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0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000254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2월 20일 | |
권 유 자: | 성 명: 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2층(계동, 현대건설빌딩) 전화번호: 02)479-7450 |
작 성 자: | 성 명: 최형선 부서 및 직위: 회계팀 / 책임매니저 전화번호: 02) 479-7549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2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2월 2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보통주 | 1,497,494 | 7.60 | 본인 | - |
※ 상법 제369조 2항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497,494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현대제뉴인㈜ | 최대주주 | 보통주 | 6,524,628 | 33.12 | 최대주주 | - |
(재)아산사회복지재단 | 재단 | 보통주 | 475,372 | 2.41 | 재단 | - |
(재)아산나눔재단 | 재단 | 보통주 | 121,872 | 0.62 | 재단 | - |
최철곤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000 | 0.03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 |
송명준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68 | 0.00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 |
정기선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52 | 0.00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 |
신필종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00 | 0.00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7,127,792 | 36.1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최인철 | 보통주 | 0 | 직원 | - | - |
김병준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0일 | 2023년 02월 23일 | 2023년 03월 22일 | 2023년 03월 2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 상에 기재된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현대건설기계 | www.hyundai-ce.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 Global R&D Center 11층 금융팀 - 전화번호 : 02) 479 - 7854 - 우편접수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2월 23일 ~ 2023년 3월 22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2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 Global R&D Center 1층 아산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2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1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서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 11조 제 3항)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사는 총회 개최 전 총회장 방역을 실시하고 당일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분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COVID-19 확산에 따라 장소 변경 등의 변동이 발생할수 있으니 주총 전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hyundai-ce.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가.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시장여건
(1) 산업의 특성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도로, 건물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광산, 농업, 산림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굴삭, 자재운반, 파쇄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계장치입니다. 건설기계 산업은 금속 소재부터 엔진, 유압부품, 동력전달부품 등 다양한 부품의 정밀가공, 조립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개발투자,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규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건설기계 산업의 전방산업은 건설, 대규모 인프라구축 산업으로 선진시장의 건설경기, 중국 등 신흥시장의 인프라확대에 따라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미국 및 유럽 금융위기로 2015년까지 글로벌 수요는 축소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었으나,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지역별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장
기적으로는 신흥국들의 도시화 진행 및 경제개발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산업차량]
산업차량은 항만이나 창고, 제조업체 등에서 화물운반 및 적재작업 등에 사용되는 장비로, 현대건설기계의 산업차량은 탁월한 작업능력과 편의성, 내구성을 인정받아 현재 세계 13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 지게차 생산 OEM 전환을 통해 원가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차량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산업차량업에 맞는 전문적인 사업 운영으로 기술개발과 영업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거듭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동 지게차 활성화 및 독자적인 배터리 사업(리튬이오 배터리 등)추진과 같이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인지게차 기술선점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 시장의 동향
가) 소형장비 시장의 확대
건설기계시장은 도심 지역 공사 증가에 따라 중대형 굴삭기 중심에서 소선회 (장비의 후방 선회반경을 최소화하여 작업 시 장비의 돌출을 최소화한 장비) 소형 굴삭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소형장비 시장은 북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시장은 물론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협소한 도심에서의 작업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나) 전략적 제휴 증가
건설기계시장의 상위 업체들은 M&A, OEM, ODM 등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무역마찰 해소, 기술제휴 등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 렌탈시장의 성장
금융위기 이후 최근 건설기계시장은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전체 판매 중 렌탈업체 대상 판매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건설기계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직접구매에 따른 대규모 자금부담이 필요하지 않은 렌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렌탈시장의 성장은 건설기계 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규모
