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토파이낸셜 (234340) 공시 - [기재정정]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기재정정]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023-03-02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59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단순기재오류
월  말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0월 31일
2023년 11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월  말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0월 31일
2022년 11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3년      03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대   표     이   사 :

최 종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4길 6, 9~10층(역삼동, 태광타워)

(전  화) 02-6349-0109

(홈페이지) http://hectofinanci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김 영 권

(전  화) 02-6349-0109



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4길 6, 9~10층(역삼동, 태광타워)


2. 신탁계약등 해지보고에 관한 내용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로 주요사항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회사명 : NH투자증권
(NH INVESTMENT & SECURITIES CO.,LTD.)
회사고유번호 : 00120182



3. 신탁계약등 해지내용


(단위 : 원)
해지일자 신탁계약등 종류 계약해지금액
2023년 02월 28일 자사주특정금전신탁 5,000,000,000

※ 본 자사주 신탁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입니다.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단위 : 원, 주, %)
월  말 종  류 취  득 처  분 월말현재
신탁
계약금액
(B)
수량 금액
(A)
비율
(A/B)
수량 금액
(A)
비율
(A/B)
2022년 09월 30일 보통주식 35,568 850,149,000 17.00 - - - 5,000,000,000
2022년 10월 31일 보통주식 33,498 771,554,950 15.43 - - - 5,000,000,000
2022년 11월 30일 보통주식 53,937 1,299,175,400 25.98 - - - 5,000,000,000
2022년 12월 31일 보통주식 87,333 2,078,587,450 41.57 - - - 5,000,000,000
보통주식 210,336 4,999,466,800 99.99 - - - 5,000,000,000

※ 2023년 2월 28일 만기로 해지되는 자사주특정 금전신탁을 통해 체결한 주식을
   체결 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신탁계약등 해지후 자기주식등 보유현황



[ 2023년 02월 28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의 종류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법제165조의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계(A+B)
수량 비율 총가액 수량 비율 계약금액 수량 비율 금  액
보통주식 954,346 10.10 22,987 158,916 1.68 5,000 1,113,262 11.78 27,987
954,346 10.10 22,987 158,916 1.68 5,000 1,113,262 11.78 27,987

주1) 상기비율은 발행주식 총수 9,453,000주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입니다.
주2) 상기 '법제16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에는 현재보고서의 신탁계약 종료로 현물 반환받은 수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상기 '법제165조의 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에는 2023년 01월 11일 체결한 자기주식 신탁계약 중 체결일기준 수량을 기재하였고, 계약금액은 신탁계약 총액을 표기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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