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2-12-20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90037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6,742 | 2,24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24,859 | 6,672,597 | ||
3. 조정사유 | 무상증자(200%)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다만, (i)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ii)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A) 기발행주식수: 24,891,745 주 (B) 신발행주식수: 49,783,490 주 (C) 1주당 발행가격: 0원 (D) 시가: 2,610 원 (이론권리락주가) (E) 조정 후 전환가격 :2,248원 *조정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의 하한: 2,248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2-2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5. 조정가액 적용일은 무상증자 효력발생일(신주배정기준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2-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2-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2-05-16 전환가액의조정 2022-08-12 전환가액의조정 2022-12-05 무상증자결정 2022-12-16 권리락(무상증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90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