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메리츠증권) 2023-03-29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802323
주식 소각 결정
자회사인 | 메리츠증권(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1,860,000 | |
종류주식 (주) | - | ||
2.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주) | 615,040,579 | |
종류주식 (주) | - | ||
3. 1주당 가액(원) | 1,000 | ||
4. 소각예정금액(원) | 109,482,023,640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취득 자기주식 | ||
7. 소각 예정일 | 2023-03-31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사주 매입을 위해 2022.3.17일 체결한 신탁계약이 2023.3.16일 만료되어 총 15,660,000주가 당사로 귀속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을 결의함. 이와 함께 2013.5월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6,200,000주 또한 메리츠금융지주와의 원활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해 주식교환 전 소각을 결의함. 1) 소각의 법적 근거 - 상법 제343조 제1항의 단서규정 2)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음 3) 소각대상 자기주식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15,660,000주 및 주가안정 목적으로 '13년 기취득한 6,200,000주 - 취득가액: 총 109,482,023,640원 (신탁계약분 99,773,770,140원 및 주가안정 목적분 9,708,253,500원) ※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내용 - 계약기간: 2022.3.17 ~ 2023.3.16 - 취득수량: 15,660,000주 - 총가액: 99,773,770,140원 4) 소각예정금액의 산출 근거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총 취득가액 99,773,770,140원 및 '13년 자사주 취득 당시 취득가액 9,708,253,500원 기준 5) 상기의 소각예정일은 이사회결의에 의하며,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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