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7 14: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29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3 월 07 일 | |
권 유 자: | 성 명:(주)앱코 주 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20, 7층 전화번호:02-749-1311 |
작 성 자: | 성 명:이경미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부 이사 전화번호:02-749-131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앱코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4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의결권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앱코 | 보통주 | 48,419 | 0.48 | 본인 | - |
※ 상기 보유주식수는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오광근 | 최대주주 | 보통주 | 2,500,000 | 24.68 | 최대주주 | - |
이태화 | 등기임원 | 보통주 | 1,050,000 | 10.37 | 등기임원 | - |
박화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99,920 | 4.94 | 특수관계인 | - |
이민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00,000 | 5.92 | 특수관계인 | - |
이민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0,080 | 2.47 | 특수관계인 | - |
계 | - | 4,900,000 | 48.38 | - | - |
※ 상기 주식 소유 수량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경미 | 보통주 | 15,237 | 직원 | 직원 | - |
※ 상기 주식 소유 수량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3일 | 2023년 03월 2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 |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의결권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4일 9시 ~ 2023년 3월 23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07807)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20, 7층 경영관리부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03월 23일(목) 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 월 24 일 오전 9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20, 7층 본점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4일 9시 ~ 2023년 3월 2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리며, 주주총회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들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와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2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1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앱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61,135,674,188 | 94,420,576,11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7,10 | 7,183,596,690 | 33,596,593,252 |
단기금융상품 | 5,6,8,10 | 17,000,181,512 | 12,931,849,931 |
매출채권 | 4,5,6,9 | 13,123,095,970 | 14,050,716,015 |
재고자산 | 12 | 19,530,293,894 | 27,934,563,427 |
기타유동금융자산 | 5,6,10,35 | 3,283,332,293 | 1,174,325,982 |
기타유동자산 | 11 | 985,514,109 | 1,938,571,705 |
당기법인세자산 | 29,659,720 | 2,793,955,805 | |
Ⅱ. 비유동자산 | 38,591,330,516 | 29,777,155,568 | |
유형자산 | 13,34 | 36,567,956,688 | 26,137,942,395 |
사용권자산 | 14 | 577,726,812 | 1,490,291,347 |
투자부동산 | 15 | 152,315,910 | 152,315,910 |
무형자산 | 16,34 | 264,454,122 | 350,648,100 |
이연법인세자산 | 31 | - | 568,596,80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6,10 | 1,023,529,241 | 1,041,119,487 |
기타비유동자산 | 11 | 5,347,743 | 36,241,523 |
자 산 총 계 | 99,727,004,704 | 124,197,731,685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7,916,283,204 | 32,776,988,484 | |
매입채무 | 4,5,6,17 | 2,289,149,259 | 13,372,889,669 |
차입금 | 4,5,6,19 | 13,499,920,000 | 12,499,920,000 |
당기법인세부채 | 31 | - | 2,086,421 |
계약부채 | 62,392,859 | 283,387,374 | |
유동성사채 | 4,5,6,20 | - | 1,442,831,706 |
기타유동금융부채 | 4,5,6,14,18 | 1,454,504,770 | 4,651,694,662 |
기타유동부채 | 21 | 44,090,960 | 62,647,810 |
기타충당부채 | 22 | 566,225,356 | 461,530,842 |
Ⅱ. 비유동부채 | 25,671,794,815 | 18,311,006,309 | |
장기차입금 | 4,5,6,19 | 24,249,750,000 | 16,749,670,0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5,6,14,18 | 1,422,044,815 | 1,561,336,309 |
부 채 총 계 | 43,588,078,019 | 51,087,994,793 |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56,138,926,685 | 73,109,736,892 | |
Ⅰ. 자본금 | 1,23 | 5,064,341,000 | 4,916,741,000 |
Ⅱ. 주식발행초과금 | 23 | 49,920,867,568 | 48,833,393,758 |
Ⅲ. 기타자본항목 | 24,25 | (267,232,595) | 309,550,365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 | 34,141,031 | 34,632,938 |
Ⅴ. 이익잉여금 | 26 | 1,386,809,681 | 19,015,418,831 |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56,138,926,685 | 73,109,736,892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9,727,004,704 | 124,197,731,685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앱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Ⅰ. 매출액 | 36 | 82,663,362,781 | 101,831,877,627 |
Ⅱ. 매출원가 | 27,35 | 79,687,976,677 | 83,200,764,607 |
Ⅲ. 매출총이익 | 2,975,386,104 | 18,631,113,020 | |
판매비와관리비 | 27,28 | 18,470,273,460 | 27,847,982,772 |
Ⅳ. 영업이익 | (15,494,887,356) | (9,216,869,752) | |
기타수익 | 29 | 1,062,226,556 | 1,474,380,195 |
기타비용 | 29 | 1,755,168,905 | 1,460,015,681 |
금융수익 | 30,35 | 204,842,460 | 83,160,427 |
금융비용 | 30 | 855,454,303 | 622,205,007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838,441,548) | (9,741,549,818) | |
법인세비용 | 31 | 790,167,602 | (2,634,550,600) |
Ⅵ. 당기순이익 | (17,628,609,150) | (7,106,999,21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491,907) | 36,594,445 | |
Ⅶ. 총포괄손익 | (17,629,101,057) | (7,070,404,773)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7,628,609,150) | (7,106,999,218) | |
