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텍 (2818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7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48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씨텍
대 표 이 사 : 양호근, 최동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3길 12

(전   화) 031 - 670 - 8000

(홈페이지)http://www.kc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ontroller (성  명) 최 광 락

(전  화) 031 - 670 - 80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년 3월 29일 (수)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3길12 ㈜케이씨텍 제4공장 3층 대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1주당 25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고석태 (재선임)
          3-2호 의안 : 사내이사 최동규 (재선임)
          3-3호 의안 : 사내이사 고상걸 (재선임)
          3-4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현재
          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   석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4-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준래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현재
          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    석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9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8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 년   3 월   7 일

 

                                                 주식회사 케이씨텍 

                                                 대표이사 양 호 근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도희
(출석률: 100%)

임승순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2.02.09 제1호 : 제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2호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3호 : 제5기 현금배당(안)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제4호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제5호 :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의 건 찬성 찬성
제6호 : 2022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7호 : 동탄 시설투자 건 찬성 찬성
2 2022.03.29 제1호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3 2022.05.11 제1호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4 2022.06.23 제1호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5 2022.08.10 제1호 :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조직변경) 찬성 찬성
제2호 : 설비투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3호 :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의 건 찬성 찬성
제4호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6 2022.09.29 제1호 : 신규시설 투자의 건 찬성 찬성
7 2022.11.09 제1호 : 유형자산 처분의 건 찬성 찬성
제2호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3호 : 본점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제4호 :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해지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4,000 72 36 -

※ 인원수 및 지급총액 등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6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8명에 대한 보수한도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케이씨텍 2공장 매각 (주)케이씨(계열사) 2022.12 68 1.80%
재고자산 매입 (주)케이씨인더스트리얼(계열사) 2022.01.01 ~ 2022.12.31 102 2.70%
지급수수료 KC Precision Equipment Maintenance (Wuxi) Co., Ltd.(계열사) 2022.01.01 ~ 2022.12.31 39 1.03%

※ 상기 거래는 2022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기재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 반도체부문
반도체 제조장비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공정인 전공정장비와 칩에 배선작업을 하고 패키지를 씌워 안정성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조립장비, 이의 성능을 시험하는 검사장비, 그리고 가스를 공급하거나 사용가스를 무해한 상태로 처리하는 등 각각의 칩제조공정을 돕는 관련 장비 등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은 반도체 소자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소자업체의 설비투자계획에 따라 국내외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자업체의 설비투자에 따라 매출액이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는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국산화를 통한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FAB공정의 주요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에서 조달되는 장비는 조립장비, 검사장비, 관련장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장비업체의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화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 산업은 회로의 미세화, 집적화에 따른 지속적인 고객의 요구에 맞춘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시장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디스플레이부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은 90년대 중반부터 제품 생산성 및 신기술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노트북 및 휴대폰 등 후방 산업군의 확대를 토대로 제품의 수요가 증대되어 현재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가진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소재, 부품 및 주변 기술의 일체형 복합 기술산업으로 초기에는 대부분의 장비,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가 취약하였고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으나 최근 국내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및 원가 경쟁력 강화와 세계 최대인 국내 패널업체들과의 협력 관계 증대로 주요장비 및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전세계 공급 물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추세로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 반도체부문
정보통신 및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달에 따라 반도체 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산업도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디스플레이부문
세계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디스플레이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디스플레이 시장은 스마트폰 특히, 폴더블폰 등 Form Factor 다변화, 태블릿PC의 성장이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국 정부의 디스플레이 투자 정책으로 중국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중국 및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는 OLED 및 차세대 Display부문으로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내외 디스플레이 시장은 IT OLED 및 차세대 Display투자(Micro OLED)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 반도체부문
전세계 반도체시장은 PC 등 컴퓨터 산업의 주기적 위축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비교적 큰 경기변동성을 갖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산업의 경기변동은 주로 소자업체들의 설비투자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도체 소자업체의 경기변동에 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업체의 경기변동은 일정한 주기로 호황기와 침체기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 사이클은 반도체 장비업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소재산업은 장비산업보다는 경기변동 영향이 적은 안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부문
평판 디스플레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TV, 컴퓨터용 모니터, 휴대전화 등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 역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실적 변동이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실적에 따라 신규 라인 건설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역시 경기에 다소 후행하는 특성을 가지며, 경기에 민감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은 COVID-19의 영향에 의한 LCD Panel 단가 상승으로 중국 LCD 제조사의 경우 LCD 투자에서 OLED 투자로의 전환이 일부 지연,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시적인 LCD 공급부족 상태를 만회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소량 단발성 LCD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위주 OLED 투자 검토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IT OLED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술 확보에 일정 시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의 경우 LCD 팹은 모두 철수한 상황이며, IT와 Mobile 및 XR중심으로 기존 LCD 팹의 OLED 및 차세대 Display로의 전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경쟁 요소

