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2023-02-01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1000299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3년 02월 01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대 표 이 사 : | 김 용 범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전 화) 02) 2018 - 6868 | |
(홈페이지) http://www.meritzgrou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이 동 진 |
(전 화) 02-2018-6824 | |
본건 주식의 포괄적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구 분 | 일 자 | |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11월 21일 | |
계약일 | 2022년 11월 21일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2년 12월 06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3년 01월 05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3년 01월 05일 |
종료일 | 2023년 01월 16일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
[ 메리츠금융지주 주요 일정 ] 주식교환계약일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주식교환일 주식교환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신청일 주식추가상장예정일(예정) [ 메리츠화재 주요 일정 ] 주식교환계약일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권실효통지ㆍ공고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주권실효통지ㆍ공고 만료일 주식교환일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 상장폐지일(예정) |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06일 2022년 12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 01월 16일 2023년 01월 30일 2023년 02월 01일 2023년 02월 02일 2023년 02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06일 2022년 12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 01월 16일 2023년 01월 17일 2023년 01월 30일 2023년 01월 31일 2023년 02월 01일 2023년 01월 30일 ~ 02월 20일 2023년 02월 21일 |
가. 주식교환전·후의 대주주의 지분변동
구분 | 교환 전 | 교환 후 | ||
(주)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주)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
최대주주명 | 조정호 | ㈜메리츠금융지주 | 조정호 | ㈜메리츠금융지주 |
최대주주 소유주식수 | 96,714,384주 | 67,661,007주 | 96,714,384주 | 104,535,112주 |
최대주주 지분율 | 75.81% | 64.73% | 55.50% | 100.00% |
주1) 교환 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메리츠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인적분할(2011.03.25) 당시 취득한 자기주식(7,064주)을 ㈜메리츠금융지주에게 처분한 건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주2) 교환 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율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발행주식총수 113,783,000주에서 기보유 자기주식 이익소각 9,247,888주(2022년 12월 1일 2,678,930주, 2023년 1월 25일 6,568,958주)를 차감한 104,535,112주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입니다. |
나. 주식교환 후 대주주의 지분양수도 계획
해당 사항은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영전략에 관한 사안으로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다. 주식교환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주식매수예정가격
가. (주)메리츠금융지주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주)메리츠금융지주 |
25,636원 | |
산출근거 |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위와 같이 산정된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 2022년 09월 19일 ~ 2022년 11월 18일 | 23,563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1월 18일 | 24,766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 | 2022년 11월 14일 ~ 2022년 11월 18일 | 28,581 |
기준매수가격{D=(A+B+C)/3} | - | 25,636 |
주) 기준매수가격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11월 21일)의 전일(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2022/09/19 | 24,200 | 116,503 | 2,819,372,600 |