비지배지분 | - | -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7,629,101,057) | (7,070,404,773) | |
비지배지분 | - | - | |
Ⅷ.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32 | (1,760) | (727) |
희석주당이익 | 32 | (1,760) | (727)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앱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
2021.01.01 (기초자본) | 4,844,366,000 | 48,131,498,483 | 594,597,263 | (1,961,507) | 26,122,418,049 | - | 79,690,918,288 |
Ⅰ.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익 | - | - | - | - | (7,106,999,218) | - | (7,106,999,218)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36,594,445 | - | - | 36,594,445 |
Ⅱ. 소유주와의 거래: | |||||||
보통주 전환 | - | - | - | - | -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72,375,000 | 650,658,600 | - | - | - | - | 723,033,600 |
자기주식 취득 | - | - | (247,059,050) | - | - | - | (247,059,050)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 - | 51,236,675 | (51,236,675) | - | - | - | - |
주식보상비용 | - | - | 13,248,827 | - | - | - | 13,248,827 |
2021.12.31 (기말자본) | 4,916,741,000 | 48,833,393,758 | 309,550,365 | 34,632,938 | 19,015,418,831 | - | 73,109,736,892 |
2022.01.01 (기초자본) | 4,916,741,000 | 48,833,393,758 | 309,550,365 | 34,632,938 | 19,015,418,831 | - | 73,109,736,892 |
Ⅰ.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익 | - | - | - | - | (17,628,609,150) | - | (17,628,609,150)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491,907) | - | - | (491,907) |
Ⅱ. 소유주와의 거래: | |||||||
보통주 전환 | - | - | - | - | -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147,600,000 | 1,033,200,000 | - | - | - | - | 1,180,800,000 |
자기주식 취득 | - | - | (522,509,150) | - | - | - | (522,509,150)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 - | 54,273,810 | (54,273,810) | - | - | - | - |
주식보상비용 | - | - | - | - | - | - | - |
2022.12.31 (기말자본) | 5,064,341,000 | 49,920,867,568 | (267,232,595) | 34,141,031 | 1,386,809,681 | - | 56,138,926,685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앱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569,815,272) | 15,483,320,654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3 | (16,527,177,870) | 20,212,036,045 |
2. 이자지급 | (723,898,174) | (520,921,383) | |
3. 이자수취 | 140,621,904 | 52,804,567 | |
4. 법인세납부 | 2,540,638,868 | (4,260,598,575)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933,971,556) | (20,425,661,262) | |
1. 투자활동 현금유입 | 20,311,056,746 | 1,927,203,606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9,954,526,740 | 607,839,902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111,569,406 | |
유형자산의 처분 | 6,755,006 | 101,034,298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290,000,000 | 1,085,000,000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59,775,000 | 21,760,000 | |
2. 투자활동 현금유출 | (38,245,028,302) | (22,352,864,868)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4,024,625,933 | 13,027,346,205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060,000,000 |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54,078,452 | |
유형자산의 취득 | 10,789,722,261 | 7,845,787,582 | |
무형자산의 취득 | 57,856,108 | 120,699,629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60,824,000 | 1,304,953,000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52,000,000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3 | 6,090,790,266 | (12,317,802,770) |
1. 재무활동 현금유입 | 22,180,800,000 | 17,783,033,600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1,180,800,000 | 723,033,60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1,000,000,000 | 11,06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0 | 6,000,000,000 | |
2. 재무활동 현금유출 | (16,090,009,734) | (30,100,836,37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1,000,000,000 | 25,628,605,982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499,920,000 | 2,358,670,014 | |
유동성사채의 상환 | 1,500,000,000 | 50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567,580,584 | 1,366,501,324 | |
자기주식의 취득 | 522,509,150 | 247,059,050 | |
Ⅳ.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 - | (1,361,77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26,412,996,562) | (17,261,505,148)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3,596,593,252 | 50,858,098,400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7,183,596,690 | 33,596,593,252 |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2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1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앱코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61,036,295,171 | 94,229,299,05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7 | 7,084,217,673 | 33,458,850,428 |
단기금융상품 | 5,6,8,10 | 17,000,181,512 | 12,931,849,931 |
매출채권 | 4,5,6,9 | 13,123,095,970 | 14,050,716,015 |
재고자산 | 12 | 19,530,293,894 | 27,934,563,427 |
기타유동금융자산 | 5,6,10 | 3,283,332,293 | 1,122,106,328 |
기타유동자산 | 4,11 | 985,514,109 | 1,937,257,119 |
당기법인세자산 | 32 | 29,659,720 | 2,793,955,805 |
Ⅱ. 비유동자산 | 38,690,709,533 | 29,954,759,851 | |
종속기업투자 | 13 | 99,379,017 | 190,538,802 |
