||
-20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 |||||
-47조 감사의 선임 및 해임 내용변경 | |||||
제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연간 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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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연간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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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이사의 선임 | -사내이사 소진석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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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남상규 선임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 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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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년 월 일 시
주식회사 에스에이티이엔지 귀중
(전자위임장)
전 자 위 임 장
본인은 2024년 3월 25일에 개최하는 주식회사 에스에이티이엔지의 제4기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식회사 에스에이티이엔지가 지정하는 (소세영)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
(각 해당 부분에 o표시)
의안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 | 반대 | 기권 | |
제1호 | 제4기 (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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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정관의 변경 | -2조 사업의목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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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신주의 동등배당 내용변경 | |||||
-14조 명의개서대리인 내용변경 | |||||
-14조의2 주주명부 작성 비치 신설 | |||||
-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내용변경 | |||||
-20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 |||||
-47조 감사의 선임 및 해임 내용변경 | |||||
제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연간 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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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연간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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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이사의 선임 | -사내이사 소진석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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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남상규 선임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 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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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년 월 일 시
주식회사 에스에이티이엔지 귀중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