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4: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500
2024 년 03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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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추가 | - |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일
가. 전자투표 시스템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
2024 년 3 월 1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 |
대 표 이 사 : | 최 종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4길 6, 9~10층(역삼동, 태광타워) | |
(전 화) 02-6349-0109 | ||
(홈페이지)http://hectofinancia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조혜민 |
(전 화) 02-6349-0109 | ||
(제24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주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542조의4 및 당사 정관 21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8일(목) 08: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42-4 재전빌딩 2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 감사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 24기(2023.01.01~2023.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350원 포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세부내용은 Ⅲ.경영참고사항의 2.주주총회 목적사항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경민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손장원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강국현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구범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 문영민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4. 배당 예정 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 : 보통주 350원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단, 시작일 오전 9시부터, 마감일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3조 제2항)
7.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간접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9.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4길 6, 9~10층
(역삼동, 태광타워)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대표이사 최 종 원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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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유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1.11 | 제1호.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의 건 제2호. 등기임원 겸직 승인의 건 | 찬성 |
2 | 2023.01.26 | 제1호. 타법인 주식(택스비) 취득의 건 제2호. 컨소시엄 지분 투자의 건 | 찬성 |
3 | 2023.02.15 | 제1호. 제23기(2022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현금배당의 건 제3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 보고 및 평가 보고의 건 | 찬성 |
4 | 2023.02.22 | 제1호. 제23기(2022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5 | 2023.03.15 | 제1호. 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6 | 2023.03.30 | 제1호.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7 | 2023.06.28 | 제1호.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찬성 |
8 | 2023.08.30 | 제1호. 종속회사 운영자금 대여의 건 | 찬성 |
9 | 2023.09.20 | 제1호.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개정의 건 제2호. 주식회사 에스앤피랩 신주 인수의 건 | 찬성 |
10 | 2023.10.18 | 제1호. 종속회사 운영자금 대여의 건 | 찬성 |
11 | 2023.12.14 | 제1호.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및 이익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 찬성 |
12 | 2023.12.14 | 제1~3호. 사내이사 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계획 승인의 건 제4호. 당사 및 계열사 임직원 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2021년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근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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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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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등 | 1 | 2,000 | 50 | 50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제23기 이사보수한도금액인 20억을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배당금 지급 | (주)헥토이노베이션 (최대주주 본인) | 2023.01.01~2023.12.31 | 18 | 1.5% |
대여금 지급 | (주)헥토데이터 (종속기업) | 2023.01.01~2023.12.31 | 20 | 1.6% |
대여금 지급 | (주)헥토 (종속기업) | 2023.01.01~2023.12.31 | 13 | 1.1% |
경영지원 용역 | (주)헥토 (종속기업) | 2023.01.01~2023.12.31 | 30 | 2.5% |
주1) 상기 비율은 2022년도 매출총액 (별도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비율이며,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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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사업의 개황
당사는 ICT기술을 바탕으로 가상계좌 중계서비스로 출발을 하여 펌뱅킹, 간편현금결제, PG서비스 등의 전자금융 및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며, 금융, 핀테크 기업에 금융, 공공, 생활, 지급결제 등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다양한 브랜드페이사들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시장진출 개요
당사는 전자금융 및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온라인 결제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추세를 전망하여 가상계좌 중계서비스, 펌뱅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핀테크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모바일 결제시장 확대, 간편결제시장 등장 등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간편현금결제등의 신(新) 결제시스템을 지속 런칭한 결과 현재 종합 전자결제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가맹점을 대상으로 외화정산서비스 제공하며 국내 가맹점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3)시장의 상황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등장한 전자지급 결제시장은 비교적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전자지급 결제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 지급 뿐만 아니라 개인간 송금 등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지급 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결제 시스템의 유형은 지불시점, 인증방법, 거래액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통신방식 등 분류기준에 따라 나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은행계좌이체, IC카드형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모바일 지급결제, ARS결제, 전자우편결제, 전자수표방식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행태가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 이용행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ㆍ비접촉 지급서비스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디지털 금융이 본격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4) 온라인 결제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 온라인 결제시장, +20%(YoY) 성장 전망
국내 GDP 성장률이 3~4% 혹은 그 이하로 조정되면서 소비 심리 지표들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소비가 가처분소득과 소비성향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나타내는 결제 시장의 증가율도 향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2011년 CAGR 7%에 달했던 전체 결제 시장 성장률은 2012년~2017년 3%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체 결제 시장에 국한될 뿐 온라인 결제 등 세부 시장들은 오프라인의 온라인화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 연간 20% 이상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오프라인의 온라인화 가속, 모바일 결제 확대