유형자산 | 14,35 | 36,567,956,688 | 26,136,594,236 |
사용권자산 | 15 | 577,726,812 | 1,478,704,987 |
투자부동산 | 16 | 152,315,910 | 152,315,910 |
무형자산 | 17,35 | 264,454,122 | 350,648,100 |
이연법인세자산 | 32 | - | 568,596,80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5,6,10 | 1,023,529,241 | 1,041,119,487 |
기타비유동자산 | 5,347,743 | 36,241,523 | |
자 산 총 계 | 99,727,004,704 | 124,184,058,904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7,916,283,204 | 32,763,315,703 | |
매입채무 | 4,5,6,18 | 2,289,149,259 | 13,372,889,669 |
차입금 | 4,5,6,20 | 13,499,920,000 | 12,499,920,000 |
계약부채 | 62,392,859 | 283,387,374 | |
유동성사채 | 4,5,6,21 | - | 1,442,831,706 |
기타유동금융부채 | 4,5,6,19 | 1,454,504,770 | 4,640,108,302 |
기타유동부채 | 22 | 44,090,960 | 62,647,810 |
기타충당부채 | 23 | 566,225,356 | 461,530,842 |
Ⅱ. 비유동부채 | 25,671,794,815 | 18,311,006,309 | |
장기차입금 | 4,5,6,20 | 24,249,750,000 | 16,749,670,0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5,6,19 | 1,422,044,815 | 1,561,336,309 |
부 채 총 계 | 43,588,078,019 | 51,074,322,012 | |
자 본 | |||
Ⅰ. 자본금 | 1,24 | 5,064,341,000 | 4,916,741,000 |
Ⅱ. 주식발행초과금 | 24 | 49,920,867,568 | 48,833,393,758 |
Ⅲ. 기타자본항목 | 25,26 | (267,232,595) | 309,550,365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5 | 34,141,031 | 34,632,938 |
Ⅴ. 이익잉여금 | 27 | 1,386,809,681 | 19,015,418,831 |
자 본 총 계 | 56,138,926,685 | 73,109,736,892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9,727,004,704 | 124,184,058,904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앱코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
Ⅰ. 매출액 | 37 | 82,663,362,781 | 101,831,877,627 |
Ⅱ. 매출원가 | 28,36 | 79,594,837,668 | 83,159,527,006 |
Ⅲ. 매출총이익 | 3,068,525,113 | 18,672,350,621 | |
판매비와관리비 | 28,29,36 | 18,459,820,939 | 27,821,350,305 |
Ⅳ. 영업이익 | (15,391,295,826) | (9,148,999,684) | |
기타수익 | 30 | 1,049,302,047 | 1,469,853,937 |
기타비용 | 30 | 1,755,168,048 | 1,460,015,681 |
금융수익 | 31 | 204,842,460 | 83,160,427 |
금융비용 | 31 | 855,454,303 | 622,205,007 |
지분법손익 | 13 | (90,667,878) | (63,367,670)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838,441,548) | (9,741,573,678) | |
법인세비용 | 32 | 790,167,602 | (2,634,574,460) |
Ⅵ. 당기순이익 | (17,628,609,150) | (7,106,999,21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종속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13 | (491,907) | 36,594,445 |
Ⅶ. 총포괄손익 | (17,629,101,057) | (7,070,404,773) | |
Ⅷ.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33 | (1,760) | (727) |
희석주당이익 | 33 | (1,760) | (727) |
자 본 변 동 표 | |
제 2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앱코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계 |
---|---|---|---|---|---|---|
2021.01.01 (기초자본) | 4,844,366,000 | 48,131,498,483 | 594,597,263 | (1,961,507) | 26,122,418,049 | 79,690,918,288 |
Ⅰ.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익 | - | - | - | - | (7,106,999,218) | (7,106,999,218) |
종속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 - | - | - | 36,594,445 | - | 36,594,445 |
Ⅱ. 소유주와의 거래: | ||||||
주식선택권 행사 | 72,375,000 | 650,658,600 | - | - | - | 723,033,600 |
자기주식 취득 | - | - | (247,059,050) | - | - | (247,059,050)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 - | 51,236,675 | (51,236,675) | - | - | - |
주식보상비용 | - | - | 13,248,827 | - | - | 13,248,827 |
2021.12.31 (기말자본) | 4,916,741,000 | 48,833,393,758 | 309,550,365 | 34,632,938 | 19,015,418,831 | 73,109,736,892 |
2022.01.01 (기초자본) | 4,916,741,000 | 48,833,393,758 | 309,550,365 | 34,632,938 | 19,015,418,831 | 73,109,736,892 |
Ⅰ.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익 | - | - | - | - | (17,628,609,150) | (17,628,609,150) |
종속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 - | - | - | (491,907) | - | (491,907) |
Ⅱ. 소유주와의 거래: | ||||||
주식선택권 행사 | 147,600,000 | 1,033,200,000 | - | - | - | 1,180,800,000 |
자기주식 취득 | - | - | (522,509,150) | - | - | (522,509,150)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 - | 54,273,810 | (54,273,810) | - | - | - |
2022.12.31 (기말자본) | 5,064,341,000 | 49,920,867,568 | (267,232,595) | 34,141,031 | 1,386,809,681 | 56,138,926,685 |
현 금 흐 름 표 | |
제 2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앱코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2 (당) 기 | 제 21 (전) 기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555,579,594) | 15,550,972,658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4 | (16,515,028,613) | 20,279,042,804 |
2. 이자지급 | (723,898,174) | (520,921,383) | |
3. 이자수취 | 140,621,904 | 52,804,567 | |
4. 법인세납부 | 2,542,725,289 | (4,259,953,33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933,971,556) | (20,425,661,262) | |
1. 투자활동 현금유입 | 20,311,056,746 | 1,927,203,606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9,954,526,740 | 607,839,902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111,569,406 | |
유형자산의 처분 | 6,755,006 | 101,034,298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290,000,000 | 1,085,000,000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59,775,000 | 21,760,000 | |
2. 투자활동 현금유출 | (38,245,028,302) | (22,352,864,868)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4,024,625,933 | 13,027,346,205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060,000,000 |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54,078,452 | |
