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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 (267270) 공시 -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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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2022-12-15 09: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800074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22.12.01 ~ 2025.11.30
4. 주요내용
1.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
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
니다.
2.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
다.
<주요 제도>
1)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 사내의원 운영, 심리상담, 자기계발 지원(사이버연수원, 어학 교육 지원) 등
2)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 출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출산선물지급 등
3)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 직장 어린이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학자금 지원, 의료비/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4) 유연 근로제
: 선택적 근로제도 등
5)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 연차제도 촉진, 장기근속 포상, 휴가비 지원, 휴양시설 지원, 가족경조사 지원 등
5. 결정(확인)일자
2022-12-1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일자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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