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5-12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2001016
금융위원회 귀중 | 2023 년 05 월 12 일 | |
회 사 명 : | 에스엠화진(주) | |
대 표 이 사 : | 이강래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16(도남동) | |
(전 화) 054-330-9812 | ||
(홈페이지)http://www.hwajin-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오태규 |
(전 화) 054-330-9812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550,89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2,288,74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6,275,449,0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
주식의 내용 | 2019회합140 회생 결정에 따른 전환사채 출자전환 |
기타 | - 2019회합 140 회생결정에 의거 변제율에 따라 변제한다.
- 회생 결정에 의거 63%는 출자전환하고, 37%는 현금 변제한다
- 출자전환 신주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11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6주로 병합한다.
-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한다.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년 05월 1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3년 05월 18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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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2018년 09월 03일 | 211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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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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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 2019회합140 회생 결정에 따른 전환사채 출자전환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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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 | 타법인 | 2019회합140 회생 결정 | - | 11,715,236 | -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타법인 | 2019회합140 회생 결정 | - | 835,6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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