결제시장의 성장 동력은 일회성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요소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결제의 온라인 대체는 중장기 온라인 결제 시장의 성장을 야기할 것 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로 보편화된 온라인 결제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모바일 결제 확대로 이어진 결과,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와 동반 성장한 국내 PG 시장은 2013년부터 급격히 성장해 2020년 4분기 누적 거래액 30조원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온라인 결제 공간이 점차 확장되고, 간편결제 등 이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발전하며 중장기 비중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유통업체들의 모바일 결제 편의 제공
최근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 업체들은 오프라인 시장을 온전히 인터넷 혹은 모바일 환경에 구현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을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O2O(Online to Offline) 사업 확대도 시장 확대에 기여 중입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들이 온라인 결제를 바탕으로 성장 중인 점도 시장 성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92%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급률은 기존 오프라인 영역의 상거래를 온라인으로 이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0~60대의 모바일 비중이 50% 이상으로 점차 높아지며 기존 온라인 환경의 소외 대상으로 인식되는 장년층들도 온라인 결제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5) 간편결제의 확산
■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모두 활성화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을 제공업자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제조사 비중이 2021년 상반기 22.1%, 2022년 상반기 23.6%, 2023년 상반기 25.1%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상반기중 선불금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610만건, 7천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2%, 23.9%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안정적인 가상계좌 중계서비스와 간편현금결제서비스 매출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온/오프라인 결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가상계좌서비스를 기반으로 출범하여 20여년간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제공하여 왔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시장에 대응하고 고객의 다양한 Needs에 부응하기 위하여 간편현금결제, 가상계좌, PG, 펌뱅킹, 휴대폰결제, 지자체특화서비스 등통합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 편의성, 효율성을 검증받아 제휴사를대상으로 결제서비스/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 중인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편현금결제서비스
간편결제란 공인인증서나 OTP 없이 최초 1회 계좌 정보 등록 후 비밀번호 혹은 지문인식 등과 같은 간편한 인증방법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전자결제서비스를 지칭합니다. 간편결제는 카드, 계좌, 휴대폰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 가능하며, 당사의 간편현금결제는 계좌를 기반으로 결제가 이루지는 현금 기반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금융기관과 실시간 출금이체 대행서비스 이용계약, 자동이체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 사용기관과 간편현금결제서비스 용역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편현금결제 시스템 운영
- 정산 지급대행
- 금융사 및 대외기관, 사용자 민원 대응(24시간 운영)
-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 관리
- 사고거래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 가맹점 및 금융사 프로모션 운영 및 지원
② 가상계좌서비스
당사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가상 계좌를 부여하고 고객이 납부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기업의 모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이때 당사는 해당 거래내역(입금내역)을 즉시 통보해 입금자 및 금액 납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수납업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자동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가상계좌서비스는 실시간 문자 송수신, 수취 조회 대행, 거래중계(입금통보) 등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 및 정부기관의 다양한 수납 업무에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타 결제수단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하며 당사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납관련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등)를 절감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자금의 당일 정산을 통해 자금운용의 효율성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당사의 가상계좌서비스는 국내 유일의 국세수납 Data 처리 플랫폼으로서 우수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PG서비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PG사업은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지불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④ 펌뱅킹서비스
펌뱅킹은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온라인 쇼핑몰 등 대량 지급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자금융서비스 입니다. 즉, 일반 기업의 급여 대량 이체, 물품 및 서비스 대금 지급, 각종 경비 지급, 환불 대금 지급 등에 활용 가능하며, 1년 365일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Real Time)으로 고객 등의 계좌로 입금 처리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영업구분 | 주요상품 및 용역의 유형 |
금융 서비스 매출 | 간편현금결제는 계좌를 기반으로 결제가 이루지는 현금 기반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금융기관과 실시간 출금이체 대행서비스 이용계약, 자동이체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 사용기관과 간편현금결제서비스 용역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편현금결제 시스템 운영 - 정산 지급대행 - 금융사 및 대외기관, 사용자 민원 대응(24시간 운영) -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 관리 - 사고거래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 가맹점 및 금융사 프로모션 운영 및 지원 |
금융 서비스 매출 (가상계좌) | 당사의 가상계좌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가상 계좌를 부여하고 고객이 납부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기업의 모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이때 당사는 해당 거래내역(입금내역)을 즉시 통보해 입금자 및 금액 납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수납업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자동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 서비스 매출 | -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계좌이체 등)지불대행 서비스 |
금융 서비스 매출 | - 펌뱅킹은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온라인 쇼핑몰 등 대량 지급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자금융서비스 입니다. |
(2) 시장점유율
(가) 간편현금결제서비스
간편현금결제서비스는 펌뱅킹을 기반으로 PG와 유사한 형태로 각종 페이사, 플랫폼업체와 금융사간의 결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2019년 시작된 금융결제원의 서비스인 오픈뱅킹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당사를 비롯한 여러회사들이 각종 페이사 및 플랫폼 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적으로 시작되는 플랫폼 업체 및 페이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어려워 경쟁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나) 가상계좌서비스
당사의 주요 경쟁사들은 대체로 카드VAN사업에 집중되어 금융VAN 부문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보안성 등 사업 노하우가 존재하는 특성과 시중 은행과의 오랜 거래 관계 등은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에 대항하여 매우 높은 진입 장벽으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 PG서비스
현재 국내 PG 시장은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토스 3개사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점유하며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타 다수의 소규모 PG 사업자들이 시장의 20~30%를 나누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규모 PG 사업자에 해당되어 PG 시장 점유율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2023년에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등 대형 가맹점 확대와 키오스크를 통한 오프라인 시장 진출 효과로 PG서비스 매출은 전년대비 약 50%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라) 펌뱅킹서비스
