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티 (29055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10-16 10: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6000039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케이티
대 표 이 사 : 이 지 열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99번길 25 (청천동)

(전   화) 070-4324-3293

(홈페이지)http://www.dkt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석 길

(전  화) 070-4324-3294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10.16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5
사외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비율(%) 60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4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5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입니다.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진 사임으로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에 의거, 퇴임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이종호 1971.10 2021.03.26 3년 2023.10.16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6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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