- 반도체부문
반도체 장비산업은 장비기술을 중심으로 한 완전경쟁체제로 구성되고 있으나, 일부 주요장비들은 독점 혹은 과점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시장은 기술개발에 대한 어려움과 초기 기술개발 투자비용의 과다로 인해 시장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재산업은 지속적인 Device의 기술발전, 변경에 따른 즉각적인 대체제품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업체들과의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객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할 수있는 자체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신제품 개발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반도체 시장의 진보되는 기술적 방향에 발맞춰 가야 합니다. 


- 디스플레이부문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 Trend가 LCD에서 OLED,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OLED 및 차세대 Display로의 전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며, M/S증대를 위해 생산 효율 측면을 고려한 차별화를 검토 중이며, IT OLED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COVID-19 영향으로 인한 공급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단발성 LCD 투자를 지속 중이며, OLED 및 차세대 Display로의 투자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일부 시차를 두고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변화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반도체 장비 제조산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반도체 장비 제조산업은 관련법령 및 정부에 의한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상법에 따른 분할 절차에 따라 2017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케이씨로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은 매출액 3,782억원, 영업이익 603억원, 당기순이익 554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률 약 16%, 당기순이익률 약 15%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장비 차별화와 원가 경쟁력 확보, 지속적인 인재육성을 통해 매출 증진의 경영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 상기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종료 이전의 정보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구분 품목 구체적 용도
반도체부문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제조/판매 연마(CMP)장비, 연마 소재(slurry), Cleaning system
Display부문 Display 장비 및 소재의 제조/판매 wet station, coater, 광학소재
기타 용역매출, 수수료 등 -


(2) 시장점유율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특성상 각 PJT별 수주결과에 따라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해당 소자업체의 자료보안으로 인해 구체적인 장비투입대수(또는 투자/수주금액)를 파악하여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 반도체부문
반도체 장비산업은 장비기술을 중심으로 한 완전경쟁체제로 구성되고 있으나, 일부 주요장비들은 독점 혹은 과점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시장은 기술개발에 대한 어려움과 초기 기술개발 투자비용의 과다로 인해 시장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재산업은 지속적인 Device의 기술발전, 변경에 따른 즉각적인 대체제품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업체들과의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객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자체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신제품 개발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반도체 시장의 진보되는 기술적 방향에 발맞춰 가야 합니다. 또한, 원자재 관리 등 생산을 위한 수급 관점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리스크 관리 진행중입니다. 


- 디스플레이부문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Trend가 LCD에서 OLED,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OLED 및 차세대 Display로의 전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며, M/S증대를 위해 생산 효율 측면을 고려한 차별화를 검토 중이며, IT OLED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COVID-19 영향으로 인한 공급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단발성 LCD 투자를 지속 중이며, OLED 및 차세대 Display로의 투자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일부 시차를 두고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변화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다양한 사업군에 대한 시장검토 및 적극적인 M&A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지속 진출할 예정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반도체, display)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별도 재무제표 및 주석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 기 2022. 12. 31 현재
제 5 기 2021. 12. 31 현재
(단위 : 원)
 구분

제 6 기

제 5 기

자산

   

 유동자산

352,610,756,590 321,746,875,357
  현금및현금성자산 16,056,659,186 45,611,235,041
  금융기관예치금 169,652,500,000 116,500,000,000
  매출채권 42,177,002,553 45,572,341,280
  계약자산 52,018,768,411 51,361,871,684
  기타채권 3,931,583,460 2,216,621,715
  기타유동자산 4,071,658,194 4,229,672,915
  기타유동금융자산 6,600,050,532 1,360,911,746
  재고자산 58,102,534,254 54,894,220,976

