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결정) 2022-12-05 19: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59007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결정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2.12.0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의 당사 제테마더톡신주1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1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하여 2022.12.02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2022아13528) 잠정처분을 신청하였고, 2022.12.05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주식회사 제테마 [피신청인]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 [주 문] 피신청인이 2022.12.02.자 신청인에 대하여 한 (1) 제테마더톡신주1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및 (2)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제테마더톡신주 1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수출용) 전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4) 회수사실 공표명령의 효력을 2023.01.20.까지 정지한다. [이 유] 이 법원 2022아13528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주문 기재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2-12-0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2023.01.20.까지 해당품목의 제조 및 판매활동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는 2022.12.02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 취소등 취소청구(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80) 및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2022아13528)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 진행사항이 있을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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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59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