2022/09/20 | 24,600 | 246,314 | 6,059,324,400 |
2022/09/21 | 24,250 | 103,055 | 2,499,083,750 |
2022/09/22 | 23,800 | 276,789 | 6,587,578,200 |
2022/09/23 | 22,900 | 217,030 | 4,969,987,000 |
2022/09/26 | 22,150 | 306,379 | 6,786,294,850 |
2022/09/27 | 21,700 | 252,084 | 5,470,222,800 |
2022/09/28 | 20,850 | 294,659 | 6,143,640,150 |
2022/09/29 | 20,850 | 318,723 | 6,645,374,550 |
2022/09/30 | 20,850 | 260,337 | 5,428,026,450 |
2022/10/04 | 21,600 | 239,499 | 5,173,178,400 |
2022/10/05 | 20,800 | 202,448 | 4,210,918,400 |
2022/10/06 | 21,250 | 120,637 | 2,563,536,250 |
2022/10/07 | 21,750 | 219,820 | 4,781,085,000 |
2022/10/11 | 20,850 | 218,196 | 4,549,386,600 |
2022/10/12 | 20,850 | 164,308 | 3,425,821,800 |
2022/10/13 | 20,350 | 186,650 | 3,798,327,500 |
2022/10/14 | 22,300 | 197,655 | 4,407,706,500 |
2022/10/17 | 22,750 | 130,205 | 2,962,163,750 |
2022/10/18 | 23,950 | 241,273 | 5,778,488,350 |
2022/10/19 | 23,400 | 170,307 | 3,985,183,800 |
2022/10/20 | 22,850 | 245,720 | 5,614,702,000 |
2022/10/21 | 21,200 | 275,434 | 5,839,200,800 |
2022/10/24 | 21,200 | 185,767 | 3,938,260,400 |
2022/10/25 | 20,950 | 278,957 | 5,844,149,150 |
2022/10/26 | 20,550 | 131,905 | 2,710,647,750 |
2022/10/27 | 22,150 | 217,464 | 4,816,827,600 |
2022/10/28 | 22,100 | 200,592 | 4,433,083,200 |
2022/10/31 | 21,700 | 257,591 | 5,589,724,700 |
2022/11/01 | 21,550 | 190,336 | 4,101,740,800 |
2022/11/02 | 22,200 | 122,190 | 2,712,618,000 |
2022/11/03 | 22,350 | 221,625 | 4,953,318,750 |
2022/11/04 | 24,500 | 402,391 | 9,858,579,500 |
2022/11/07 | 23,850 | 263,522 | 6,284,999,700 |
2022/11/08 | 25,900 | 277,012 | 7,174,610,800 |
2022/11/09 | 28,550 | 313,449 | 8,948,968,950 |
2022/11/10 | 27,950 | 260,509 | 7,281,226,550 |
2022/11/11 | 27,900 | 235,292 | 6,564,646,800 |
2022/11/14 | 28,700 | 218,014 | 6,257,001,800 |
2022/11/15 | 29,850 | 313,376 | 9,354,273,600 |
2022/11/16 | 28,000 | 323,142 | 9,047,976,000 |
2022/11/17 | 27,750 | 159,983 | 4,439,528,250 |
2022/11/18 | 28,050 | 192,315 | 5,394,435,750 |
A. 최근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3,563 | ||
B.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4,766 | ||
C.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8,581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25,636 |
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보통주
[완전자회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메리츠화재 |
32,793원 | |
산출근거 |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위와 같이 산정된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 2022년 09월 19일 ~ 2022년 11월 18일 | 31,304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1월 18일 | 32,205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 | 2022년 11월 14일 ~ 2022년 11월 18일 | 34,872 |
기준매수가격{D=(A+B+C)/3} | - | 32,793 |
주) 기준매수가격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11월 21일)의 전일(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2022/09/19 | 34,000 | 102,095 | 3,471,230,000 |
2022/09/20 | 35,500 | 93,450 | 3,317,475,000 |
2022/09/21 | 34,900 | 82,294 | 2,872,060,600 |
2022/09/22 | 34,100 | 88,682 | 3,024,056,200 |
2022/09/23 | 33,650 | 68,466 | 2,303,880,900 |
2022/09/26 | 31,950 | 146,745 | 4,688,502,750 |
2022/09/27 | 31,250 | 136,906 | 4,278,312,500 |
2022/09/28 | 30,150 | 154,981 | 4,672,677,150 |
2022/09/29 | 30,350 | 108,266 | 3,285,873,100 |