[건설기계]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추이 및 전망>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F) | 2023년(F) | 2024년(F) | 2025년(F) | 2026년(F) |
---|---|---|---|---|---|---|---|---|---|---|
판매대수 (천대) | 895 | 1,064 | 1,073 | 1,084 | 1,192 | 1,130 | 1,059 | 1,024 | 1,051 | 1,089 |
성장률 | 28% | 19% | 1% | 1% | 10% | -5% | -6% | -3% | 3% | 4% |
자료: Off-Highway Research(The Global Volume and Value Service, 2022년 4월)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등했던 건설기계 시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중국 부동산/건설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2년 920천대에서 2015년 689천대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2016년 이후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같은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증가, 북미/유럽지역의 경기회복 및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시장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건설기계 수요는 중국/인도 시장의 성장 가속화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18년 1,107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은 COVID-19 대기수요, 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전년대비 6% 성장이 예상되며, 이후 급격한 변동없이 2025년 1,167천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쟁 요소
[건설기계]
(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건설기계시장의 상위 업체들은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다품목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게 될 경우 특정 산업이나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특정 산업이 일시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거나 특정 고객과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딜러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채널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은 각 지역별로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딜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해당 지역의 고객들을 유치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업체들은 딜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딜러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채널 구축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 브랜드
건설기계 시장은 다수의 글로벌 업체와 특정 지역 내 기반을 둔 로컬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고객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건설기계 장비 특성 상 제품의 브랜드, 품질 등을 구매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경우 해당 브랜드의 품질, 평판, 이미지 등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생성되며, 건설기계업체들은 이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87년 현대중공업 내 건설장비 사업부로 시작하여, 1988년과 1990년 자체 중형굴삭기와 휠로더 고유모델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 북미, 유럽, 중국에 판매/생산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사업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000년 중반 이후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을 공략하고자 인도와 브라질에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신흥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7년 건설기계 산업은 시장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장 싸이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현지화 모델,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신흥시장/국내/선진시장 등 주력시장에서의 판매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최적화, 요소기술 확보 등 R&D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하고 원가경쟁력 있는 Lean & Smart 생산체계를 확보해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2017년 04월 01일(분할기일) 분할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주)(구. 현대중
공업주식회사)의 건설장비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단일사업부문으로서
사업부문별 기재를 생략합니다. 향후 사업부문별 전문화에 따른 사업부문 신설 시
별도 기재할 예정입니다.
(2) 시장점유율
건설기계시장에서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1.2% 수준으로, Caterpillar社와 Komatsu社가 1~2위로서 전체 시장의 약 2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기준 현재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1.2% 수준입니다.
제품명 | 2021년도 | 2020년도 | 2019년도 | |||
---|---|---|---|---|---|---|
회사명 | M/S(%) | 회사명 | M/S(%) | 회사명 | M/S(%) | |
건설기계 | Caterpillar | 13.8 | Caterpillar | 13.0 | Caterpillar | 16.2 |
Komatsu | 10.9 | Komatsu | 10.4 | Komatsu | 11.5 | |
XCMG | 7.8 | XCMG | 7.9 | John deere | 5.5 | |
당사 | 1.2 | 당사 | 1.2 | 당사 | 1.2 |
자료: Yellow Table(International Construction, 건설기계업계 매출액 기준)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도시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사업으로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판매 다각화 전략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시장에서의 판매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수요의 상당부분은 중국, 북미,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비 활용목적에 따라 각 지역별 수요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은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협소한 공간에서 수행되는 공사가 많아 소형장비의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중국, 인도는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도로 / 철도 / 상하수도 공사 등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중대형 장비의 수요가 높습니다.
