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3 16: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380087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67/2022 Commercial Full Jurisdiction (1심) 2368/2022 Commercial Appeal (2심) 150/2023 Objection, Commercial (3심) | |
2. 원고(신청인) | AL WASIT MACHINERY TRAD. EST. | |||
3. 청구내용 | 원고는 UAE 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딜러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화 1억불을 청구하였음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6,430,000,000 | ||
자기자본(원) | 1,547,807,571,000 | |||
자기자본대비(%) | 8.2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Dubai Cassation Court (3심) | |||
6. 향후대책 | 본 소송은 2022. 9. 28.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1심 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12. 14. 같은 이유로 항소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최종심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24 | |||
8. 확인일자 | 2023-02-02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 6.28. 원고, UAE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미화 1억불) 제기 - 2022. 9. 28. 1심 법원, 관할권 위반(※ 원고와 회사 간의 딜러계약에 의하면 딜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은 한국에서 중재절차로 제기되어야 함)을 이유로 각하 판결 선고 - 2022. 10. 28. 원고, 위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 2022. 12. 14. 항소법원, 원고의 항소에 대한 기각 판결 선고(관할권 위반 사유) - 2023. 1. 24. 원고, 위 항소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 제기 ※ 본 공시는 상기 5건 공시사항에 대한 공시입니다. ※ 상기 4번의 청구금액은 미화 1억불을 금일(2022.02.13) 매매기준율(1,264.3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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