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3: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549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주)엠씨넥스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이승오 | 성명 : | 이진영 |
직급 : | 상무 | 직급 : | 수석매니저 |
부서 : | 경영지원본부 | 부서 : | 공시팀 |
전화번호 : | 070-8630-6803 | 전화번호 : | 070-8630-6811 |
이메일 : | ysolee@mcnex.com | 이메일 : | jylee3@mcnex.com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민동욱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8.27 |
---|---|---|---|
소액주주 지분율 | 71.7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카메라 모듈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주)엠씨넥스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932,490 | 1,108,638 | 1,009,274 |
(연결) 영업이익 | 18,224 | 10,702 | 23,879 |
(연결) 당기순이익 | 27,924 | 22,973 | 39,505 |
(연결) 자산총액 | 535,697 | 538,890 | 525,528 |
별도 자산총액 | 481,080 | 490,185 | 493,96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60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엠씨넥스는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의 리더를 목표로 기업 가치 창출과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2021년 10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감사기구,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및 소통에 대한 당사의 운영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http://www.mcnex.com) 및 전자공시의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5인의 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6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갖춘 이사회 운영을 통해 이사회의 내부 감시 기능 수행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 입니다. |
당사 이사회는 총원 5명 중 사외이사는 3명으로 구성하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경영, 회계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무가 중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한 사외이사 후보를 수렴하여, 최종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는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홈페이지와 전자공시를 통해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며, 주주총회 1주 전 홈페이지와 전자공시를 통하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및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20기 주주총회 | 제19기 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2-23 | 2023-02-21 | |
소집공고일 | 2024-03-11 | 2023-03-07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6 | 2023-03-22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개최장소 | 본사 | 본사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통지방법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전원출석 | 전원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전원출석 | 전원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개인주주 발언 / 배당 정책 질의 | 개인주주 발언 / 신규사업 진행 상황 질의 |
당사는 주주총회 2주전 소집결의 및 통지, 공고를 하며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결산일정 등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분산 개최를 하고 있으며,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 이외의 일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주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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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20기 주주총회 | 제19기 주주총회 | 제18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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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03.22/27/29 | 2023.03.24/30/31 | 2022.03.25/30/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6 | 2023-03-22 | 2022-03-23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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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0기(2023.1.1.~2023.12.31)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617,732 | 6,374,873 | 6,259,986 | 98.2 | 114,887 | 1.8 |
20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민동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617,732 | 6,374,873 | 6,346,633 | 99.6 | 28,240 | 0.4 |
20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서보홍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617,732 | 6,374,873 | 6,367,282 | 99.9 | 7,591 | 0.1 |
20기 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상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617,732 | 6,374,873 | 6,334,867 | 99.4 | 40,006 | 0.6 |
20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은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063,703 | 2,353,404 | 2,328,701 | 99.0 | 24,703 | 1.0 |
20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이상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596,263 | 2,353,404 | 2,346,588 | 99.7 | 6,816 | 0.3 |
20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617,732 | 6,374,873 | 6,371,696 | 100.0 | 3,177 | 0.0 |
19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9기(2022.1.1.~2022.12.31)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684,455 | 6,852,092 | 6,467,668 | 94.4 | 384,424 | 5.6 |
19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684,455 | 6,852,092 | 5,973,357 | 87.2 | 878,735 | 12.8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모든 의안이 높은 찬성 비율로 가결되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주들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제안을 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행사 요건에 부합하는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을 제안 시, 상법과 그 시행령 등을 고려하여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에는 다른 주주의 권리 및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제반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발언권을 적극 보장합니다. |
N(X) |
주주제안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상법 및 그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주주가 제안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 내용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는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처리절차 안내를 게재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363조에 따라 이미 충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전자적 방식의 주주제안 및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요한 주주환원정책으로서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의 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 결산기말에 회사의 잉여금 수준과 현금흐름, 사업실적, 환율 및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해 결산기 기준 현금배당 형태로 30%대 배당성향을 지키고 있으며, 특히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에는 사업실적을 고려해 주당 배당금을 20% 수준 증액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과에 기반한 안정적인 배당을 기본원칙으로 배당성향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Y(O) |
