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2-12-14 12: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4000097
2022년 12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5월 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대상자와 합의에따른 부여취소 | 7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 28,000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 711,000 | 487,300 (주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주2)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주1) 상기 내용은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 본 정정신고 제출 시점까지 신규부여, 부여취소 등으로 인한 변동이 모두 반영된 수치 입니다.
(주2)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외 6명 | 임직원 | 28,000 | - | 12,959 | - |
(주3)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2년 12월 14일 | ||
회 사 명 : | (주)제테마 | |
대 표 이 사 : | 김재영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21 | |
(전 화)02-572-1331 | ||
(홈페이지)http://www.jetem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김형석 |
(전 화)02-572-1331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3년 05월 07일 |
종료일 | 2028년 05월 06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31,70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1년 05월 07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 및 상법 542조의 3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487,3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1년 05월 0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당해 부여주식수는 부여일 기준 발행주식 총수(17,628,359주)의 0.16%임
나.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다. 부여방법은 차액보상방식으로 함.
라. 회사는 당사 정관 제 11조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부여는 2021년 5월 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임.
마. 행사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주가를 거래량 기준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결정 함.
바. 본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된 제반 법규 및 당사 정관, 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주)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12,959원
2) 공정가치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
3)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32,200원
4) 행사가격: 31,700원
5) 무위험이자율: 1.89%(부여일 현재 7년 만기 국고채이자율로 산정)
6) 예상주가변동성 : 34.70%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400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