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4-07-11 16: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1000302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7월 11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대 표 이 사 : | 김 용 범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역삼동) |
(전 화) 02-2018-6868 | |
(홈페이지) http://www.meritzgrou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이 동 진 |
(전 화) 02-2018-6824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05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4년 07월 05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제출 |
2024년 07월 11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내용 정정 |
2024년 07월 11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발행조건 확정 |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메리츠금융지주 제 7회 신종자본증권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4.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본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 반영, 일부 내용 추가 및 변경에 따른 것으로, 추가 및 변경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요약정보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 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아.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주1) 정정 전
회차 : | 7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신종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54년 07월 17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유진투자증권(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4년 07월 04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2024년 07월 0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NH투자증권 | 5,000,000 | 50,000,000,000 | 인수금액의 0.30% | 총액인수 |
대표 | 케이비증권 | 5,000,000 | 50,000,000,000 | 인수금액의 0.3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7월 17일 | 2024년 07월 17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기타자금 | 1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383,5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6월 21일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1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18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7월 0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5.00% ~ 5.60% 입니다. |
주3)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금리는 2024년 07월 1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1) 정정 후
회차 : | 7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신종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5.10 |
발행수익률 | 5.10 | 상환기일 | 2054년 07월 17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유진투자증권(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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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4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2024년 07월 0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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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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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NH투자증권 | 5,000,000 | 50,000,000,000 | 인수금액의 0.30% | 총액인수 |
대표 | 케이비증권 | 5,000,000 | 50,000,000,000 | 인수금액의 0.3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7월 17일 | 2024년 07월 17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기타자금 | 1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383,5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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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6월 21일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1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18일임. |
(삭제) |
(주2) 정정 전
[ 회 차 : 7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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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종 목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권 면 총 액 | 1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률(%)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합니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각 은행 별 대출 연체이자율 항목 중 최고 연체이자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10월 17일, 2025년 01월 17일, 2025년 04월 17일, 2025년 07월 17일, 2025년 10월 17일, 2026년 01월 17일, 2026년 04월 17일, 2026년 07월 17일, 2026년 10월 17일, 2027년 01월 17일, 2027년 04월 17일, 2027년 07월 17일, 2027년 10월 17일, 2028년 01월 17일, 2028년 04월 17일, 2028년 07월 17일, 2028년 10월 17일, 2029년 01월 17일, 2029년 04월 17일, 2029년 07월 17일, 2029년 10월 17일, 2030년 01월 17일, 2030년 04월 17일, 2030년 07월 17일, 2030년 10월 17일, 2031년 01월 17일, 2031년 04월 17일, 2031년 07월 17일, 2031년 10월 17일, 2032년 01월 17일, 2032년 04월 17일, 2032년 07월 17일, 2032년 10월 17일, 2033년 01월 17일, 2033년 04월 17일, 2033년 07월 17일, 2033년 10월 17일, 2034년 01월 17일, 2034년 04월 17일, 2034년 07월 17일, 2034년 10월 17일, 2035년 01월 17일, 2035년 04월 17일, 2035년 07월 17일, 2035년 10월 17일, 2036년 01월 17일, 2036년 04월 17일, 2036년 07월 17일, 2036년 10월 17일, 2037년 01월 17일, 2037년 04월 17일, 2037년 07월 17일, 2037년 10월 17일, 2038년 01월 17일, 2038년 04월 17일, 2038년 07월 17일, 2038년 10월 17일, 2039년 01월 17일, 2039년 04월 17일, 2039년 07월 17일, 2039년 10월 17일, 2040년 01월 17일, 2040년 04월 17일, 2040년 07월 17일, 2040년 10월 17일, 2041년 01월 17일, 2041년 04월 17일, 2041년 07월 17일, 2041년 10월 17일, 2042년 01월 17일, 2042년 04월 17일, 2042년 07월 17일, 2042년 10월 17일, 2043년 01월 17일, 2043년 04월 17일, 2043년 07월 17일, 2043년 10월 17일, 2044년 01월 17일, 2044년 04월 17일, 2044년 07월 17일, 2044년 10월 17일, 2045년 01월 17일, 2045년 04월 17일, 2045년 07월 17일, 2045년 10월 17일, 2046년 01월 17일, 2046년 04월 17일, 2046년 07월 17일, 2046년 10월 17일, 2047년 01월 17일, 2047년 04월 17일, 2047년 07월 17일, 2047년 10월 17일, 2048년 01월 17일, 2048년 04월 17일, 2048년 07월 17일, 2048년 10월 17일, 2049년 01월 17일, 2049년 04월 17일, 2049년 07월 17일, 2049년 10월 