2022/09/30 | 29,500 | 167,474 | 4,940,483,000 |
2022/10/04 | 30,300 | 118,545 | 3,591,913,500 |
2022/10/05 | 29,650 | 181,977 | 5,395,618,050 |
2022/10/06 | 29,750 | 88,004 | 2,618,119,000 |
2022/10/07 | 29,850 | 178,432 | 5,326,195,200 |
2022/10/11 | 28,350 | 242,964 | 6,888,029,400 |
2022/10/12 | 28,350 | 227,990 | 6,463,516,500 |
2022/10/13 | 27,500 | 248,363 | 6,829,982,500 |
2022/10/14 | 29,600 | 208,061 | 6,158,605,600 |
2022/10/17 | 29,900 | 139,209 | 4,162,349,100 |
2022/10/18 | 30,750 | 187,050 | 5,751,787,500 |
2022/10/19 | 31,250 | 116,995 | 3,656,093,750 |
2022/10/20 | 30,750 | 675,296 | 20,765,352,000 |
2022/10/21 | 30,250 | 107,910 | 3,264,277,500 |
2022/10/24 | 29,350 | 171,520 | 5,034,112,000 |
2022/10/25 | 29,550 | 88,050 | 2,601,877,500 |
2022/10/26 | 29,450 | 95,816 | 2,821,781,200 |
2022/10/27 | 30,450 | 115,393 | 3,513,716,850 |
2022/10/28 | 31,650 | 131,572 | 4,164,253,800 |
2022/10/31 | 31,450 | 105,485 | 3,317,503,250 |
2022/11/01 | 31,700 | 68,581 | 2,174,017,700 |
2022/11/02 | 32,050 | 77,622 | 2,487,785,100 |
2022/11/03 | 31,900 | 103,334 | 3,296,354,600 |
2022/11/04 | 32,350 | 102,779 | 3,324,900,650 |
2022/11/07 | 32,200 | 65,692 | 2,115,282,400 |
2022/11/08 | 32,500 | 129,066 | 4,194,645,000 |
2022/11/09 | 34,600 | 187,328 | 6,481,548,800 |
2022/11/10 | 33,600 | 116,392 | 3,910,771,200 |
2022/11/11 | 34,400 | 146,911 | 5,053,738,400 |
2022/11/14 | 34,250 | 160,853 | 5,509,215,250 |
2022/11/15 | 34,700 | 148,732 | 5,161,000,400 |
2022/11/16 | 34,650 | 107,922 | 3,739,497,300 |
2022/11/17 | 34,950 | 103,268 | 3,609,216,600 |
2022/11/18 | 35,950 | 131,694 | 4,734,399,300 |
A. 최근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31,304 | ||
B.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32,205 | ||
C.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34,872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32,793 |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
가. (주)메리츠금융지주
법인명 | 매수청구가격 | 매수청구기간 | 매수청구자 | 매수청구 대금 | 매수일자 | 매수자금 원천 |
(주)메리츠금융지주 | 25,636원 | 2023.01.05~2023.01.16 | 개인주주 및 법인주주 26명 | 7,613,892원 | 2023.01.30 | 자체자금 |
주)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매수청구자는 총 26명, 매수청구주식수는 298주이나, 주주 중 1명이 1주에 대하여 가격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매수청구대금은 해당 사항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법인명 | 매수청구가격 | 매수청구기간 | 매수청구자 | 매수청구 대금 | 매수일자 | 매수자금 원천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32,793원 | 2023.01.05~2023.01.16 | 개인주주 및 법인주주 24명 | 23,348,616원 | 2023.01.30 | 자체자금 |
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매수청구자는 총 24명, 매수청구주식수는 712주입니다. |
3.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금번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02월 0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하여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는 없습니다.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 현재 (주)메리츠금융지주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1. 주식의 배정
가. 주식 배정 내용
주식교환일(2023년 02월 01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제외)들이 소유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메리츠금융지주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통주식(액면 500원) 1주당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보통주식(액면 500원) 1.2657378주를 교환신주로 추가 상장(2023년 02월 21일 예정)할 예정입니다.