펌뱅킹 서비스는 일괄 이체 및 일괄 출금 그리고 실시간 이체와 출금 서비스로 다양한 고객군이 이용가능하고, 당사의 펌뱅킹 서비스 가맹점은 보험사, 이동통신사, 국가기관 등 대형수납기관들이 주요 고객들입니다. 펌뱅킹 서비스는 각 경쟁사마다 특정 산업군의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경쟁업체는 케이에스넷㈜ 그리고 ㈜쿠콘이 있습니다. 특히 케이에스넷㈜은 카드 VAN사로 카드사의 카드요금 수납 펌뱅킹의 규모가 가장 크게 차지하여 펌뱅킹 시장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으며, 서비스 고객별로 점유율은 각사 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주요 시장은 광의의 '핀테크' 시장입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사전적 의미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즉, 핀테크란 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금융부문의 기존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효율화되거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핀테크 시장은 ICT 기반의 인증기술이 발전하며 다양한 인증/결제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인정해 주면서 현재 지급/결제 중심의 핀테크 시장은 패러다임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결제시장은 스마트폰 디바이스 제조사는 물론 유통, IT기업, 이통사, 전통 금융사까지 다양한 참여자가 독자적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구매시장의 대체제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결제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현금결제가 간편해졌음을 다수의 고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함에 따라 신용카드의 이용 고 객수 이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층의 경우 현금결제의 주요 이용층으로 자리잡고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인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는 간편결제시장 내 신용카드가 아닌 본인 계좌기반의 현금결제 서비스 이며, 당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 및 2015년에 런칭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커머스 기업인 이베이와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금융결제원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인 Open Banking과 함께 각종 플랫폼 업체 및 페이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키오스크 사업
당사는 기존의 온라인 영역에서의 결제서비스에서 확장하여 오프라인 영역으로 결제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결제시장의 확장성이 지속되었고 2022년 들어오며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상황으로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오프라인 시장도 함께 확장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키오스크 사업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당사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키오스크사업은 무인자동화를 위하여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무인단말기기로 자동정산 및 결제, 티켓 발매용, 음식점 주문, 마트결제 등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서비스를 더욱더 선호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키오스크 사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엔더믹 시대에 무인점포, 비대면 결제 등으로 인하여 그 확산세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키오스크 사업은 키오스크 단말기에 당사의 결제시스템을 탑재하여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공급하는 키오스크 단말기기는 단말기기 제조사와 협력하여 당사의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간편현금결제 등 당사가 보유한 결제수단들을 탑제하여 시장에 공급하여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나) 데이터 서비스 사업
당사의 서비스 영역은 결제서비스를 넘어 데이터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2021년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1년 국내 데이터 산업은 전년대비 18.7% 성장한 23조 972억원으로 추정되며, '19~'21년의 CAGR은 17.1%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인 12.6%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정하면, 2027년 47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데이터 서비스는 4차 산업시대로 넘어오며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과 함께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되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업체들이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줌에 따라 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금융분야에만 국한 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업, 공공, 의료, 유통, 헬스케어 등의 분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들이 확장이 더욱 가속화 되어 앞으로의 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데이터 서비스사업은 금융, 기업, 공공, 생활, 커머스, 지급결제, 전자금융 등 의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중계하여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플랫폼, 빅테크 고객 등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당사는 API형태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조직도
회사 조직도_20231231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24기(2023.1.1~2023.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1주당 350원 포함)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확정 전 재무제표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24(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23(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24(당)기 | 제 23(전)기 |
---|---|---|
자산 | ||
유동자산 | 300,256,608,151 | 263,185,478,726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6,887,476,744 | 131,114,199,200 |
매출채권 | 7,866,840,350 | 6,306,738,857 |
재고자산 | 907,587,050 | 22,125,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3,165,769,259 |
리스채권 | 84,327,150 | - |
기타금융자산 | 154,106,777,413 | 121,569,747,924 |
기타자산 | 403,599,444 | 1,006,898,486 |
비유동자산 | 76,404,531,976 | 73,419,892,381 |
장기매출채권 | 868,880,946 | 262,522,818 |
관계기업투자 | 5,257,824,244 | 6,946,344,04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853,121,705 | 31,386,079,040 |
기타금융자산 | 4,465,750,943 | 4,540,213,136 |
기타자산 | 704,625,248 | 3,000,000 |
유형자산 | 2,876,285,224 | 4,904,036,875 |
무형자산 | 18,741,283,111 | 19,822,741,829 |
사용권자산 | 3,070,593,523 | 4,310,645,802 |
순확정급여자산 | 390,725,759 | - |
이연법인세자산 | 2,175,441,273 | 1,244,308,839 |
자산총계 | 376,661,140,127 | 336,605,371,107 |
부채 | ||
유동부채 | 227,638,203,228 | 187,850,934,141 |
매입채무 | 7,260,000 | 40,656,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205,000,000 |
리스부채 | 2,411,554,922 | - |
기타금융부채 | 219,685,554,082 | 182,410,851,42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98,535,026 | 524,156,392 |
기타부채 | 3,432,360,255 | 2,013,425,914 |
충당부채 | 258,034,053 | 69,831,573 |
당기법인세부채 | 1,744,904,890 | 2,587,012,834 |
비유동부채 | 3,879,566,565 | 5,392,963,773 |
장기차입금 | - | 56,250,000 |
순확정급여부채 | - | (716,391,299) |
리스부채 | 782,837,817 | - |
기타금융부채 | 4,680,000 | 2,337,736,79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268,182,448 | - |
기타부채 | 776,557,589 | - |
충당부채 | 319,179,195 | 1,740,757,208 |
이연법인세부채 | 1,728,129,516 | 1,974,611,073 |
부채총계 | 231,517,769,793 | 193,243,897,914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37,438,544,457 | 135,253,522,481 |
자본금 | 4,726,500,000 | 4,726,5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54,467,633,009 | 54,467,633,009 |
기타자본항목 | (29,121,630,346) | (24,701,370,411) |
이익잉여금 | 107,366,041,794.000 | 100,760,759,883 |
비지배지분 | 7,704,825,877 | 8,107,950,712 |
자본총계 | 145,143,370,334 | 143,361,473,193 |
자본과부채총계 | 376,661,140,127 | 336,605,371,107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2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24(당)기 | 제 23(전)기 |
---|---|---|
영업수익 | 153,076,082,801 | 129,250,551,413 |
