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2.12) 2023-07-20 16: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0000420
2023년 07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3년 3월 29일
3. 정정사유 : 22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점검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기재미흡 지적
4.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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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부회계제도관련 의견 | - | 해당없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합니다.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3 년 03 월 30 일 | |
회 사 명 : | 에스엠화진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강 래 | (인)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16(도남동) | |
(전 화) | 054-330-9612 | |
내부회계관리자 : | 오 태 규 | |
(전 화) | 054-330-9612 |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2,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거 신뢰할 수 있는 회계기록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사 회계관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2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주무부서」라 함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내부회계담당자」라 함은 내부회계주무부서 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회계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부서별 내부회계담당자」라 함은 소속 부.실.팀(이하 부서라 한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부.실.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테스트수행자」라 함은 평가시기별로 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승인권자」라 함은 부서장, 팀장, 경영진을 말하며, 소관 업무에 대한 평가내용을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 4 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계정보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및 회사 회계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회계정보의 기록·보고】
회계정보는 제4조의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계정보는 이를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회계정보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전산장부에 기록된 회계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한 보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회계기록의 요건】
회계처리 일반원칙에 따라 기록된 회계기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든 거래는 사실로 발생하여 실제 존재하여야 한다.
2. 모든 거래는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3. 모든 거래기록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4. 모든 거래는 적시에 기록되어 기간귀속이 적정하여야 한다.
5. 재무제표항목은 제4조의 회계정보처리 일반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제 7 조【회계기록의 오류통제, 내부검증 및 오류의 수정】
① 작성 및 공시된 회계기록이 제6조 회계기록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서별 내부회계담당자는 내규에 따라 회계정보에 대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오류발생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내부회계담당자들의 업무수행결과 발견된 회계기록의 오류는 제4조에 규정한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제 8 조【회계장부의 관리】
① 회계장부의 위조, 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의한 전산장부를 수정할 경우 수정자 및 수정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계장부의 수정은 제4조에 규정한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의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3 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제 9 조【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상의 내부통제제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제 10 조【문서화】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서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수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문서화는 회사의 각 계층 및 기능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역할과 통제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문서화는 서류, 기록,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 11 조【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과 함께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책 및 회계감사에 대한 식견을 지닌 전문가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호의 내부회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기록이 산출되는 부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2.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이 규정에 따른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관련조직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담당자 및 부서별 내부회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내부회계담당자 및 부서별 내부회계담당자는 이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5년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비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① 내부회계 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매 반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 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운영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TFT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3 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점검하여 시정,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보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한다)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4 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법규 및 내규의 개정 등에 따른 용어변경,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수정할 수 있다.
제 15 조【벌칙】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감사(위원회)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부 칙
제1조【시행 및 개정】
①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 개선전 | 개선후 | 비고(개선이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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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 관리ㆍ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책임자 성명 | 직 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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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 기타 | ||||
감사(위원회) | 우지영 |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사 | - | 054-335-9655 |
이사회 | 이강래 | 내부회계 관리자 | 회계정보 오류 통제 및 내부검증을 책임지며 사업년도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 | - | 054-335-9655 |
회계처리부서 | 오태규 | 상무 | 회계업무 총괄 | - | 054-335-9655 |
전산운영부서 | 오태규 | 상무 | 전산업무 총괄 | - | 054-335-9655 |
자금운영부서 | 오태규 | 상무 | 자금업무 총괄 | - | 054-335-9655 |
기타관련부서 | - | - | - | - | - |
(4)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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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 비율 (B/A×100) | |||
감사(위원회) | 1 | 1 | - | - | 252 |
이사회 | 3 | 3 | - | - | 288 |
회계처리부서 | 4 | 4 | - | - | 72 |
전산운영부서 | 1 | 1 | - | - | 118 |
자금운영부서 | 2 | 2 | - | - | 85 |
기타관련부서 | - | - | - | - |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 |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 성명 | 전화 번호 |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 경력 | 교육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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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연수 | 회계관련 경력 | 당기 | 누적 | ||||
내부회계 관리자 | 오태규 | 054-330-9655 | 부 | 15 | - | - | - |
회계담당임원 | 오태규 | 054-330-9655 | 여 | 1 | - | - | - |
회계담당직원 | 권혁관 | 054-330-9655 | 여 | 2 | 18 | 4 | 8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 보고자 | 보고내용 | 보고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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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내부회계 관리자 |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사회, 감사 | -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 보고자 | 보고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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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감사 | 본 감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 |
구 분 | 의견내용 | 회사의 개선여부 | 개선계획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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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 | - |
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 해당없음 | - | - | - |
주1)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참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00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