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2672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4-06 14: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680026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G-4801-CI-0202302032-000
2. 원고(신청인) Roseann M. Wendeln
3. 청구내용 원고는 Lucas county 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화 5천만불을 청구하였습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5,950,000,000
자기자본(원) 1,667,286,941,000
자기자본대비(%) 3.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Lucas County Common Pleas Court
(미국 오하이오주 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3-29
8. 확인일자 2023-04-0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번의 청구금액은 미화 5천만불을 금일(2023.04.06) 매매기준율(1,311.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8번의 확인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미국 아틀란타 기준 2023년 4월 5일)으로, 당사의 북미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장 송달을 받은 날짜 입니다.

- 2021.04.06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장비(Roller, 도로장비)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지 않고 서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망인의 유족이 장비 소유자와 제조사, 판매사(당사, 당사의 북미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당사에 대해서는 '기립하여 운전할 경우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원고는 각 손해항목별 손해액 및 근거를 표시함이 없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미화 5천만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21년 8월 유족과 당사의 법률대리인, 기술전문가가 참석하여 합동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장비 자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비 자체에 결함이 없었고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징벌적 손해금액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본 건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조물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으며, 당사의 미국의 법률대리인, 보험사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예정입니다.

- 사건의 장비는 당사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되기 전,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문에서 판매한 장비이기에 원고는 현대중공업을 피고 중 하나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건설장비 사업을 분할 승계한 당사에서 대응 및 공시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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