건설기계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민감 산업으로 국내외 경기흐름, 부동산 및 SOC 투자, 국가별 정책기조 등에 따라 시장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량 상당부분이 수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이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도 중요한 수요 결정요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조직도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연결 재무제표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제 6 기 2022. 12. 31 현재 |
제 5 기 2021. 12. 31 현재 |
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
과 목 | 제6기말 | 제5기말 |
---|---|---|
자 산 총 계 | 3,448,586,770 | 3,559,565,864 |
Ⅰ. 유동자산 | 2,350,617,095 | 2,469,739,869 |
Ⅱ. 비유동자산 | 1,097,969,675 | 1,089,825,995 |
부 채 총 계 | 1,781,299,828 | 2,011,758,293 |
Ⅰ. 유동부채 | 1,373,720,575 | 1,499,093,241 |
Ⅱ. 비유동부채 | 407,579,253 | 512,665,052 |
자 본 총 계 | 1,667,286,942 | 1,547,807,571 |
Ⅰ. 자본금 | 98,503,965 | 98,503,965 |
Ⅱ. 자본잉여금 | 803,413,382 | 783,185,635 |
Ⅲ. 자본조정 | (82,060,786) | (82,060,786)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40,728,766 | 118,639,881 |
Ⅴ. 이익잉여금 | 502,730,471 | 408,463,800 |
Ⅵ. 비지배지분 | 203,971,144 | 221,075,07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448,586,770 | 3,559,565,864 |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6 기 | 제 5 기 |
---|---|---|
I. 매출액 | 3,515,611,921 | 3,284,339,623 |
II. 매출원가 | 2,913,573,919 | 2,751,714,110 |
III. 매출총이익(손실) | 602,038,002 | 532,625,513 |
IV. 영업이익(손실) | 170,610,025 | 160,708,836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52,828,356 | 157,633,104 |
VI. 계속사업당기순이익(손실) | 99,406,644 | 109,773,196 |
VII.중단사업당기순이익(손실) | - | 16,660,974 |
VIII. 당기순이익(손실) | 99,406,644 | 126,434,170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11,519,294 | 113,451,336 |
비지배지분 | (12,112,650) | 12,982,834 |
IX. 총포괄이익(손실) | 122,120,020 | 186,566,475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39,822,656 | 139,880,895 |
비지배지분 | (17,103,933) | 46,685,580 |
X.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
계속영업주당이익(손실) | 6,112원 | 5,079원 |
중단영업주당이익(손실) | - | 874원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천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 이익잉여금 | 소계 | |||
2021.01.01.(전기초) | 98,503,965 | 774,679,293 | (42,091,050) | 88,898,178 | 298,324,608 | 1,218,314,994 | 369,217,840 | 1,587,532,834 |
당기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13,451,336 | 113,451,336 | 12,982,834 | 126,434,170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6,108,758) | - | (6,108,758) | - | (6,108,758)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38,923,110 | - | 38,923,110 | 33,702,746 | 72,625,856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6,384,793) | (6,384,793) | - | (6,384,793)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
재평가잉여금 | - | - | - | (3,072,649) | 3,072,649 | - | - | - |
배당 | - | - | - | - | - | - | (43,685,387) | (43,685,387) |
종속기업지분변동 | - | 6,096,919 | (4,302,025) | - | - | 1,794,894 | (151,142,957) | (149,348,063) |
사업부문 양도 | - | 2,409,423 | - | - | - | 2,409,423 | - | 2,409,423 |
주식매수청구권 | - | - | (35,667,711) | - | - | (35,667,711) | - | (35,667,711) |
2021.12.31.(전기말) | 98,503,965 | 783,185,635 | (82,060,786) | 118,639,881 | 408,463,800 | 1,326,732,495 | 221,075,076 | 1,547,807,571 |
2022.01.01.(당기초) | 98,503,965 | 783,185,635 | (82,060,786) | 118,639,881 | 408,463,800 | 1,326,732,495 | 221,075,076 | 1,547,807,571 |
당기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11,519,294 | 111,519,294 | (12,112,650) | 99,406,644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7,136,052 | - | 17,136,052 | - | 17,136,052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3,835,844 | - | 3,835,844 | (4,991,282) | (1,155,438)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5,615,773 | 5,615,773 | - | 5,615,773 |
재평가잉여금 | - | - | - | 1,116,989 | - | 1,116,989 | - | 1,116,989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
배당 | - | - | - | - | (22,868,396) | (22,868,396) | - | (22,868,396) |
사업부문 양도 | - | 20,227,747 | - | - | - | 20,227,747 | - | 20,227,747 |
2022.12.31.(당기말) | 98,503,965 | 803,413,382 | (82,060,786) | 140,728,766 | 502,730,471 | 1,463,315,798 | 203,971,144 | 1,667,286,942 |
<연결 현금흐름표>
제 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6 기 | 제 5 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54,987,434 | (195,980,948)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11,673,937 | (156,367,819) |
2. 이자의 수취 | 31,436,794 | 32,255,146 |
3. 이자의 지급 | (34,049,529) | (35,300,017) |
4. 법인세의 지급 | (54,073,768) | (36,568,258)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70,334,160 | 87,211,555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75,286,527) | (175,255,057) |
Ⅳ. 매각예정자산의 순현금흐름 | - | (86,265)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260,355) | 16,972,552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Ⅴ) | (53,225,288) | (267,138,163) |
Ⅶ.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46,278,565 | 713,416,728 |