영업비용 | 140,504,946,308 | 116,404,896,202 |
영업이익 | 12,571,136,493 | 12,845,655,211 |
기타수익 | 1,619,191,987 | 4,927,422,889 |
기타비용 | 3,044,292,588 | 1,178,889,846 |
금융수익 | 6,501,220,034 | 4,654,718,314 |
금융비용 | 3,134,321,889 | 7,135,901,347 |
지분법이익 | 588,813,468 | 687,438,550 |
지분법손실 | 515,545,865 | 273,933,35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586,201,640 | 14,526,510,412 |
법인세비용(수익) | 3,716,470,263 | 2,489,763,036 |
당기순이익 | 10,869,731,377 | 12,036,747,376 |
기타포괄손익 | (385,280,951) | 1,003,615,912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430,842,502) | 995,038,04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30,842,502) | 901,951,655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93,086,392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45,561,551 | 8,577,865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862,791 | 6,651,567 |
지분법자본변동 | 43,698,760 | 1,926,298 |
총포괄손익 | 10,484,450,426 | 13,040,363,288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1,285,451,413 | 14,002,766,985 |
비지배지분 | (415,720,036) | (1,966,019,609)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0,899,611,625 | 15,006,382,897 |
비지배지분 | (415,161,199) | (1,966,019,60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1,355 | 1,380 |
희석주당이익 | 1,343 | 1,380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2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2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구성항목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22.01.01(전기초) | 4,726,500,000 | 54,467,633,009 | (13,856,730,656) | 88,961,237,664 | 134,298,640,017 | 8,433,890,760 | 142,732,530,777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 - | - | - | 14,002,766,985 | 14,002,766,985 | (1,966,019,609) | 12,036,747,376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904,438,711 | 904,438,711 | - | 904,438,711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3,678,145) | 93,086,392 | 89,408,247 | - | 89,408,247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7,310,013 | - | 7,310,013 | 2,850,672 | 10,160,685 | ||
기타 | - | - | - | 2,180,300 | 2,180,300 | (2,180,300) |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결범위변동 | - | - | - | 964,930,401 | 964,930,401 | (375,029,567) | 589,900,834 | |
종속기업의 지분변동 | - | - | (1,662,829,376) | - | (1,662,829,376) | 2,014,438,756 | 351,609,380 | ||
자기주식 | - | - | (9,185,442,247) | - | (9,185,442,247) | - | (9,185,442,247) | ||
배당금 | - | - | - | (4,167,880,570) | (4,167,880,570) | - | (4,167,880,570) | ||
2022.12.31 (전기말) | 4,726,500,000 | 54,467,633,009 | (24,701,370,411) | 100,760,759,883 | 135,253,522,481 | 8,107,950,712 | 143,361,473,193 | ||
2023.01.01 (당기초) | 4,726,500,000 | 54,467,633,009 | (24,701,370,411) | 100,760,759,883 | 135,253,522,481 | 8,107,950,712 | 143,361,473,193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 - | - | - | 11,285,451,413 | 11,285,451,413 | (415,720,036) | 10,869,731,377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430,842,502) | (430,842,502) | - | (430,842,502)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43,698,760 | - | 43,698,760 | - | 43,698,76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1,303,954 | - | 1,303,954 | 558,837 | 1,862,791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주식보상비용 | - | - | 4,015,315 | - | 4,015,315 | - | 4,015,315 | |
종속기업의 지분변동 | - | - | (12,036,364) | - | (12,036,364) | 12,036,364 | - | ||
자기주식 | - | - | (4,457,241,600) | - | (4,457,241,600) | (4,457,241,600) | |||
배당금 | - | - | - | (4,249,327,000) | (4,249,327,000) | - | (4,249,327,000) | ||
2023.12.31 (당기말) | 4,726,500,000 | 54,467,633,009 | (29,121,630,346) | 107,366,041,794 | 137,438,544,457 | 7,704,825,877 | 145,143,370,334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2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2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제 24(당)기 | 제 23(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883,851,878 | 5,370,532,054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0,237,706,047 | 6,920,463,615 |
이자의 수취 | 1,946,981,547 | 1,506,128,393 |
배당금의 수취 | 344,963,340 | 320,329,230 |
이자의 지급 | (41,634,570) | - |
법인세의 납부 | (5,604,164,486) | (3,376,389,184)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061,260,673) | (4,808,711,830) |
유형자산의 취득 | (357,893,417) | (1,384,268,836) |
유형자산의 처분 | 11,507,856 | 299,465,018 |
무형자산의 취득 | (362,750,800) | (1,309,296,770) |
무형자산의 처분 | 7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의 취득 | (23,614,241,534) | (11,792,678,06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의 처분 | 20,607,417,355 | 3,36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260,000,000) | (3,30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767,654,852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59,718,412,388) | (75,971,006,776)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34,992,000) | (6,950,000,000) |
보증금의 증가 | (575,224,765) | (938,026,638)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005,979,000) | (1,094,140,000)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140,000,000) | (5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1,870,103,889 | 98,900,011,713 |
단기대여금의 감소 | 81,000,000 | 139,474,000 |
보증금의 감소 | 385,658,000 | 286,232,000 |
리스채권의 회수 | 87,046,798 |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40,000,000 | 100,00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582,583,637 | 3,841,461,777 |
장기대여금의 감소 | 375,260,844 | 497,398,725 |
사업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 | - | (9,243,337,979) |
선급금의 증가 | (400,000,000) | (200,000,00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050,922,203) | (15,429,190,859) |
리스료의 지급 | (2,538,592,043) | (1,643,233,774)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55,372,385 |
단기차입금의 감소 | (205,000,000) | (6,250,000) |
자기주식의 취득 | (5,001,753,160) | (9,946,943,900)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 - | (72,071,000) |
배당금의 지급 | (4,249,327,000) | (4,167,880,570) |
장기차입금의 감소 | (56,250,000) | - |
비지배주주의 자본불입 | - | 1,500,000,000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지급 | - | (1,148,184,0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5,771,669,002 | (14,867,370,635) |
Ⅴ.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증감 | 1,608,542 | 10,160,685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114,199,200 | 145,971,409,150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6,887,476,744 | 131,114,199,200 |
주석