주식교환일 현재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 중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식에 대해서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보유 자기주식(9,247,888주)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소각 (2022년 12월 1일 기준 2,678,930주 및 2023년 01월 25일 기준 6,568,958주 이익 소각 완료)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적분할(2011.03.25) 당시 단수주 취득분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7,064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 계약 체결 및 이사회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이후 주식교환일 전(2023년 01월 18일)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매수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02월 0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 대해 신주의 상장일(2023년 02월 21일 예정)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할 (주)메리츠금융지주 보통주식의 총수((주)메리츠금융지주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 교환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 신주 기명식 보통주식은 2023년 02월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단,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본 주식교환에 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주)메리츠금융지주의 교환신주)의 교부와 단주대금의 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주식교환 관련 교부금의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주식교환에 있어 일방당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당사회사의 특정주주에게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직ㆍ간접적인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
교환전 | 교환후 | 증감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79,600 | 79,215 | -385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3,555 | 213,555 | - |
Ⅲ.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3,765 | 313,765 | - |
Ⅳ.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480 | 3,480 | - |
Ⅴ. 유형자산 | 2,068 | 2,068 | - |
Ⅵ. 무형자산 | 9,081 | 9,081 | - |
Ⅶ. 종속기업투자 | 1,801,508 | 3,068,215 | 1,266,707 |
Ⅷ. 이연법인세자산 | 6,461 | 6,461 | - |
Ⅸ. 기타자산 | 382 | 382 | - |
자 산 총 계 | 2,429,900 | 3,696,222 | 1,266,322 |
부 채 | |||
Ⅰ. 차입부채 | 728,313 | 728,313 | - |
Ⅱ. 당기법인세부채 | 2,717 | 2,717 | - |
Ⅲ. 순확정급여부채 | 277 | 277 | - |
Ⅳ. 충당부채 | 189 | 189 | - |
Ⅴ. 기타부채 | 18,178 | 18,178 | - |
부 채 총 계 | 749,674 | 749,674 | - |
자 본 | |||
Ⅰ. 자본금 | 71,443 | 94,779 | 23,336 |
Ⅱ. 신종자본증권 | 593,109 | 593,109 | - |
Ⅲ. 자본잉여금 | 58,374 | 1,301,368 | 1,242,994 |
Ⅳ. 자본조정 | -99,270 | -99,278 | -8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684 | -27,684 | - |
Ⅵ. 이익잉여금 | 1,084,254 | 1,084,254 | - |
자 본 총 계 | 1,680,226 | 2,946,548 | 1,266,322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429,900 | 3,696,222 | 1,266,322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2년 3분기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입니다. |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으로 인해 1)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자기주식(㈜메리츠금융지주 보통주 297주) 취득, 2)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자기주식 매입분(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통주 7,064 주) 3)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지분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단위 : 백만원) |
교환전 | 교환후 | 증감 | |
자 산 | |||
Ⅰ. 현.예금 및 예치금 | 559,493 | 559,846 | 353 |
Ⅱ. 금융자산 | 22,765,696 | 22,765,719 | 23 |
Ⅲ.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 | 48,230 | 48,230 | - |
Ⅳ. 유형자산 | 747,185 | 747,185 | - |
Ⅴ. 투자부동산 | 280,417 | 280,417 | - |
Ⅵ. 매각예정자산 | 1,351 | 1,351 | - |
Ⅶ. 무형자산 | 38,632 | 38,632 | - |
Ⅷ. 미상각신계약비 | 2,127,127 | 2,127,127 | - |
Ⅸ. 재보험자산 | 625,076 | 625,076 | - |
Ⅹ. 기타자산 | 1,055,832 | 1,055,832 | - |
ⅩI. 특별계정자산 | 656,843 | 656,843 | - |
자 산 총 계 | 28,905,882 | 28,906,257 | 376 |
부 채 | |||
Ⅰ. 보험계약부채 | 24,682,188 | 24,682,188 | - |
Ⅱ. 금융부채 | 1,685 | 1,685 | - |
Ⅲ.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 | 506,054 | - |
Ⅳ.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41,700 | 1,741,700 | - |
Ⅴ. 충당부채 | 12,090 | 12,090 | - |
Ⅵ. 당기법인세부채 | 115,033 | 115,033 | - |
Ⅶ. 기타부채 | 541,783 | 541,783 | - |
Ⅷ. 특별계정부채 | 690,963 | 690,963 | - |
부 채 총 계 | 28,291,496 | 28,291,496 | - |
자 본 | |||
Ⅰ. 자본금 | 60,313 | 60,313 | - |
Ⅱ. 자본잉여금 | 101,410 | 101,700 | 290 |
Ⅲ. 신종자본증권 | 283,730 | 283,730 | - |
Ⅳ. 자본조정 | -279,843 | -530 | 279,313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09,566 | -2,809,566 | - |
Ⅵ. 이익잉여금 | 3,258,342 | 2,979,115 | (279,227) |
자 본 총 계 | 614,386 | 614,761 | 376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2년 3분기 별도기준 재무상태표상 수치입니다. |
주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는 달리, 주식교환 이후에도 대상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
주3) 교환 후 재무상태표는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자기주식(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보통주 712주) 취득 및 주식교환에 따른 상호주 전환, 2) 기보유 자기주식(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보통주 9,247,888주) 이익소각, 3)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타 자기주식에 대해 ㈜메리츠금융지주에 처분(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보통주 7,064주)만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10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