17일, 2050년 01월 17일, 2050년 04월 17일, 2050년 07월 17일, 2050년 10월 17일, 2051년 01월 17일, 2051년 04월 17일, 2051년 07월 17일, 2051년 10월 17일, 2052년 01월 17일, 2052년 04월 17일, 2052년 07월 17일, 2052년 10월 17일, 2053년 01월 17일, 2053년 04월 17일, 2053년 07월 17일, 2053년 10월 17일, 2054년 01월 17일, 2054년 04월 17일, 2054년 07월 17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년 07월 04일 / 2024년 07월 04일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1)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2054년 07월 17일(이하 "최초만기일")에 본 사채를 만기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에 상환되지 않는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최초만기일 및 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함)에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본항 제1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만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각 은행 별 대출 연체이자율 항목 중 최고 연체이자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에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3)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하위 법령 내지 규정,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나) 세금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법해석의 변경(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금 관련 법령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위 (2), (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하되,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위 (2), (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중도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 환 기 한 | 2054년 07월 17일 | |
청 약 기 일 | 2024년 07월 17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07월 17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6월 21일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1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18일임. ▶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날'의 다음날(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됨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7월 09일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5.00% ~ 5.60% 입니다. |
주3)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금리는 2024년 07월 1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2) 정정 후
[ 회 차 : 7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권 면 총 액 | 1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률(%) | 5.1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합니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5.10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각 은행 별 대출 연체이자율 항목 중 최고 연체이자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10월 17일, 2025년 01월 17일, 2025년 04월 17일, 2025년 07월 17일, 2025년 10월 17일, 2026년 01월 17일, 2026년 04월 17일, 2026년 07월 17일, 2026년 10월 17일, 2027년 01월 17일, 2027년 04월 17일, 2027년 07월 17일, 2027년 10월 17일, 2028년 01월 17일, 2028년 04월 17일, 2028년 07월 17일, 2028년 10월 17일, 2029년 01월 17일, 2029년 04월 17일, 2029년 07월 17일, 2029년 10월 17일, 2030년 01월 17일, 2030년 04월 17일, 2030년 07월 17일, 2030년 10월 17일, 2031년 01월 17일, 2031년 04월 17일, 2031년 07월 17일, 2031년 10월 17일, 2032년 01월 17일, 2032년 04월 17일, 2032년 07월 17일, 2032년 10월 17일, 2033년 01월 17일, 2033년 04월 17일, 2033년 07월 17일, 2033년 10월 17일, 2034년 01월 17일, 2034년 04월 17일, 2034년 07월 17일, 2034년 10월 17일, 2035년 01월 17일, 2035년 04월 17일, 2035년 07월 17일, 2035년 10월 17일, 2036년 01월 17일, 2036년 04월 17일, 2036년 07월 17일, 2036년 10월 17일, 2037년 01월 17일, 2037년 04월 17일, 2037년 07월 17일, 2037년 10월 17일, 2038년 01월 17일, 2038년 04월 17일, 2038년 07월 17일, 2038년 10월 17일, 2039년 01월 17일, 2039년 04월 17일, 2039년 07월 17일, 2039년 10월 17일, 2040년 01월 17일, 2040년 04월 17일, 2040년 07월 17일, 2040년 10월 17일, 2041년 01월 17일, 2041년 04월 17일, 2041년 07월 17일, 2041년 10월 17일, 2042년 01월 17일, 2042년 04월 17일, 2042년 07월 17일, 2042년 10월 17일, 2043년 01월 17일, 2043년 04월 17일, 2043년 07월 17일, 2043년 10월 17일, 2044년 01월 17일, 2044년 04월 17일, 2044년 07월 17일, 2044년 10월 17일, 2045년 01월 17일, 2045년 04월 17일, 2045년 07월 17일, 2045년 10월 17일, 2046년 01월 17일, 2046년 04월 17일, 2046년 07월 17일, 2046년 10월 17일, 2047년 01월 17일, 2047년 04월 17일, 2047년 07월 17일, 2047년 10월 17일, 2048년 01월 17일, 2048년 04월 17일, 2048년 07월 17일, 2048년 10월 17일, 2049년 01월 17일, 2049년 04월 17일, 2049년 07월 17일, 2049년 10월 17일, 2050년 01월 17일, 2050년 04월 17일, 2050년 07월 17일, 2050년 10월 17일, 2051년 01월 17일, 2051년 04월 17일, 2051년 07월 17일, 2051년 10월 17일, 2052년 01월 17일, 2052년 04월 17일, 2052년 07월 17일, 2052년 10월 17일, 2053년 01월 17일, 2053년 04월 17일, 2053년 07월 17일, 2053년 10월 17일, 2054년 01월 17일, 2054년 04월 17일, 2054년 07월 17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년 07월 04일 / 2024년 07월 04일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1)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2054년 07월 17일(이하 "최초만기일")에 본 사채를 만기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에 상환되지 않는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최초만기일 및 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함)에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본항 제1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만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각 은행 별 대출 연체이자율 항목 중 최고 연체이자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에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3)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하위 법령 내지 규정,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나) 세금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법해석의 변경(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금 관련 법령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위 (2), (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하되,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위 (2), (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중도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 환 기 한 | 2054년 07월 17일 | |
