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텍시스 (355150) 공시 - 임시주주총회결과

임시주주총회결과 2023-02-15 13: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900274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한규진
  -> 원안대로 승인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허만인
  -> 원안대로 승인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박찬호
  -> 원안대로 승인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주
  -> 원안대로 승인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한민
  -> 원안대로 승인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류형수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심재호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원)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23-02-15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3-01-3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1-3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1-31 참고서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한규진 1959-09 3년 신규선임 -'82.02 국민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04.02 호서대 대학원 첨단산업기술석사
-'84.06~'91.05 기아자동차㈜ 연구소
-'91.06~'95.05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부
-'97.01~현재 ㈜코스텍시스 대표이사
허만인 1960-12 3년 신규선임 -'82.02 국민대학교 기계설계 학사
-'90.01~'00.02 만도기계㈜ 기술연구소
-'00.03~'18.02 ㈜코스텍시스 연구소
-'18.03~현재 ㈜코스텍시스 이사
박찬호 1966-01 3년 신규선임 -'93.02 인하대학교 중국어과 학사
-'93.03~'02.06 동양이글피쳐
-'04.08~현재 ㈜코스텍시스 이사
이승주 1966-07 3년 신규선임 -'89.02 조선대학교 회계학 학사
-'89.04~'06.10 ㈜BYC
-'06.11~현재 ㈜코스텍시스 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한민 1982-02 3년 신규선임 -'07.02 숭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학사
-'08.02~'13.07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13.07~'15.07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15.07~'21.08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21.09~현재 인덕회계법인 이사
-'22.08~현재 ㈜코스텍시스 사외이사
인덕회계법인
(이사)
류형수 1986-11 3년 신규선임 -'14.02 서강대학교 수학과/경제학과
-'14.09~'15.12 KPMG삼정회계법인
-'16.01~'16.12 EY한영회계법인
-'17 강남세무서 세무상담위원
-'20 서울마포구 결산검사위원
-'20 의왕시 투자유치평가위원
-'21.01~'22.12 파로스세무회계 대표회계사
-'22.12~현재 바로회계법인
바로회계법인
(대표회계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심재호 1965-03 3년 신규선임 비상근 -'89.02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88.03~'00.11 코오롱상사㈜ 신사업팀과장
-'00.12~'14.12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전무
-'15.01~'18.12 코오롱그룹 해외사업본부 전략사업팀 상무
-'19.01~현재 ㈜덱스터파트너스 이사
-'22.03~현재 ㈜코스텍시스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 반도체부품제조업
2. 광원 응용기계기구 및 부품제조업
3. 광소재부품 제조업
4. 반도체장비 제조업
5.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6. 도금업
7. 부동산관련업 및 부동산 임대업
8.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대상자 -(주)젠스엠
-(주)케이앤티파트너스
-교보증권(주)
의무보유 기간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교보증권(주)의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1년)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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