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 (21608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2023-01-16 17: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69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2. 주요내용 가. 결정 내용

[신청인]주식회사 제테마

[피신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  문]
피신청인이 2022.12.02.자 신청인에 대하여 한 (1) 제테마더톡신주1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및 (2)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제테마더톡신주 1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수출용) 전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4) 회수사실 공표명령은 이 법원 2022구합87580호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각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향후 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본안 사건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 당사 영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전 제조영업정지 6개월,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품목의 제조 및 판매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3-01-1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향후 상기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2-11-0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2022-11-01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22-11-01 영업정지
2022-11-01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
2022-11-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2022-12-0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명령 및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2-12-0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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