Y(O) |
당사는 매년 배당결정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액 및 시가 배당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mcnex.com) 공고사항 및 공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문 홈페이지(https://mcnex.com/en)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
N(X) |
Y(O) |
당사는 배당 기준일 이전에 현금배당 관련 공시를 진행했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3-12-15 | O |
당사는 배당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별도로 외부에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금배당을 포함하여 투자계획, 현금흐름,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관련 사항은 표 1-5-1-1, 표 1-5-1-2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260,254,181,954 | 10,570,639,200 | 600 | 1.97 | |
당기 | 종류주 |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256,051,858,493 | 8,842,227,500 | 500 | 1.72 | |
전기 | 종류주 |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253,289,081,325 | 8,911,141,000 | 500 | 1.00 | |
전전기 |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37.9 | 38.5 | 22.6 |
개별기준 (%) | 71.1 | 44.2 | 33.4 |
당사는 배당 외에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주주환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필연적인 바, 꾸준히 사업이 성장하도록 노력하면서 이와 함께 적절한 주주환원정책 운용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보통주 17,977,732주를 발행하였으며 종류주식은 발행한 바 없습니다. 당사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각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이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50,000,000 | 50,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7,977,732 | 36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바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의 문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주요 IR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1) 주관 증권사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일대일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투자자들과 회의 |
N(X) |
당사는 소액 주주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행사를 마련하고 있지는 없습니다. 다만 IR부서를 통해 유선 또는 이메일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홈페이지 IR센터를 통해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접수되는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 정보는 홈페이지(mcnex.com)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주들의 회사 정보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내에 주가정보, 재무정보, 공시정보 등 카테고리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IR센터를 통해 IR 담당 부서에 직접적으로 관련 문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 이메일로 바로 수신되도록 소통 창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는 경우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Y(O) |
N(X) |
0 |
당사는 회사의 영문 홈페이지(https://mcnex.com/en)에 IR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 중이며, 이를 통하여 해외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당사는 현재 소액주주 대상 별도 행사를 주최한 사례는 없습니다. |
주주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에 따라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경영진 등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종속기업인 엠씨넥스VINA, 엠씨넥스상해전자무역유한공사, (주)엠씨넥스에프앤비 등 3개사이고, 공시대상기간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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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시대상 기간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
N(X) |
당사가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관련 변화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고, 주요주주 및 소액주주의 문의에 적극 소통하여 당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은 없었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없지만 소액주주들의 의견 수렴 및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변경을 위한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상설 의사 결정 기구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의 제도적 장치에 따라 중요사항 의결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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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 운영 규정 3조에 의거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관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후보군 발굴, 승계 후보자 양성 및 평가와 같은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음. |
N(X) |
해당사항 없음. |
N(X)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직무절차를 규정하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여 최고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실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사업규모 및 대내외 여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인사제도상의 경영 승계 절차 등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승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다양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요한 의안은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사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경영, 재무,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부의사항으로 규정하여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준법경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표준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을 두어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제시, 이행하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이해관계자간의 금품수수 금지, 성희롱 방지, 내부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의 조항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 전사수준/프로세스수준/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회사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사업연도 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고 그 운영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에게 공시관련 법규와 특정증권거래 및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는 당사 경영지원본부장이 맡아 공시담당자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된 업무는 공시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위에 작성한 정책 외에도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정책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의 권한과 제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서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헌장 전문은 당사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의 지배구조 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안전, 보건에 관한 예산, 투자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표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회사 성장 및 주주 권익 증진을 위해 총 5명의 이사 중 약 60%에 달하는 3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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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은 표 4-1-1을 참고해 주십시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민동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146 | 2027-03-25 | 경영,R&D,영업 | 동국대학교 전기공학 졸업 現)엠씨넥스 대표이사 現)한국산업단지 글로벌선도기업협회 회장 現)제32대 한국무역협회 이사회 이사 現)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사 前)현대전자 근무 |