청 약 기 일 | 2024년 07월 17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07월 17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6월 21일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1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18일임. ▶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날'의 다음날(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됨 |
(삭제) |
(주3) 정정 전
(중략)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정정 신고서는 2024년 07월 11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정정 후
(중략)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제7회] |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일임)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7 | 20 | 1 | - | - | - | 28 |
수량 | 790 | 1,350 | 200 | - | - | - | 2,340 |
경쟁률 | 0.79:1 | 1.35:1 | 0.20:1 | - | - | - | 2.34:1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발행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7회] |
(단위 :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 일임)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5.00% | - | - | 1 | 10 | 1 | 200 | - | - | - | - | - | - | 2 | 210 | 8.97% | 210 | 8.97% | 포함 |
5.05% | - | - | 1 | 480 | - | - | - | - | - | - | - | - | 1 | 480 | 20.51% | 690 | 29.49% | 포함 |
5.10% | 1 | 500 | - | - | - | - | - | - | - | - | - | - | 1 | 500 | 21.37% | 1,190 | 50.85% | 포함 |
5.15% | 1 | 40 | 1 | 20 | - | - | - | - | - | - | - | - | 2 | 60 | 2.56% | 1,250 | 53.42% | 포함 |
5.18% | - | - | 2 | 120 | - | - | - | - | - | - | - | - | 2 | 120 | 5.13% | 1,370 | 58.55% | 포함 |
5.20% | - | - | 2 | 20 | - | - | - | - | - | - | - | - | 2 | 20 | 0.85% | 1,390 | 59.40% | 포함 |
5.24%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4.27% | 1,490 | 63.68% | 포함 |
5.25% | 1 | 100 | 1 | 20 | - | - | - | - | - | - | - | - | 2 | 120 | 5.13% | 1,610 | 68.80% | 포함 |
5.30% | 1 | 100 | 1 | 10 | - | - | - | - | - | - | - | - | 2 | 110 | 4.70% | 1,720 | 73.50% | 포함 |
5.31% | 1 | 20 | - | - | - | - | - | - | - | - | - | - | 1 | 20 | 0.85% | 1,740 | 74.36% | 포함 |
5.36%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4.27% | 1,840 | 78.63% | 포함 |
5.39% | 1 | 20 | 1 | 200 | - | - | - | - | - | - | - | - | 2 | 220 | 9.40% | 2,060 | 88.03% | 포함 |
5.40% | - | - | 2 | 20 | - | - | - | - | - | - | - | - | 2 | 20 | 0.85% | 2,080 | 88.89% | 포함 |
5.44%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4.27% | 2,180 | 93.16% | 포함 |
5.49%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4.27% | 2,280 | 97.44% | 포함 |
5.50% | - | - | 2 | 30 | - | - | - | - | - | - | - | - | 2 | 30 | 1.28% | 2,310 | 98.72% | 포함 |
5.55%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43% | 2,320 | 99.15% | 포함 |
5.59% | 1 | 10 | - | - | - | - | - | - | - | - | - | - | 1 | 10 | 0.43% | 2,330 | 99.57% | 포함 |
5.60%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43% | 2,340 | 100.00% | 포함 |
합계 | 7 | 790 | 20 | 1,350 | 1 | 200 | - | - | - | - | - | - | 28 | 2,340 | 100.00% | - | - | - |
주1) 운용사(집합, 일임)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제7회]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5.00% | 5.05% | 5.10% | 5.15% | 5.18% | 5.20% | 5.24% | 5.25% | 5.30% | 5.31% | 5.36% | 5.39% | 5.40% | 5.44% | 5.49% | 5.50% | 5.55% | 5.59% | 5.60% | 합계 |
---|---|---|---|---|---|---|---|---|---|---|---|---|---|---|---|---|---|---|---|---|
기관투자자 1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2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 3 | - | 4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0 |
기관투자자 4 | - | -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기관투자자 5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기관투자자 6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기관투자자 7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8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기관투자자 9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 10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 11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2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3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20 |
기관투자자 14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5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 16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20 |
기관투자자 17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8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19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20 |
기관투자자 20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 21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20 |
기관투자자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10 |
기관투자자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10 |
기관투자자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10 |
기관투자자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10 |
합계 | 210 | 480 | 500 | 60 | 120 | 20 | 100 | 120 | 110 | 20 | 100 | 220 | 20 | 100 | 100 | 30 | 10 | 10 | 10 | 2,340 |
누적합계 | 210 | 690 | 1,190 | 1,250 | 1,370 | 1,390 | 1,490 | 1,610 | 1,720 | 1,740 | 1,840 | 2,060 | 2,080 | 2,180 | 2,280 | 2,310 | 2,320 | 2,330 | 2,340 | -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제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5.00% ~ 5.60% 입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2024년 07월 09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공모희망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기 발행 회사채 유통현황 및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제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2,34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5.00% ~ 5.60% - 총 참여신청건수 : 28건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금액 : 2,340 억원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건수 : 28건 본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세부 참여현황은 상기 기재한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및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07월 09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나,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제 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1,000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제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이자율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5.10%로 한다. |
