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잠정 제조중지명령 및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2-12-05 19: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590070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잠정 제조중지명령 및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 |
2. 주요내용 | 1. 결정내용 [신청인]주식회사 제테마 [피신청인]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 문] 피신청인이 2022.10.31. 신청인에게 한 제테마더톡신주 1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 별지 목록 기재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의 각 효력을 이 법원 2022구합8412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주문 기재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수 있다. 반면 주문 기재 처분의 각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본안사건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3. 당사영향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당사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1개 품목의 제조 및 영업 판매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2-12-0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당사는 2022.11.0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의 당사 제테마더톡신100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1개품목에 대한 잠정제조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하여 2022.11.01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울행정법원2022아13184) 및 명령등 취소청구(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123)를 하였고, 2022.11.02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2.12.05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상기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진행사항이 있을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11-0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2022-11-01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22-11-01 영업정지 2022-11-01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 2022-11-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2022-12-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59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