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릭스 (226950) 공시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2-12-12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900505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엠큐렉스 주식회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735,294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1,100,000
종류주식(주) 225,00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12,499,998,000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17,000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엠큐렉스(주)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2-12-13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2-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종속회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신주 발행가액'은 엠큐렉스(주)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였습니다.

2) 상기 '13.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종속회사(엠큐렉스(주)) 이사회의 결의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3)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자산 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기준입니다.

4) 해당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가 올릭스에서 피씨엘로 변경되며, 당사의 자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 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 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 주주를 포함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이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본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피씨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735,294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엠큐렉스 주식회사 영문 mCureX Therapeutics, Inc.
  - 대표자 홍선우
  - 주요사업 mRNA 기술을 이용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5,987,042,182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86,671,974,33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6.9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9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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