Ⅷ.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93,053,277 | 446,278,565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현대제뉴인㈜(33.12%), 국민연금공단(8.25%), 아산사회복지재단(2.41%)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 지주회사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1,2) | 융자임대등 금융업 | 중국 | 12월 | 46.76 | 46.76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2)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중국 | 12월 | 60.00 | 60.00 |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3) | 풍력발전사업 | 중국 | 12월 | - | 100.00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Europe N.V.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벨기에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인도 | 3월 | 100.00 | 100.00 |
PT.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sia | 건설장비 수입 및 도매판매 | 인도네시아 | 12월 | 69.44 | 69.44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S.A(*4)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브라질 | 12월 | 100.00 | 100.00 |
(*1) 소유지분율이 50% 미만이나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지분과 연결실체에 대한 영업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의 종속기업입니다.
(*3) 당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4) 당기 중 사명을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of Construction Equipment에서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S.A로 변경하였습니다.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회사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사유 |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 청산 |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 353,393 | 73,462 | 279,931 | 33,705 | 992 | (10,009)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442,710 | 180,107 | 262,603 | 52,670 | 9,545 | 2,304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318,313 | 159,727 | 158,586 | 379,242 | (43,225) | (46,009)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Europe N.V. | 236,476 | 140,256 | 96,220 | 449,780 | 9,607 | 10,132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 332,999 | 238,537 | 94,462 | 659,103 | 36,237 | 39,348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 173,690 | 145,445 | 28,245 | 371,968 | (12,379) | (13,146) |
PT.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sia | 26,483 | 24,145 | 2,338 | 79,580 | 266 | 191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S.A | 271,479 | 181,602 | 89,877 | 287,213 | 7,055 | 15,129 |
② 전기
(단위: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 320,394 | 30,454 | 289,940 | 42,803 | 9,117 | 40,684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575,785 | 315,486 | 260,299 | 38,807 | 5,103 | 31,738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471,342 | 280,231 | 191,111 | 632,156 | 12,247 | 31,362 |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 849 | 883 | (34) | - | (644) | (1,926)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Europe N.V. | 172,891 | 86,803 | 86,088 | 401,151 | 7,477 | 7,659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 212,748 | 157,635 | 55,113 | 442,493 | 13,286 | 17,164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 189,558 | 148,165 | 41,393 | 308,409 | 2,414 | 4,947 |
PT.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sia | 42,384 | 40,237 | 2,147 | 45,950 | 5,316 | 5,290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S.A | 239,930 | 166,130 | 73,800 | - | - | - |
(5) 비지배지분
당기와 전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비지배지분율 | 53.24% | 40.00% |
순자산 | 262,603 | 158,586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139,810 | 63,447 |
당기순손익 | 9,545 | (43,225)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5,082 | (17,288) |
영업활동현금흐름 | 157,810 | 112,530 |
투자활동현금흐름 | 8,910 | (5,898) |
재무활동현금흐름 | (121,196) | (90,589) |
외화환산으로인한 현금의 변동 | (4,230) | (919)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41,294 | 15,124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 | - |
② 전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비지배지분율 | 53.24% | 40.00% |
순자산 | 260,299 | 191,111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138,583 | 76,444 |
당기순손익 | 5,103 | 12,247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2,717 | 4,899 |
영업활동현금흐름 | (78,098) | (94,974) |
투자활동현금흐름 | 16,131 | (7,173) |
재무활동현금흐름 | 120,493 | 103,742 |
외화환산으로인한 현금의 변동 | 3,844 | 195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62,370 | 1,790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2,298 | 2,151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2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 연결 범위 -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주석 15: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4: 손상검사 - 개발비와 영업권의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9: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0, 38: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37: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2: 유형자산
- 주석 21: 파생상품
- 주석 37: 금융상품
3.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제ㆍ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①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직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실체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현금 | 15 | 860 |
당좌예금 | 16,210 | 39,621 |
기타(MMDA 등) | 376,828 | 405,798 |