제 24(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23(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과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연결기업')은 2000년 10월 9일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결제대행 등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2022년 6월 2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호를 세틀뱅크㈜에서 ㈜헥토파이낸셜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2년 6월 3일에 최초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설립 이래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은 4,727백만원이며, 주요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헥토이노베이션 | 3,585,600 | 37.93% |
임원 | 186,764 | 1.98% |
자기주식 | 1,152,717 | 12.19% |
기타 | 4,527,919 | 47.90% |
합 계 | 9,453,000 | 100.00% |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
2.1 연결대상 종속기업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업종 | 지분율(%) |
㈜헥토(*1) | 경영컨설팅 및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업 | 70.00% |
HECTO SINGAPORE PTE. LTD | 그외 기타생활용품 도매업 | 100.00% |
㈜헥토데이터(*2)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88.85% |
㈜디지털투데이(*3)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61.37% |
(*1) 전기 중 ㈜헥토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보통주 35,000주(지분율 70.00%, 변동없음)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2) 전기 중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헥토데이터(구 ㈜코드에프)의 보통주 821,400주(지분 74%)를 구주인수거래로 취득하였고, 이후 신주 483,372주 및 구주 111,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88.85%로 증가하였습니다.
(*3) 전기 중 종속회사인 ㈜헥토는 ㈜디지털투데이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고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1)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종속기업의 재무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일자 |
㈜헥토 | 대한민국 | 12월 31일 |
HECTO SINGAPORE PTE. LTD | 싱가폴 | 12월 31일 |
㈜헥토데이터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지털투데이 | 대한민국 | 12월 31일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천원) |
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수익 | 당기순이익 |
㈜헥토 | 32,800,568 | 5,318,626 | 27,481,942 | 11,285,087 | (1,114,392) |
HECTO SINGAPORE PTE. LTD | 190,181 | 5,568 | 184,612 | - | (259,706) |
㈜헥토데이터 | 3,867,598 | 2,766,226 | 1,101,371 | 4,599,637 | (1,814,453) |
㈜디지털투데이 | 2,135,183 | 2,892,245 | (757,062) | 1,409,433 | (32,673) |
(전기말) | (단위:천원) |
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수익 | 당기순이익 |
㈜헥토 | 32,731,539 | 4,135,205 | 28,596,334 | 9,867,572 | (4,444,564) |
HECTO SINGAPORE PTE. LTD | 147,247 | - | 147,247 | - | (173,768) |
㈜헥토데이터(*) | 4,627,647 | 1,711,823 | 2,915,824 | 1,084,751 | (827,042) |
㈜디지털투데이(*) | 1,862,682 | 2,587,072 | (724,390) | 213,406 | (40,016) |
(*)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기말까지의 금액입니다.
2.3 종속기업 변동내역
(1) 당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2) 당기 중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2.4 당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주요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지분율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배당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
회사명 | 비지배지분율 (%) | 기초 누적 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 | 비지배지분 기타포괄손익 | 기타 변동 | 기말 누적 비지배지분 |
㈜헥토 | 30.00% | 8,578,900 | (334,318) | - | - | 8,244,583 |
HECTO SINGAPORE PTE. LTD | 30.00% | (51,460) | (77,912) | 559 | - | (128,813) |
㈜헥토데이터 | 11.15% | 602,275 | (202,242) | - | 12,036 | 412,069 |
㈜디지털투데이 | 38.63% | (1,021,764) | 198,751 | - | - | (823,013) |
합 계 | 8,107,951 | (415,720) | 559 | 12,036 | 7,704,826 |
3.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3.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3.2.1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기업은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연결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2 연결기업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연결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현재 공개초안이며 K-IFRS 개정 공표시 적용)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현재 공개초안이며 K-IFRS 개정 공표시 적용)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 연결기준
(1)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2)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4)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5)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기업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이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기업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내부거래제거
연결기업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기업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3.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기업은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기업은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기업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기업은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주석 10).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3.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3.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3.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기계장치 | 5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5년 |
시설장치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되고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3.10 무형자산
(1) 산업재산권과 소프트웨어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소프트웨어 | 5년 |
기타무형자산 | 5년 |
특허권 | 7년 |
상표권 | 5년 |
개발비 | 5년 |
고객관계 | 15년 |
연결기업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제품, 신기술 등의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3.12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기업이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또는 연결기업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3.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기업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4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3.15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기업이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3.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주식기준보상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징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3.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결제대행 등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그에 부수하는 사업, 금융정보중계기기의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된 영업수익의 형태는 결제수수료 수익 등 입니다.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고객이 결제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용역의 관측가능한 가격입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정보 및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여 진행기준(산출법)을 적용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계약기간동안 거래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하여 산출법을 적용하여 총 유지보수용역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합니다.