서보홍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부사장 | 38 | 2027-03-25 | R&D, 구매 | 순천향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現)엠씨넥스 Mobile사업부문 부문장/구매본부 부사장 前)현대전자 근무 |
이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9 | 감사위원회 위원장 | 38 | 2027-03-25 | 세무, 회계 | 포항공대 화학과 졸업 現)한울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前)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前)포스코 재무실 회계그룹 총괄 前)삼일회계법인 매니저 |
이상오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내부거래 위원회 위원장 | 38 | 2027-03-25 | M&A, 금융, 기업자문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現)에이블아이오 대표이사 前)KB투자증권 ECM부 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차장(IPO) |
오한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 26 | 2025-03-22 | 기술 | 現) 단국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연구전략센터 센터장 前)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지원단장 前)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산단추진단 단장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을 참고해 주십시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 | 3 | A | |
내부거래위원회 | 관계회사간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 경영 추진 등에 대한 검토 | 3 | B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 3 | C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감사위원회 | 이은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 |
감사위원회 | 이상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감사위원회 | 오한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내부거래위원회 | 이상오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내부거래위원회 | 오한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내부거래위원회 | 이은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오한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은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상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N(X) |
해당사항 없음. |
N(X) |
당사의 현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N(X) |
N(X)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이사회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높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선임 사외이사제도는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선임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체재 하에서 회사의 업무 결정 및 감사위원회의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이지고 판단,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 및 ESG 경영 강화에 따른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지속가능경영 디지털 보고서 발간 및 ESG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안건 및 이와 관련된 경영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과제 수행 현황 및 활동성과를 공유하며 당사의 ESG 경영수준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경영진과 사외이사들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각화된 사업부문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이에 따른 성과관리를 스스로 하는 책임경영을 시행하고, 집행임원제의 제도적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N(X) |
N(X) |
당사의 이사회는 성별, 종교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경영, 학술연구, 회계 등 회사의 영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인 정도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자를 검증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표 4-2-1을 참고해 주십시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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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욱 | 사내이사(Inside) | 2012-03-05 | 2027-03-25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서보홍 | 사내이사(Inside) | 2012-03-23 | 2027-03-25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2027-03-25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상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2027-03-25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오한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3 | 2025-05-22 | 2025-05-22 | 선임(Appoint) | 재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100 |
당사는 상법 제542의 8조 제4항 및 상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자산규모 2조원 이하 상장법인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법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여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 후보들의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등을 주총 소집결의와 소집공고 시 제공하여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은 표 4-3-1을 참고해 주십시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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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주추총회 | 민동욱 | 2024-03-11 | 2024-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이사회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신규선임 여부 5.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7. 겸직현황 등 | 재선임 |
제20기 주추총회 | 서보홍 | 2024-03-11 | 2024-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이사회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신규선임 여부 5.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7. 겸직현황 등 | 재선임 |
제20기 주추총회 | 이은영 | 2024-03-11 | 2024-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이사회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신규선임 여부 5.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7. 겸직현황 등 | 재선임 |
제20기 주추총회 | 이상오 | 2024-03-11 | 2024-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이사회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신규선임 여부 5.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7. 겸직현황 등 | 재선임 |
Y(O) |
당사 이사 후보들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분·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정관상 규정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향후 관련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소액주주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주주의 견해를 청취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소액주주의 권리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임원 선임시 경력과 자격을 검증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민동욱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서보홍 | 남(Male) | 부사장 | O | Mobile사업부문/구매본부 총괄 |
이상오 | 남(Male) | 사외이사 | X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이은영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오한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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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인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원 선임 시 과거 성과 및 역량 등 다면평가 결과와 당사 윤리강령 위반사항 대한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였으며,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
