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텍시스 (355150) 공시 -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12-28 14: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900377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3-02-15
시간 오전 10:00
2.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교보증권 빌딩) 소재 본점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한규진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허만인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박찬호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주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한민
(상기 인원 이외에 사외이사 1인을 추가 선임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주주총회 공고일까지 확정 예정)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심재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원)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2-2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중 상기 인원 이외에 사외이사 1인을 추가 선임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주주총회 공고일 전까지 확정하여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2-08-31 회사합병 결정
2022-12-28 회사합병 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한규진 1959-09 3년 신규선임 -82.02 국민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04.02 호서대 대학원 첨단산업기술석사
-84.06~91.05 기아자동차㈜ 연구소
-91.06~95.05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부
-97.01~현재 ㈜코스텍시스 대표이사
허만인 1960-12 3년 신규선임 -82.02 국민대학교 기계설계 학사
-90.01~00.02 만도기계㈜ 기술연구소
-00.03~18.02 ㈜코스텍시스 연구소
-18.03~현재 ㈜코스텍시스 이사
박찬호 1966-01 3년 신규선임 -93.02 인하대학교 중국어과 학사
-93.03-02.06 동양이글피쳐
-04.08~현재 ㈜코스텍시스 이사
이승주 1966-07 3년 신규선임 -89.02 조선대학교 회계학 학사
-89.04~06.10 ㈜BYC
-06.11~현재 ㈜코스텍시스 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한민 1982-02 3년 신규선임 -07.02 숭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학사
-08.02~13.07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13.07~15.07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15.07~21.08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21.09~현재 인덕회계법인 이사
-22.08~현재 ㈜코스텍시스 사외이사
인덕회계법인
(이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심재호 1965-03 3년 신규선임 비상근 -89.02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88.03~00.11 코오롱상사㈜ 신사업팀과장
-00.12~14.12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전무
-15.01~18.12 코오롱그룹 해외사업본부 전략사업팀 상무
-19.01~현재 ㈜덱스터파트너스 이사
-22.03~현재 ㈜코스텍시스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 반도체부품제조업
2. 광원 응용기계기구 및 부품제조업
3. 광소재부품 제조업
4. 반도체장비 제조업
5.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6. 도금업
7. 부동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
8.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9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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