유형자산의 취득 | 10,789,722,261 | 7,845,787,582 | |
무형자산의 취득 | 57,856,108 | 120,699,629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60,824,000 | 1,304,953,000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52,000,000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 | 6,114,918,395 | (12,304,877,066) |
1. 재무활동 현금유입 | 22,180,800,000 | 17,783,033,600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1,180,800,000 | 723,033,60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1,000,000,000 | 11,06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0 | 6,000,000,000 | |
2. 재무활동 현금유출 | (16,065,881,605) | (30,087,910,666)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1,000,000,000 | 25,628,605,982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499,920,000 | 2,358,670,014 | |
유동성사채의 상환 | 1,500,000,000 | 50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543,452,455 | 1,353,575,620 | |
자기주식의 취득 | 522,509,150 | 247,059,050 | |
Ⅳ.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 - | (1,361,77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26,374,632,755) | (17,180,927,440)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3,458,850,428 | 50,639,777,868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7,084,217,673 | 33,458,850,42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2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386,809,681 | 198,015,418,831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9,015,418,831 | 26,122,418,049 | ||
당기순손실 | (17,628,609,150) | (7,106,999,218)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386,809,681 | 19,015,418,831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 2사업연도 배당한 내역은 없습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8조(주식및주권의 종류) | 제8조(주식및주권의 종류) | 코스닥상장에 따른 종류주식 정비 | |||
제8조의3(우선주식의 내용) 6.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의3(우선주식의 내용) 6.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코스닥상장에 따른 종류주식 정비 | |||
제8조의 4(상환주식에 관한 사항) 2.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3. 상환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때부터 상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4.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상환주식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8%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5. 회사는 법률에 따라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있는 재원이 상환 청구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으로 상환에 응하되 상환주식의 주주사이에서 상환 청구한 주식의 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상환하기로 한다. 그 이후 회사에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마련된 경우, 회사는 동 재원을 즉시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상환주식 주주 사이에서는 상환 청구한 주식의 수에 동등한 비율로 상환하기로 한다. 6. 상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 (삭제) | 코스닥상장에 따른 종류주식 정비 삭제 | |||
제8조의 5(전환주식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환주식의 전환기간은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관련하여 전환주식은 전환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계약상 우선주 1주당 당초의 전환가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의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5. 전환주식의 전환가액(“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의미한다.)은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은 신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전환주식의 총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동액이어야 한다. 6.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7. 전환주식에 대하여 본 전항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 (삭제) | 코스닥상장에 따른 종류주식 정비 삭제 | |||
제9조(신주인수권) | 제9조(신주인수권) | 신주인수범위확대및 자금조달 범위의 명확화 | |||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 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 | 자구수정 | |||
(신설) | 제12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상법 제343조 반영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조문 추가 | |||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12조의 2(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단,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의 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조문정비 | |||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13조의 2 (주주명부) | 제13조의2 3항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14조 | 제15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제12조의2(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제13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17조의 2 | 제18조의2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18조 | 제19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19조(소집권자)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소집권자)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의일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의일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조문정비 | |||
