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13478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5-25 11: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5000146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5-1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기재착오 정정 2023년 5월 18일 2023년 05월 26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기재착오 정정 2023년 5월 18일 2023년 05월 31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기재착오 정정 미해당 해당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  년   05  월   25  일


회     사     명  : 에스엠화진(주)
대  표   이  사  : 이강래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16(도남동)

(전  화) 054-330-9812

(홈페이지)http://www.hwajin-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오태규

(전  화) 054-330-981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550,89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2,288,74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275,449,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2019회합140 회생 결정에 따른 전환사채 출자전환
기타


- 2019회합 140 회생결정에 의거 변제율에 따라 변제한다.

  

- 회생 결정에 의거 63%는 출자전환하고, 37%는 현금 변제한다

  

- 출자전환 신주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11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6주로 병합한다.

  

-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한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5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5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5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18년 09월 03일 211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2019회합140 회생 결정에 따른 전환사채 출자전환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상상인저축은행 타법인 2019회합140 회생 결정 - 11,715,236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타법인 2019회합140 회생 결정 - 835,662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5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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