3.18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기업이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기업은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3)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사무실 등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기업은 차량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연결기업은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3.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3.20 자기주식
연결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연결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22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7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3.23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4(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3(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 (단위:원) |
과 목 | 제 24(당)기 기말 | 제 23(전)기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297,152,030,953 | 250,644,512,88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125,932,194 | 123,810,174,756 |
매출채권 | 5,884,835,995 | 4,817,904,000 |
재고자산 | 907,587,050 | 22,125,000 |
리스채권 | 84,327,150 | - |
기타금융자산 | 156,866,545,411 | 121,091,450,592 |
기타자산 | 282,803,153 | 902,858,532 |
비유동자산 | 70,355,706,181 | 72,965,705,435 |
장기매출채권 | 868,880,946 | 262,522,818 |
종속기업투자 | 36,302,447,981 | 37,049,979,767 |
관계기업투자 | 3,001,923,149 | 3,270,463,36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735,270,428 | 18,009,313,569 |
기타금융자산 | 2,293,449,005 | 2,795,280,558 |
기타자산 | 703,000,000 | 3,000,000 |
유형자산 | 1,629,105,567 | 3,426,098,086 |
무형자산 | 5,153,391,151 | 6,067,507,849 |
사용권자산 | 1,277,512,195 | 2,081,539,424 |
순확정급여자산 | 390,725,759 | - |
자산총계 | 367,507,737,134 | 323,610,218,315 |
부채 | ||
유동부채 | 225,017,226,375 | 184,236,185,782 |
매입채무 | 7,260,000 | 40,656,000 |
리스부채 | 1,116,625,459 | - |
기타금융부채 | 218,929,281,726 | 179,605,244,92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95,921,822 | 254,845,912 |
기타부채 | 3,046,867,147 | 1,768,946,797 |
충당부채 | 205,606,979 | - |
당기법인세부채 | 1,615,663,242 | 2,566,492,150 |
비유동부채 | 1,897,430,994 | 3,125,462,013 |
순확정급여부채 | - | (716,391,299) |
리스부채 | 246,461,780 | - |
기타금융부채 | - | 1,177,909,567 |
기타부채 | 632,263,581 | - |
충당부채 | 26,170,528 | 1,384,689,255 |
이연법인세부채 | 992,535,105 | 1,279,254,490 |
부채총계 | 226,914,657,369 | 187,361,647,795 |
자본 | ||
자본금 | 4,726,500,000 | 4,726,5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54,467,633,009 | 54,467,633,009 |
기타자본항목 | (27,280,069,174) | (22,870,541,649) |
이익잉여금 | 108,679,015,930 | 99,924,979,160 |
자본총계 | 140,593,079,765 | 136,248,570,520 |
자본과부채총계 | 367,507,737,134 | 323,610,218,315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 (단위:원) |
과 목 | 제 24(당)기 | 제 23(전)기 |
---|---|---|
영업수익 | 140,404,119,109 | 121,638,497,909 |
영업비용 | 124,588,999,709 | 107,471,556,343 |
영업이익 | 15,815,119,400 | 14,166,941,566 |
기타수익 | 1,611,149,555 | 4,589,954,866 |
기타비용 | 1,551,304,775 | 828,624,390 |
금융수익 | 3,388,070,456 | 3,916,635,713 |
금융비용 | 1,953,033,998 | 401,479,109 |
지분법손익 | 513,983,029 | 209,133,78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7,823,983,667 | 21,652,562,432 |
법인세비용 | 4,389,777,395 | 4,143,018,759 |
당기순이익 | 13,434,206,272 | 17,509,543,673 |
기타포괄손익 | (387,143,742) | 996,964,345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387,143,742) | 995,038,047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430,842,502) | 901,951,655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93,086,392 |
지분법자본변동 | 43,698,76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 | 1,926,298 |
지분법자본변동 | - | 1,926,298 |
총포괄이익 | 13,047,062,530 | 18,506,508,018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1,613 | 2,007 |
희석주당이익 | 1,599 | 2,007 |
자 본 변 동 표 | |
제 2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 (단위: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자본 총계 |
---|---|---|---|---|---|
2022.1.1(전기초) | 4,726,500,000 | 54,467,633,009 | (13,687,025,700) | 85,585,790,954 | 131,092,898,263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7,509,543,673 | 17,509,543,673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904,438,711 | 904,438,711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926,298 | 93,086,392 | 95,012,69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자기주식 | - | - | (9,185,442,247) | - | (9,185,442,247) |
배당금 | - | - | - | (4,167,880,570) | (4,167,880,570) |
2022.12.31(전기말) | 4,726,500,000 | 54,467,633,009 | (22,870,541,649) | 99,924,979,160 | 136,248,570,520 |
2023.1.1(당기초) | 4,726,500,000 | 54,467,633,009 | (22,870,541,649) | 99,924,979,160 | 136,248,570,520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3,434,206,272 | 13,434,206,272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430,842,502) | (430,842,502) |
지분법자본변동 | - | - | 43,698,760 | - | 43,698,76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주식선택권 | - | - | 4,015,315 | - | 4,015,315 |
자기주식 | - | - | (4,457,241,600) | - | (4,457,241,600) |
배당금 | - | - | - | (4,249,327,000) | (4,249,327,000) |
2023.12.31(당기말) | 4,726,500,000 | 54,467,633,009 | (27,280,069,174) | 108,679,015,930 | 140,593,079,765 |
현 금 흐 름 표 | |
제 2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 (단위:원) |
과 목 | 제 24(당)기 | 제 23(전)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071,369,636 | 5,237,070,843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2,645,181,979 | 6,420,051,669 |
이자의 수취 | 1,962,265,946 | 1,482,237,354 |
배당금의 수취 | 85,800 | 85,800 |
법인세의 납부 | (5,536,164,089) | (2,665,303,98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344,232,175) | (10,955,869,574) |
유형자산의 취득 | (78,964,000) | (444,204,820) |
유형자산의 처분 | - | 12,818,182 |
무형자산의 취득 | (287,790,800) | (1,274,449,530) |
무형자산의 처분 | 7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4,264,988,992) | (8,488,118,06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2,210,995,533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59,717,940,306) | (75,971,000,776)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0,000,000) | (105,368,900) |
보증금의 증가 | (8,354,000) | (226,804,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400,000,000) | (7,950,000,0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686,000,000) | (676,000,000)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140,000,000) | (50,000,000) |
보증금의 감소 | 46,478,000 | 126,160,000 |
리스채권의 회수 | 87,046,798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582,583,637 | 5,841,461,777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1,869,778,259 | 98,900,000,000 |
장기대여금의 감소 | 345,268,844 | 497,398,725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40,000,000 | 100,000,000 |
선급금의 취득 | (400,000,000) | (200,000,000)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20,747,762,168)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30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767,654,852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411,244,368) | (14,666,667,021) |