합 계 | 393,053 | 446,279 |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합니다.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1) 금융자산 - 분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금융자산 - 사업모형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3)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중도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4) 금융자산 :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주석 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③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파생금융상품
①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외화매출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상거래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연결실체는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문서화 합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 합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적립금으로 누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터, 현재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환거래의 현물 요소의 공정가치변동만을 지정합니다. 선물환거래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forwardpoint')은 위험회피원가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의 위험회피의 원가에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후속적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자산이 인식될 때 비금융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포함합니다.
다른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동일한 기간 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매각, 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비금융항목이 인식되는 위험회피거래에 해당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항목이 최초 인식되서 해당 금액이 비금융항목의 원가에 포함될 때까지 자본항목에 남겨둡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합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제각한 금액은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10~60년 |
구축물 | 10~45년 |
기계장치 | 5~20년 |
차량운반구 | 5~12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고객관계 | 15년 |
영업권 | 비한정 |
회원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연결실체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되는 무상보증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외화
① 외화거래
연결실체는 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③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 예측할 수 있는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으로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주석 4.(7) 참조).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손익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익 및 처분과 관련된 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 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온실가스배출권
연결실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기 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이 무상으로 받은 배출수량을 초과하지 않아 당기말 현재 인식한 배출권 및 배출부채는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목표관리제로 제도가 변경 됨에 따라 배출권이 할당되지않습니다.
(2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 수익인식 정책 |
제품 및 상품 | 제품 또는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익이 인식됩니다. | 제품 또는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
연결실체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초인식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안의 적용이 당기 또는 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이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0년에공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IASB는 이 개정사항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공표하였고, KASB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K-IFRS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개정사항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으며, 개정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개정내용의 시행일 연기가 K-IFRS에서도 공표되면 시행일 관련 문구가 바뀔 예정입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별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6 기 2022. 12. 31 현재 |
제 5 기 2021. 12. 31 현재 |
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 (단위 : 천원) |
과 목 | 제6기말 | 제5기말 |
---|---|---|
자 산 총 계 | 2,418,818,295 | 2,353,816,470 |
Ⅰ. 유동자산 | 1,228,793,206 | 1,203,392,170 |
Ⅱ. 비유동자산 | 1,190,025,089 | 1,150,424,300 |
부 채 총 계 | 1,108,402,562 | 1,171,790,214 |
Ⅰ. 유동부채 | 796,269,638 | 809,000,958 |
Ⅱ. 비유동부채 | 312,132,924 | 362,789,256 |
자 본 총 계 | 1,310,415,733 | 1,182,026,256 |
Ⅰ. 자본금 | 98,503,965 | 98,503,965 |
Ⅱ. 자본잉여금 | 745,943,820 | 725,716,073 |
Ⅲ. 자본조정 | (76,121,069) | (76,121,069)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3,675,832 | 75,422,791 |
Ⅴ. 이익잉여금 | 448,413,185 | 358,504,49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18,818,295 | 2,353,816,47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6 기 | 제 5 기 |
---|---|---|
I. 매출액 | 2,571,208,894 | 2,143,144,798 |
II. 매출원가 | 2,167,602,513 | 1,879,549,059 |
III. 매출총이익(손실) | 403,606,381 | 263,595,739 |
IV. 영업이익(손실) | 145,071,564 | 67,065,401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45,299,500 | 123,849,105 |
VI. 당기순이익(손실) | 107,159,516 | 111,285,072 |
- 계속사업당기순이익(손실) | 107,159,516 | 94,624,098 |
- 중단사업당기순이익(손실) | - | 16,660,974 |
VII. 총포괄이익(손실) | 131,030,125 | 98,948,982 |
계속영업주당이익(손실) | 5,873원 | 4,965원 |
중단영업주당이익(손실) | - | 874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6 기 (처분예정일 : 23년 3월 22일) | 제 5 기 (처분확정일 : 22년 3월 21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12,777,084 | 105,733,964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2. 당기순이익 | 107,159,516 | 111,285,072 |
