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오토리드 (29012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조정 2023-12-06 17: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6900514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6 상장 5,490 5,40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6 3,362,125,000 KRW : South-Korean Won 612,408 622,615
3. 조정사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발행함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는 (i)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단, 주주배정유상증자의 경우 제5-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ii)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기발행주식수 : 12,929,282

B. 신발행주식수 : 2,585,856

C. 1주당 발행가격 : 3,620

D. 시가 : 4,018

E. 조정전 행사가액 : 5,490

F. 조정후 행사가액 : 5,400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12-0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계약 당시 조건에 근거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21-06-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1-06-04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1-06-1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6회차 CB)
2021-09-10 전환가액의조정(제6회차)
2021-12-10 전환가액의조정(제6회차)
2022-03-10 전환가액의조정(제6회차)
2023-03-10 전환가액의조정
2023-06-09 전환가액의조정
2023-12-04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69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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