리스부채의 지급 | (1,160,164,208) | (602,534,936)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50,692,385 |
자기주식의 취득 | (5,001,753,160) | (9,946,943,900) |
배당금의 지급 | (4,249,327,000) | (4,167,880,57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9,315,893,093 | (20,385,465,752)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35,655)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3,810,174,756 | 144,195,640,508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125,932,194 | 123,810,174,756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24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23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8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30일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 (단위:천원) |
과 목 | 제24(당)기 | 제23(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03,722,680 | 94,968,64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0,719,316 | 76,554,660 | ||
당기순이익 | 13,434,206 | 17,509,544 | ||
순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430,843) | 904,439 | ||
Ⅱ. 임의적립금 이입액 | - | - | ||
손해배상적립금 | - |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2,905,099 | 4,249,327 | ||
이익준비금 | - | -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보통주 : 당기 350원(70%) | 2,905,099 | 4,249,327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00,817,580 | 90,719,316 |
주석
제 2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2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이하 "회사")은 2000년 10월 9일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대행 등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한편 회사는 2022년 6월 2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호를 세틀뱅크㈜에서 ㈜헥토파이낸셜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2002년 6월 3일에 최초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 이래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은 4,727백만원이며,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헥토이노베이션 | 3,585,600 | 37.93% |
임원 | 186,764 | 1.98% |
자기주식 | 1,152,717 | 12.19% |
기타 | 4,527,919 | 47.90% |
합 계 | 9,453,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주석 9).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기계장치 | 5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5년 |
시설장치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되고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무형자산
(1) 산업재산권과 소프트웨어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5년 |
기타무형자산 | 5년 |
특허권 | 7년 |
상표권 | 5년 |
개발비 | 5년 |
회사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5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결제대행 등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그에 부수하는 사업, 금융정보중계기기의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된 영업수익의 형태는 결제수수료 수익 등 입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고객이 결제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가능한 가격입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정보 및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여 진행기준(산출법)을 적용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계약기간동안 거래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하여 산출법을 적용하여 총 유지보수용역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합니다.
2.18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사무실 등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차량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2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3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 24기(예정) | 제 23기 |
주당배당금(원) | 350원 | 500원 |
배당총액(원) | 2,905,099,050원 | 4,249,327,000원 |
시가배당율(%) | 1.3% | 2.3%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급박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이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창업 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이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안정적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 코스닥 표준정관 반영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급박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이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이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안정적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 4 규정을 준용한다. | 코스닥 표준정관 반영 |
제 17 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17 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코스닥 표준정관 전환사채 권고한도 적용 |
제 31 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 31 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의 수 최대 한도 설정 |
제 41 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1 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오기 정정 |
제 46 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 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한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6 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 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한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오기 정정 |
제 47 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7 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오기 정정 |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신설> 17.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2024년 0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경민 | 1970.05.04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이사회 |
손장원 | 1971.08.07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강국현 | 1963.09.08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이구범 | 1964.03.12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경민 | (주)헥토파이낸셜 사내이사 | '99.10 ~ '03.02 '03.04 ~ '09.01 '09.03 ~ '18.07 '16.10 ~ 현재 '20.03 ~ 현재 | 前 NHN 금융사업팀장 前 인포바인 마케팅 본부장 現 헥토이노베이션 사내이사 | - |
손장원 | (주)헥토파이낸셜 IT본부장 | '11.05 ∼'18.11 | 前 KG모빌리언스 IT본부 상무 現 헥토파이낸셜 IT본부 전무 | - |
강국현 | (주)헥토파이낸셜 사외이사 (예정) | '15.12 ~ '17.12 '17.12 ~ '20.03 '20.12 ~ '23.11 | 前 KT 마케팅부문장 前 KT Customer부문장(사장) | - |
이구범 | 미래에셋증권 고문 | '00.03 ~ '11.12 '11.12 ~ '16.03 '17.08 ~ '20.12 '20.12 ~ '23.12 '24.01 ~ 현재 | 前 미래에셋증권 투자금융사업부 사장 前 부동산114 대표이사 前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前 미래에셋증권 혁신추진단 대표 現 미래에셋증권 고문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경민 | 없음 | 없음 | 없음 |
손장원 | 없음 | 없음 | 없음 |
강국현 | 없음 | 없음 | 없음 |
