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결과 2023-02-15 13: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900274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한규진 -> 원안대로 승인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허만인 -> 원안대로 승인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박찬호 -> 원안대로 승인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주 -> 원안대로 승인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한민 -> 원안대로 승인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류형수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심재호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원)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2. 주주총회 일자 | 2023-02-15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1-3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1-3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1-31 참고서류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한규진 | 1959-09 | 3년 | 신규선임 | -'82.02 국민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04.02 호서대 대학원 첨단산업기술석사 -'84.06~'91.05 기아자동차㈜ 연구소 -'91.06~'95.05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부 -'97.01~현재 ㈜코스텍시스 대표이사 |
허만인 | 1960-12 | 3년 | 신규선임 | -'82.02 국민대학교 기계설계 학사 -'90.01~'00.02 만도기계㈜ 기술연구소 -'00.03~'18.02 ㈜코스텍시스 연구소 -'18.03~현재 ㈜코스텍시스 이사 |
박찬호 | 1966-01 | 3년 | 신규선임 | -'93.02 인하대학교 중국어과 학사 -'93.03~'02.06 동양이글피쳐 -'04.08~현재 ㈜코스텍시스 이사 |
이승주 | 1966-07 | 3년 | 신규선임 | -'89.02 조선대학교 회계학 학사 -'89.04~'06.10 ㈜BYC -'06.11~현재 ㈜코스텍시스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김한민 | 1982-02 | 3년 | 신규선임 | -'07.02 숭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학사 -'08.02~'13.07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13.07~'15.07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15.07~'21.08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21.09~현재 인덕회계법인 이사 -'22.08~현재 ㈜코스텍시스 사외이사 | 인덕회계법인 (이사) |
류형수 | 1986-11 | 3년 | 신규선임 | -'14.02 서강대학교 수학과/경제학과 -'14.09~'15.12 KPMG삼정회계법인 -'16.01~'16.12 EY한영회계법인 -'17 강남세무서 세무상담위원 -'20 서울마포구 결산검사위원 -'20 의왕시 투자유치평가위원 -'21.01~'22.12 파로스세무회계 대표회계사 -'22.12~현재 바로회계법인 | 바로회계법인 (대표회계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심재호 | 1965-03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89.02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88.03~'00.11 코오롱상사㈜ 신사업팀과장 -'00.12~'14.12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전무 -'15.01~'18.12 코오롱그룹 해외사업본부 전략사업팀 상무 -'19.01~현재 ㈜덱스터파트너스 이사 -'22.03~현재 ㈜코스텍시스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사업목적 추가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반도체부품제조업 2. 광원 응용기계기구 및 부품제조업 3. 광소재부품 제조업 4. 반도체장비 제조업 5.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6. 도금업 7. 부동산관련업 및 부동산 임대업 8.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사업목적 삭제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주)젠스엠 -(주)케이앤티파트너스 -교보증권(주) |
의무보유 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교보증권(주)의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1년)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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