3.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5,617,568,290 | (6,227,332) |
4. 회계정책의 변경 | - | - |
5. 재평가잉여금 재분류 | - | 676,224 |
6. 자본잉여금 전환 | - |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331,706,297 | 251,127,568 |
1. 임의적립금 | 331,706,297 | 251,127,568 |
Ⅲ. 합계(Ⅰ+Ⅱ) | 444,483,381 | 356,861,532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444,483,381 | 356,861,532 |
1. 이익준비금 | 3,185,577 | 2,286,840 |
2. 임의적립금 | 409,442,031 | 331,706,297 |
3.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750원( 35%) 전기 1,200원( 24%) | 31,885,773 | 22,868,395 |
Ⅴ.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 |
자본변동표 | |
제 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단위:천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1.1.1(전기초) | 98,503,965 | 668,166,621 | (40,453,358) | 79,711,222 | 252,770,532 | 1,058,698,982 |
당기 총포괄이익(손실): | ||||||
당기순이익 | - | - | - | - | 111,285,072 | 111,285,072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6,108,758) | - | (6,108,758)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6,227,332) | (6,227,332)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재평가잉여금 | - | - | - | (676,224) | 676,224 | - |
합병으로 인한 변동 | - | 57,549,452 | - | 2,496,551 | - | 60,046,003 |
주식매수청구권 | - | - | (35,667,711) | - | - | (35,667,711) |
2021.12.31(전기말) | 98,503,965 | 725,716,073 | (76,121,069) | 75,422,791 | 358,504,496 | 1,182,026,256 |
2022.1.1(당기초) | 98,503,965 | 725,716,073 | (76,121,069) | 75,422,791 | 358,504,496 | 1,182,026,256 |
당기 총포괄이익(손실): | ||||||
당기순이익 | - | - | - | - | 107,159,516 | 107,159,516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7,136,052 | - | 17,136,052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5,617,568 | 5,617,568 |
재평가잉여금 | - | - | - | 1,116,989 | - | 1,116,989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 | - | - | - | (22,868,395) | (22,868,395) |
사업부문 양도 | - | 20,227,747 | - | - | - | 20,227,747 |
2022.12.31(당기말) | 98,503,965 | 745,943,820 | (76,121,069) | 93,675,832 | 448,413,185 | 1,310,415,733 |
현금흐름표 | |
제 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단위:천원) |
과 목 | 제 6 기 | 제 5 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1,448,664) | (39,025,732)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924,732 | (78,984,242) |
2. 이자의 수취 | 9,072,101 | 8,703,427 |
3. 이자의 지급 | (17,671,072) | (17,721,282) |
4. 배당금의 수취 | - | 65,377,650 |
5. 법인세의 지급 | (28,774,425) | (16,401,285)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85,401,790 | (167,326,96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48,034,997) | (181,296,360) |
Ⅳ. 매각예정자산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 | (86,265)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222 | (22,858)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ⅣⅤ) | (94,080,649) | (387,758,175) |
Ⅶ.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53,847,291 | 541,605,466 |
Ⅷ.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9,766,642 | 153,847,291 |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현대제뉴인㈜(33.12%), 국민연금공단(8.25%), 아산사회복지재단(2.41%)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2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상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5: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종속기업투자 -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4: 개발비 -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8: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9, 35: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3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기대신용손실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 하기 위한 주요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2: 유형자산
- 주석 20: 파생상품
- 주석 34: 금융상품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제ㆍ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중단영업
당사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당좌예금 | 1 | 1 |
기타(MMDA 등) | 59,766 | 153,846 |
합 계 | 59,767 | 153,847 |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합니다.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1) 금융자산 - 분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금융자산 -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3)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중도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4) 금융자산 -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주석 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③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파생금융상품
①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외화매출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상거래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 합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적립금으로 누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터, 현재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환거래의 현물 요소의 공정가치변동만을 지정합니다. 선물환거래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forward point')은 위험회피원가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의 위험회피의 원가에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후속적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자산이 인식될 때 비금융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포함합니다.