 비유동자산

130,702,575,204 131,278,762,185
  기타비유동채권 1,948,832,700 1,834,175,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7,350,225,349 16,619,727,506
  기타비유동자산 355,023,962 521,495,906
  유형자산 96,312,385,976 98,251,539,063
  무형자산 6,427,050,983 5,779,130,369
  이연법인세자산 8,309,056,234 8,272,694,341

 자산총계

483,313,331,794 453,025,637,542

부채


 

 유동부채

52,326,466,008 64,036,202,934
  매입채무 11,999,580,180 19,354,766,375
  기타금융부채 1,702,805,636 937,705,311
  기타유동채무 14,599,922,250 13,592,735,318
  미지급법인세 9,108,991,648 8,091,063,485
  기타유동부채 510,148,292 322,754,440
  계약부채 3,143,534,010 9,316,393,631
  충당부채 11,261,483,992 12,420,784,374

 비유동부채

5,001,499,088 3,826,062,12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664,403,565 1,447,848,731
  기타비유동부채 1,284,286,754 1,343,572,668
      비유동충당부채 1,052,808,769 1,034,640,726

 부채총계

57,327,965,096 67,862,265,059

자본


 
 자본금 10,430,778,000 10,430,778,000
 자본잉여금 204,166,356,605 204,166,356,605
 기타자본항목 (10,083,909,741) (108,456,441)
 이익잉여금 221,472,141,834 170,674,694,319

 자본총계

425,985,366,698 385,163,372,483

부채와자본총계

483,313,331,794 453,025,637,542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구분

제 6 기

제 5 기

매출 378,192,950,172 344,546,239,687
매출원가 247,096,356,388 237,853,302,972
매출총이익 131,096,593,784 106,692,936,715
판매비와관리비 70,760,033,256 54,591,164,117
영업이익 60,336,560,528 52,101,772,598
기타영업외수익 13,664,700,704 6,853,860,497
기타영업외비용 7,143,128,117 7,714,297,362
금융수익 3,767,840,625 2,506,937,675
금융비용 134,174,351 53,101,04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0,491,799,389 53,695,172,366
법인세비용 15,105,860,714 11,748,578,879
당기순이익 55,385,938,675 41,946,593,487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손익 55,385,938,675 41,946,593,487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692 2,01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천원)
과목 제 6기 제 5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9일
Ⅰ.미처분이익잉여금
219,265,197
168,926,59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63,879,259
126,980,006
당기순이익 55,385,938
41,946,593
Ⅱ.이익잉여금처분액
5,579,767
5,047,340
이익준비금 507,252
458,849
배당금
 보통주 배당금(율):
   당기 : 주당 250원 (50%)
   전기 : 주당 220원 (44%)
5,072,515
4,588,491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13,685,430
163,879,259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 중략~




12. 각호에 관련된 무역 및 무역 대리업
13. 각호에 부대한 사업일체
제2조(목적)
 ~ 중략 ~
12.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
13. 가스관련기구 제조 및 판매업
14. 설비공사업
15. 산업용 가스 제조 및 판매업
16. 각호에 관련된 무역 및 무역 대리업
17. 각호에 부대한 사업일체
신사업 목적 추가