제21조 | 제22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22조(주주총회의 의장)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주주총회의 의장)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23조 | 제24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24조 | 제25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25조 | 제26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26조 | 제27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27조 | 제28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28조 | 제29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장(章) 구분 단위 추가] | 제1절 이사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31조 (이사의 원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42조 | 이사의 수 수정 | |||
제35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제4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36조(이사의 직무) 2.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5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37조 (이사의 보고 의무)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제36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조문정비 | |||
(신설) | 제37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99조 반영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조문 추가 | |||
[장(章) 구분 단위 추가] | 제2절 이사회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장(章) 구분 단위 추가] | 제3절 대표이사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42조(상담역 및 고문) | 제41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36조(이사의 직무) 1항 | 제43조(대표이사의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43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으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4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감사의 수 수정 | |||
제44조 | 제45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45조(감사의임기와 보선) 2.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6조(감사의임기와 보선) 2.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46조 | 제47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47조 | 제48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48조 | 제49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7장 계산 | 제7장 회계 | 자구수정 | |||
제49조 | 제50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5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 | 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50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조문 정비 | |||
제51조 | 제52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5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53조 (이익배당) 1. (동일)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이익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있도록 함/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 반영 | |||
제52조의 2 | 제53조의 2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제52조의 3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3.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삭제)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조문 삭제 | |||
제53조 | 제54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 |||
부 칙 1.본 정관은 2023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변경 시행일 명시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오광근 | 1973.10.29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 | 이사회 |
이경미 | 1976.03.06 | 사내이사 | - | 임직원 | 이사회 |
김종대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오광근 | 現 (주)앱코 대표이사 | 2012.04~ 현재 | (주)앱코 대표이사 | 해당사항없음. |
이경미 | 現 (주)앱코 경영관리부 이사 | 2004.04 ~ 현재 | (주)앱코 재직 | 해당사항없음 |
김종대 |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소자본창업경영지도교수 | - | - 중앙대학교 창업경영학 석사 - 인하대학교 경영학 박사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오광근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이경미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종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 김종대>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 수행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
확인서
확인서_(오광근) |
확인서_(이경미) |
확인서_(김종대)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 ( 1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 ( 1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12,474,863 |
최고한도액 | 2,000,000,000 |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000,000 |
최고한도액 | 300,000,000 |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3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③ 재임중 사망 ④ 퇴직금 중간정산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4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 등)×지급률×재직년수]로 한다. ②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평균 기본금 + 직년1년 평균 상여금 ③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3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③ 재임중 사망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4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적립금×지급률] 로 한다. ② 퇴직금 산출의 기준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에 따른 적립률(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③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 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4조 의 지급률에따라 퇴직시까지 지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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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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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