당사는 과거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에 선임된 바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우려 등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향후 관련 정책 또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원 선임 절차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부합하면서 회사와의 이해관계의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를 추천 및 선임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이은영 | 38 | 38 |
이상오 | 38 | 38 |
오한석 | 26 | 26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당사의 이사회 지원 조직과 인사팀에서 해당 후보자가 상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라도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든 이사회에 참석하여 전 안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8 제7항 및 상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사외이사의 타기업 이사 겸직은 1개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이사의 타기업 이사 겸임에 대해서는 승인 안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3인은 타기업에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이은영 | O | 2021-03-23 | 2027-03-25 | 한울회계법인 | - | - | - | - |
이상오 | O | 2021-03-23 | 2027-03-25 | 에이블아이피오 | - | - | - | - |
오한석 | O | 2022-03-23 | 2025-03-22 | 단국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연구전략센터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6조에 3항, 4항에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지원본부 소속의 재경실, 회계팀, 재무팀, 공시팀, 인사팀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 요구에 대응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들만 별도로 참석하는 회의 개최는 없었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당사 사외이사는 경영 및 재무 분야 전문가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및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참석률 및 직무 전문성,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별도의 정량적 지표를 통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전문적인 의견 개진 여부,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당사는 ESG 모범규준 권고에 따라 사외이사 평가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N(X) |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에 반영되는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참여도,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및 의견 찬반 여부, 사외이사의 주요활동 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자문제공, 역할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 규정이 명시된 평가는 없었습니다. |
당사는 ESG 모범규준 권고에 따라 사외이사 평가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입할 경우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 내역과 실적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된 평가 및 재선임 여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임원보수 테이블 등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직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법적 책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시, 그 결과가 보수나 재선임 여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경영진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외이사 평가 및 보수 연동은 없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사외이사의 보수가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Y(O) |
Y(O) |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개최 최소 1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매년 분기별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해 정기이사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8 | 5 | 100 |
임시 | 5 | 5 | 100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N(X) |
N(X)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별도의 보수 정책은 없으나, 회사 및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고 이사회 내에서 적정성에 대한 논의 및 최종 결의를 거쳐 확정 됩니다. |
N(X) |
당사는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매년 사업보고서 상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정관 제44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결과에 대해 개별 이사 별로 결의 사항을 의사록에 표시하고 있으나 주요 토의 내용을 이사 별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참고해 주십시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민동욱 | 사내이사(Inside) | 2006.03.3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서보홍 | 사내이사(Inside) | 2021.03.2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오민교 | 사내이사(Inside) | 2020.03.23 ~ 2022.08.1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상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현재 | 96 | 100 | 88 | 100 | 100 | 100 | 100 | 100 |
오한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3 ~ 현재 | 91 | 100 | 75 | 100 | 100 | 100 | ||
이경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3.03.25 ~ 2022.03.23 | 95 | 80 | 100 | 100 | 100 | 100 |
N(X)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기록 작성 및 보존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 별로 결의 사항을 의사록에 표시하고 있으나 주요 토의 내용을 이사 별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에 내용 및 결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작성, 보존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녹취록은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향후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 공개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 발생 시,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된 3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Y(O)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이사회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보수(보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보수(보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명한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사회 구조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정관 제44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정관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당사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4)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이사후보 추천위윈회 | 1차 | 2024-02-1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2024년 내부 | 1차 | 2024-01-26 | 3 | 3 | 결의(Resolution) | 2023년 4분기 내부거래 실적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X |
2024년 내부 | 2차 | 2024-03-12 | 3 | 3 | 결의(Resolution) | 베트남법인 대출에 관한 본사 지급보증 증액의 건 | 가결(Approved) | X |
2024년 내부 | 3차 | 2024-04-26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1분기 내부거래 실적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X |
2024년 내부 | 4차 | 2024-05-20 | 3 | 3 | 결의(Resolution) | 베트남법인 대출에 관한 본사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Approved) | X |