(주4) 정정 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 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회 차 | 금 액 | 만 기 일 | 연리이자율 | 옵션관련사항 |
---|---|---|---|---|
제7회 신종자본증권 | 100,000,000,000 | 2054년 07월 17일 | 주1) |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7월 0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5.00% ~ 5.60% 입니다. |
주3)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금리는 2024년 07월 1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중략)
(4) 본 사채에는 금리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금리조정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 3 조 (본 사채 조건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4년 06월 21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5.00%~5.60%로 한다.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각 "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된다. 금리조정일에 조정되는 이율은 가목의 기준금리와 나목의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가) 기준금리 : 각 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최종호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금융투자협회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에 연 2.00%를 더한 금리 (다) 특정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해당 금리조정일(당일 포함)으로부터 그 다음 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동안 적용된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최종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라) 본 호에 따라 이율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변경된 이율을 통지해야 한다. |
(주4) 정정 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 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회 차 | 금 액 | 만 기 일 | 연리이자율 | 옵션관련사항 |
---|---|---|---|---|
제7회 신종자본증권 | 100,000,000,000 | 2054년 07월 17일 | 5.10% | - |
(삭제) |
(중략)
(4) 본 사채에는 금리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금리조정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 3 조 (본 사채 조건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5.10%로 한다.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각 "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된다. 금리조정일에 조정되는 이율은 가목의 기준금리와 나목의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가) 기준금리 : 각 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최종호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10%)과 수요예측일 기준 금융투자협회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13%)의 차(1.97%)에 연 2.00%를 더한 금리 (다) 특정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해당 금리조정일(당일 포함)으로부터 그 다음 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동안 적용된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최종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라) 본 호에 따라 이율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변경된 이율을 통지해야 한다. |
(주5) 정정 전
아. (주)메리츠금융지주 제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이자율조정일에 이자율이 재산정되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주)메리츠금융지주 제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아래와 같은 이자율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이자율조정 사항 제 3 조 (본 사채 조건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4년 01월 10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5.20%~5.80%로 한다.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각 "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된다. 금리조정일에 조정되는 이율은 가목의 기준금리와 나목의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가) 기준금리 : 각 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최종호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금융투자협회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에 연 2.00%를 더한 금리 (다) 특정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해당 금리조정일(당일 포함)으로부터 그 다음 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동안 적용된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최종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라) 본 호에 따라 이율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변경된 이율을 통지해야 한다. |
(주5) 정정 후
아. (주)메리츠금융지주 제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이자율조정일에 이자율이 재산정되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주)메리츠금융지주 제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아래와 같은 이자율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이자율조정 사항 제 3 조 (본 사채 조건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5.10%로 한다.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각 "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된다. 금리조정일에 조정되는 이율은 가목의 기준금리와 나목의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가) 기준금리 : 각 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최종호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10%)과 수요예측일 기준 금융투자협회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13%)의 차(1.97%)에 연 2.00%를 더한 금리 (다) 특정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해당 금리조정일(당일 포함)으로부터 그 다음 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동안 적용된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최종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라) 본 호에 따라 이율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변경된 이율을 통지해야 한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4년 07월 05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10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