 
제16조(기준일)①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단,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생략~
제16조(기준일)①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 생략~
단서 삭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36조(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상법 제383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개정함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① ~ 생략~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① ~ 생략 ~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개정
제4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내지 ② ~생략~
③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내지 ② ~생략~
③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개정
제44조(위원회)①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4조(위원회)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그 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감사위원회 도입 근거 규정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개정
제6장 감사 제6장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제47조 ~생략~ 제47조(감사위원회의 구성)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전면 수정
제48조 ~생략~ 제48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전면 수정
제49조 ~생략~ 제49조(감사록)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전면 수정
제50조 ~생략~ 제50조 (2023. 3. 29.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불필요 규정 삭제
제51조 ~생략~ 제51조 (2023. 3. 29.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불필요 규정 삭제
제52조 ~생략~ 제52조 (2023. 3. 29.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불필요 규정 삭제
제53조 ~생략~ 제53조 (2023. 3. 29.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불필요 규정 삭제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생략~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내지 ⑦ ~생략~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생략~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
⑤ 내지 ⑦ ~생략~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개정
제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개정
신설 부 칙(2023. 3. 29. 개정)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전에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추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고석태 1954.03.31 사내이사 - 본인 이사회
최동규 1964.08.05 사내이사 - 해당법인 임원 이사회
고상걸 1982.12.10 사내이사 - 최대주주의 자 이사회
김현재 1968.03.04 사외이사 - - 이사회
김   석 1954.03.06 사외이사 - - 이사회
김준래 1968.10.07 사외이사 분리선출 -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고석태  (주)케이씨 회장 2021 ~ 현재 (주)케이씨 사내이사, 회장 없음
1987 ~ 2021 (주)케이씨 대표이사, 회장
최동규  (주)케이씨텍 대표이사 2015 ~ 현재 (주)케이씨텍 대표이사 없음
2011 ~ 2015 (주)케이씨텍 사장
고상걸  (주)케이씨 대표이사 2021 ~ 현재 (주)케이씨 대표이사 없음
2019 ~ 현재 (주)케이씨인더스트리얼 사내이사
2019 ~ 현재 (주)케이씨텍 사내이사
2019 ~ 2021 (주)케이씨인더스트리얼 대표이사
2015 ~ 2021 (주)케이씨 미래기획실장
김현재  現 연세대학교 교수 2005 ~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없음
1996 ~ 2005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김   석  前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2011 2014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없음
2009 2011 삼성자산운영 대표이사, 사장 
김준래  現 도영회계법인 부문대표 2011 ~ 현재
도영회계법인 부문대표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고석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동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고상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현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   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준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현재]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가능성을 증명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기업 성장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를 제고하겠음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김  석]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 및 재무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가능성을 증명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기업 성장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를 제고하겠음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김준래]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계법인 대표를 역임해 온 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회계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가능성을 증명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기업 성장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를 제고하겠음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고석태]
- ㈜케이씨 설립자 및 회장으로 경영 전문성 능통
- 내부 구성원들 통합 위한 지도력 및 리더쉽 발휘 가능

[최동규]
- 당사 대표이사로 실무경험 및 내부사정에 정통
- 당사와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 없음

[고상걸]
- ㈜케이씨 대표이사로 경영 전문성 강화
-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해당 법인의 업계동향 및 실무경험에 정통함

[김현재]
-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적 조언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기대
- 당사와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 없음

[김  석]
-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적 조언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기대
- 당사와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 없음

[김준래]
-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적 조언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기대
- 당사와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 없음


확인서

이사 및 감사 확인서 (이사) 고석태 사내이사

이사 및 감사 확인서 (이사) 최동규 사내이사

이사 및 감사 확인서 (이사) 고상걸 사내이사

이사 및 감사 확인서 (이사) 김현재 사외이사

이사 및 감사 확인서 (이사) 김석 사외이사

이사 및 감사 확인서 (이사) 김준래 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현재 1968.03.04 사외이사 - - 이사회
김   석 1954.03.06 사외이사 - - 이사회
김준래 1968.10.07 사외이사 분리선출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현재  現 연세대학교 교수 2005 ~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없음
1996 ~ 2005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김   석  前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2011 2014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없음
2009 2011 삼성자산운영 대표이사,사장 
김준래  現 도영회계법인 부문대표 2011 ~ 현재
도영회계법인 부문대표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현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   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준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현재]
-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적 조언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기대
- 당사와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 없음

[김  석]
-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적 조언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기대
- 당사와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 없음

[김준래]
-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적 조언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기대
- 당사와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 없음


확인서

이사 및 감사 확인서 (이사) 김현재 사외이사

이사 및 감사 확인서 (이사) 김석 사외이사

이사 및 감사 확인서 (이사) 김준래 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1억원
최고한도액 4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 23년 3월 29일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 예정입니다.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0.7억원
최고한도액 2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게재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ctech.co.kr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신고
※ 당사는 주주님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집중일 개최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과 같은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2. 특히 감염지역(해외 및 국내) 방문자 및 거주자, 발열자, 호흡기증상자 등 감염의심자와 그의 가족인 주주님들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활용 부탁드립니다.
3.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체온계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검사를 통해 일부 주주의 경우 별도 장소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9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8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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