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3-02-10 16: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900931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3 | 비상장 | 2,248 | 2,809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3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448,398 | 3,559,985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명확히 하면, 본 목 외의 다른 사유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명확히 하면, 본 목 외의 다른 사유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최고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3,553.37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308.84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202.03 ④ 산술평균주가[ (①+②+③) / 3 ]: 3,354.75 ⑤ 기준가액(③, ④중 높은가액):3,354.75 ⑥ 조정전 전환가액 : 2,248 ⑦ 조정가능 최고 조정한도 : 2,809.00 * 발행당시 전환가액 8,427원/3 = 2,809원 (1주당 2주 발행 무상증자 가격 조정 반영) ⑧ 조정후 최종 전환가액: 2,809 (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2-1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행사가액 조정은 시가상승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에 해당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02-1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05-16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2-08-12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2-12-2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9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