다른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동일한 기간 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매각, 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비금융항목이 인식되는 위험회피거래에 해당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항목이 최초 인식 되어서 해당 금액이 비금융항목의 원가에 포함될 때까지 자본항목에 남겨둡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합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제각한 금액은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30~50년 |
구축물 | 20~45년 |
기계장치 | 5~20년 |
차량운반구 | 5~12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외화
당사는 본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으로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주석 4.(7) 참조).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0)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손익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익 및 처분과 관련된 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온실가스배출권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분할 전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분할 후 당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으로 당사가 계획기간 중 부여받은 무상할당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톤) |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 계 |
무상할당 배출권 | 34,066 | 28,014 | 23,200 | - | 85,280 |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기 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이 무상으로 받은 배출수량을 초과하지 않아 당기말 현재 인식한 배출권 및 배출부채는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목표관리제로 제도가 변경 됨에 따라 배출권이 할당되지않습니다.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 수익인식 정책 |
굴삭기, 휠로더 등 제품 |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익이 인식됩니다. |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
당사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초인식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안의 적용이 당기 또는 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이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0년에공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IASB는 이 개정사항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공표하였고, KASB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K-IFRS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으며, 개정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개정내용의 시행일 연기가 K-IFRS에서도 공표되면 시행일 관련 문구가 바뀔 예정입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상호) 당 회사는 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Coustruction Equipment CO., LTD.(약호 HCE)라 표기한다. |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CO., LTD.(약호 HCE)라 표기한다. | 상호 변경 |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당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당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 본점 소재지 변경 |
제4조(공고방법) ⓛ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c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고방법) ⓛ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d-hyundaic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변경 |
(신설) | 부칙(2023.03.22) 본 정관은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완수 | 1969.12.25 | 사내이사 후보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차경환 | 1969.01.07 | 사내이사 후보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완수 | HD현대 경영기획실장 | 2020 ~ 2021 2021 ~ 2022 2022 ~ 현재 | 고려대학교 지질학과 / 시카고대학교 MBA 前) 삼성물산 신사업추진실장 前) HD현대 신사업추진실장 現) HD현대 경영기획실장 | - |
차경환 |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2017 ~ 2018 2018 ~ 2019 2019 ~ 현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뉴욕대 법학석사 前)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現)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완수 | - | - | - |
차경환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김완수 후보자 (1) 직무수행 계획 개요 본인은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는 경우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증진 및 고용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계획
또한 본인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김완수 후보자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미국 시카고대학 MBA 과정을 졸업하고 삼성물산 신사업추진실장, HD현대 신사업추진실장을 역임, 현재는 HD현대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신사업 및 기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계열회사 임원으로서 당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고려했을 때 당사 및 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차경환 후보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를 졸업, 미국 뉴욕대 법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다양한 법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및 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차경환 | 1969.01.07 | 사외이사 후보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차경환 |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2017 ~ 2018 2018 ~ 2019 2019 ~ 현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뉴욕대 법학석사 前)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現)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차경환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차경환 후보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를 졸업, 미국 뉴욕대 법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다양한 법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및 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6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1억원 |
최고한도액 | 26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00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