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2023-12-21 11: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1000099
2023년 12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12.17
3. 정정사유 : 주요 내용의 변경(거래금액 20% 이상 감소)
4.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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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 거래금액 | 8,970 | 6,885 |
3. 총거래금액 | 8,970 | 6,885 |
4. 이사회 의결일 | 2021.12.16 | 2023.12.20 |
5. 기타 | 1.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계약체결 예정일로, 회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2. 라. 거래금액' 및 '3. 총거래금액'은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른 추정 금액으로 향후 매출액변화 등 경영환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브랜드 사용료는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이며,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재사용권을 부여 한 해외법인의 사용료가 일부 포함됩니다. [사용료 산정방식 =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 - 광고선전비) x 0.2%] 4. 지급시기 및 방법 : 2022년 1월부터 월 단위 지급 5.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1. 금번 공시는 롯데지주(주)와 기 체결한 브랜드 사용 계약의 주요내용 변경(거래금액 20% 이상 감소)에 따른 변경 공시입니다. 2.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일입니다. 3. 상기 '2. 라. 거래금액' 및 '3. 총거래금액'은 공시일 현재기준 발생한 거래금액과 잔여 계약기간의 추정 거래금액을 합한 값으로, 향후 매출액변화 등 경영환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브랜드 사용료는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이며,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재사용권을 부여 한 해외법인의 사용료가 일부 포함됩니다. [사용료 산정방식 =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 - 광고선전비) x 0.2%] 5. 지급시기 및 방법 : 2022년 1월부터 월 단위 지급 6.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일 | 2021.12.17 |
기업집단명 | 롯데 | 회사명 | 롯데정보통신(주) | 공시일자 | 2023.12.2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단위 : 백만 원) |
1. 거래상대방 | 롯데지주(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1.12.20 |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2022.1.1 | ||||
종료일 | 2024.12.31. | |||||
다. 거래대상 | 롯데 브랜드(뉴심볼) 사용 | |||||
라. 거래금액 | 6,885 | |||||
마. 계약체결 방식 | 수의계약 | |||||
3. 총거래금액 | 6,885 | |||||
4. 이사회 의결일 | 2023.12.2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5. 기타 | 1. 금번 공시는 롯데지주(주)와 기 체결한 브랜드 사용 계약의 주요내용 변경(거래금액 20% 이상 감소)에 따른 변경 공시입니다. 2.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일입니다. 3. 상기 '2. 라. 거래금액' 및 '3. 총거래금액'은 공시일 현재기준 발생한 거래금액과 잔여 계약기간의 추정 거래금액을 합한 값으로, 향후 매출액변화 등 경영환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브랜드 사용료는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이며,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재사용권을 부여 한 해외법인의 사용료가 일부 포함됩니다. [사용료 산정방식 =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 - 광고선전비) x 0.2%] 5. 지급시기 및 방법 : 2022년 1월부터 월 단위 지급 6.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일 | 2021.12.17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100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