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23 15: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0820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3월 23일 | ||
회 사 명 : | 지니언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동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12층 A-F | |
(전 화) 031-8084-9770 | ||
(홈페이지) http://www.genian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정유주 |
(전 화) 031-8084-977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39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44,3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23일 |
종료일 | 2032년 03월 22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0,231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23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340조의2 및 당사 정관 제11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55,2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3년 3월 23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를 결의하였습니다.
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의 교부,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방법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의 실질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주주총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한 평균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500원) 중 높은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 수의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 상환,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의하여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3,840원
2) 산정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방법론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① 평가기준일(부여일) : 2023년 3월 23일
② 권리부여일 직전일 종가 : 10,000원
③ 행사가격 : 10,231원
④ 기대행사기간 : 5.5년
⑤ 무위험이자율 : 3.25%
⑥ 예상주가변동성 : 36.5%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바.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따라 조정합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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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동석 | 등기임원 | 2,000 | - | 3,840 | - |
김계연 | 등기임원 | 2,000 | - | 3,840 | - |
정유주 | 등기임원 | 2,000 | - | 3,840 | - |
OOO외 5명 | 미등기임원 | 8,400 | - | 3,840 | - |
OOO외 29명 | 직원 | 29,900 | - | 3,840 | - |
총(39)명 | - | 44,300 | - | - | -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대상자별 부여내역" 중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