이구범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강국현 사외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다년간의 경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해당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로 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치 제고에 노력 하고자 함.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이구범 사외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기업금융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로 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치 제고에 노력 하고자 함.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경민 사내이사 후보 - 후보자는 다년간 헥토파이낸셜의 경영 전반을 통솔하여 다년간 경험을 쌓아 왔으며, 회사의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함. 또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핵심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함 ※ 손장원 사내이사 후보 - 후보자는 헥토파이낸셜에서 다년간 기술연구를 총괄하며 당사의 기술전반을 통솔하여 다년간 경험을 쌓아 왔으며, 회사의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강국현 사외이사 후보 - 강국현 사외이사 후보자는 KT 커머스부문장 및 KT skylife 대표이사 직을 역임한 경영 전문가로 헥토파이낸셜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이구범 사외이사 후보 - 이구범 사외이사 후보자는 미래에셋증권 투자금융사업부와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직을 역임한 기업금융전문가로서 당사의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사내이사후보자 확인서_손장원 |
사내이사후보자 확인서_이경민 |
사외이사후보자 확인서_강국현 |
사외이사후보자 확인서_이구범 |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문영민 | 1960.07.17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문영민 | (주)헥토파이낸셜 상근 감사 (예정) | '79.3 ~ '98.12 '99.01 ~ '16.03 '16.03 ~ '20.12 '21.02 ~ '24.02 | 前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前 금융감독원 前 유진투자증권 감사총괄임원 前 우리금융캐피탈 감사총괄임원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문영민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사 감사총괄 업무 경력으로 쌓은 높은 전문성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감사후보자 확인서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0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34 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헥토파이낸셜은 주요 임직원의 성과달성 및 계속근무를 목적으로 2023년 12월 14일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급조건은 시가총액과 연동되어 있으며, 당기 중 조건이 충족되어 RSU가 지급될 경우를 고려하여 이사 당기 보수한도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당기 중 지급조건 미달성 시 RSU는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 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0 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 백만원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신구조문대비표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에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사와 사외이사를 불문한다. 이하 ‘등기이사’라고 한다)’와 ‘감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의 ‘비등기 임원(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그 직급을 불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가 선임한 집행이사를 총칭한다. 이하에서 ‘집행이사’라고 한다)’을 의미한다. |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회사의 ‘비등기임원’(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그 직급을 불문하고 회사의 규정상 임원직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등을 총칭한다)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사내이사)를 의미한다. |
제3조 지급사유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가 만료된 때 ② 재임 중 사망한 때 ③ 임기 도중에 사임하거나 퇴임한 때. 이 경우 본 규정 제5조에 따라 재임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④ 집행이사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때 | 제3조 지급사유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을 때 지급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재임 중 사망한 때 3. 임기 도중에 사임하거나 퇴임한 때. 이 경우 최소 재임기간 1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단, 회사 요청에 따른 계열사 또는 관계사 등으로의 전보로 인해 사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때 |
제4조 퇴직금의 산출방법 - 등기이사/집행임원 지급기준율 : 재임1년에 대하여 월평균임금 ×1 | 제4조 퇴직금의 산출방법 임원의 퇴직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퇴직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산정방식에 따르며, 평균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퇴직 직전 재임기간 3개월 일평균임금 ×30(일) × (재직일수/365) 기타 퇴직금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본 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준용한다. |
제5조 재임기간의 계산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의 재임기간 계산은 선임일로부터 퇴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퇴임일의 기준은 본인사정으로 인한 사임서의 제출일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일을 모두 포함한다. 단, 중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임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② 동 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단, 재임기간 동안 회사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 규정 제9조에 따라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행이사는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시점부터 퇴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퇴임일의 기준은 사직서의 제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의 발생일로 하며, 집행이사로 인사발령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임원퇴직금 계산의 기산일로 한다. ④ 퇴직금 산정시 1년이상 재임 후 사유발생일(퇴임,인사발령 등)까지의 1년 이상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여 지급 정산한다.(사유발생 당월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 제5조 재임기간의 계산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의 재임기간 계산은 선임일로부터 퇴임일가지로 한다. 이 경우 퇴임일의 기준은 본인사정으로 인한 사임서의 제출일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제1항 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제1항 임원이 중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비등기임원의 재임기간 계산은 인사발령을 통해 비등기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시점부터 퇴임일까지로 하며 퇴임일의 기준은 사직서의 제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의 발생일로 한다. ④ 비등기임원으로 인사발령이 있으면 그 시점까지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정으로 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임원퇴직금 계산의기일로 한다. |
제6조 지급기간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회사는 지급대상자와 합의하여 퇴직일 익월 10일까지 지 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 지급기간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 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지급대상자와 합의하여 퇴직일익월 10일까지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제7조 지급방법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민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상속자에게 지급하며, 이 때 법정상속자는 회사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제7조 지급방법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4조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함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민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상속자에게 지급하며, 이 때 법정상속자는 회사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제8조 채무의 공제 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퇴직금에서 채무금을 우선 공제 또는 상계한다. | 제8조 채무의 공제 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채무금을 우선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적용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2018년 01월 0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2018년 01월 01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2024년 3월 28일 개정에 대한 적용은 개정일에 재임중인 임원에 한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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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의 사업보고서는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 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홈페이지(http://hectofinancial.co.kr)에 게재할 예정 입니다.
이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승인 과정 또는 오기의 정정 등을 사유로 정정될 수 있으며, 정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