2023년 내부 | 1차 | 2023-01-26 | 3 | 3 | 결의(Resolution) | 2022년 4분기 내부거래 실적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X |
2023년 내부 | 2차 | 2023-04-28 | 3 | 3 | 결의(Resolution) | 2023년 1분기 내부거래 실적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X |
2023년 내부 | 3차 | 2023-05-22 | 3 | 3 | 결의(Resolution) | 베트남법인 대출에 관한 본사 지급보증의 건 | 가결(Approved) | X |
2023년 내부 | 4차 | 2023-08-04 | 3 | 3 | 결의(Resolution) | 2023년 2분기 내부거래 실적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X |
2023년 내부 | 5차 | 2023-10-27 | 3 | 3 | 결의(Resolution) | 2023년 3분기 내부거래 실적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입니다. 1. 2024년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2024.01.01~2024.05.3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회사의 회계와 그 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감사위원 1인을 회계,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이은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삼일회계법인(2002년 ~ 2006년) 한영회계법인(2007년 ~ 2012년) 안진회계법인(2012년 ~ 2014년) 한울회계법인(2023년 ~ 현재) | 회계,재무 전문가 |
이상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국투자증권(2005년 ~ 2013년) KB투자증권(2013년 ~ 2016년) KB증권(2017년 ~ 현재) | |
오한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5년 ~ 2017년) 한국산업단지공단(2017년 ~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년 ~ 현재) |
Y(O) |
당사의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되는 후보자 검토 시 감사위원이 될 후보자격 여부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후보자 검토 시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거래관계, 당사 주식보유 여부 등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서 기본 자질이 되는 직무 충실성, 윤리성, 책임성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후보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부의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 및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이사회의 각 안건에 및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Y(O) |
당사는 정관 제49조9에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하여 위원회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Y(O) |
당사 정관 제49조1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관 제49조9에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Y(O) |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Y(O)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
N(X)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성이 확보된 체계를 갖추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N(X) |
당사의 감사위원들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 대해 모두 동일한 보수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
당사의 감사위원들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동일한 보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지원조직은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지원조직의 인사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향후 필요시 감사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3년 총 5회, 2024년 보고서 제출일까지 총 6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보고, 재무제표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결의 건 등이 있습니다. 1. 2024년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2024.01.01~2024.05.31)
|
Y(O)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매 감사위원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3조에 근거하여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2024년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2024.01.01~2024.05.31)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이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이상오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오한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이경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외부감사인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대면 회의를 진행하여 신규 감사인 후보의 규모, 감사 능력, 감사지적사항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제안 제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8년 4월 23일 지정감사사유 해소로 감사인선임위원회의를 통하여 삼정회계법인을 당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였고, 2021년 2월 10일 감사인의 기간만료로 인해 감사인선임위원회의를 통하여 삼정회계법인을 당사의 감사인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감사위원회에서는 대면 회의를 진행하여 신규 감사인 후보의 규모, 감사 능력, 감사지적사항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제안 제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2024년 회계연도부터 2026년 회계연도까지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여 자유 선임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전에 정해 놓은 감사 보수와 시간, 인력 등의 계약 사항이 실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사인의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 시 문서로 정한 사항(계획된 감사 시간, 감사 인력, 감사 보수)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이 감사 계약에 따라 준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한 비감사업무 내용은 'BEPS 통합기업보고서의 검토 및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건으로 용역 수행기간은 1개월, 용역보수는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회계법인의 규모, 투입인원, 가격, 용역전문성 등 제안 제출 내용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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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고,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독립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과 외부감사 관련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연간 감사일정, 중점감사항목 및 핵심감사사항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 | 2023-03-10 | 1분기(1Q) | 감사결과보고 |
2 | 2023-07-31 | 3분기(3Q) | 감사결과논의 및 보고 |
3 | 2023-08-24 | 3분기(3Q) | 감사계획논의 |
당사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외부감사인과의 서면회의를 2회 대면회의를 1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협의 내용은 연간 감사일정 및 중점감사항목 협의, 핵심감사사항 예비적 선정, 감사 결과보고 및 중점 감사항목 결과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 내용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여 점검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발견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
Y(O) |
Y(O) |
당사는 별도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게도 제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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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 2024-03-26 | 2024-02-05 | 2024-02-23 | 증권선물위원회 삼정회계법인 |
제19기 | 2023-03-22 | 2023-02-06 | 2023-02-21 | 증권선물위원회 삼정회계법인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요청 시 외부감사인과의 회의가 가능하며 이를 제약하는 요소는 없으므로, 당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주요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
<첨부> 1. 정관 2. 이사회 운영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6. 기업지배구조헌장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