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7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6951
2023 년 02 월 2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LF | |
대 표 이 사 : | 오 규 식, 김 상 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70 (신사동) | |
(전 화) 02-3441-8114 | ||
(홈페이지) http:// www.lf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 (성 명) 정 연 우 |
(전 화) 02-6920-2055 |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70 (신사동) LF 본사 강당
※ 제 17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7기(2022.01.01 ~ 2022.12.31)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7기(2022.01.01 ~ 2022.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案)포함]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인)
ㆍ사외이사 후보 이억원(신규선임)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인)
ㆍ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이억원(신규선임)
- 제4호 의안 : 2023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 방법
1)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 본인 직접 행사 : ① 주주총회 참석장, ②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 지참
- 대리 행사 : ①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원본,
② 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주주의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18일 9시 ~ 2023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하며,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간주합니다.
3) 의결권 대리 행사
- 회사 홈페이지(https://www.lfcorp.com → COMPANY → 투자정보 → 실적,공고 자료) 또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4길 10 (우편번호06017)
신관 3층 주식회사 LF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사오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장비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비고 | |||
---|---|---|---|---|---|---|---|---|
이석준 (출석률:100%) | 양재택 (*2) (출석률:100%) | 박정근 (출석률:100%) | 김재홍 (*1)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찬성,반대,중립,불참) | ||||||||
1 | 2022.02.10 | <의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案) 포함] | 가결 가결 가결 -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
2 | 2022.03.28 | <의안> ·사외이사 이석준(재선임)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2.05.20 | <의안> 1) 2022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2)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
4 | 2022.07.01 | <의안> 1)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주) 제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5 | 2022.08.22 | <보고> 1) 2022년 상반기 실적 보고(LF별도 및 자회사) | - | - | - | - | - | - |
6 | 2022.12.15 | <의안> 1)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LF별도 및 자회사) 2) 배당정책 승인의 건('22년~'24년 사업연도) 3) 임원인사관리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 출석률은 공시대상기간(2022.01.01~2022.12.31) 동안 개최된 이사회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 2022년 3월 28일 제16기 주주총회를 통해 김재홍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2) 2022년 4월 1일 양재택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1) 이사회 내 위원회
(1)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양재택(사외이사)(*1) 이석준(사외이사) 박정근(사외이사) | 2022.02.10 | <결의> 1) 제16기 2020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보고>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보고의 건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 |
이석준(사외이사) 박정근(사외이사) 김재홍(사외이사)(*2) | 2022.05.20 | <보고> 1)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보고의 건 | - | |
2022.08.22 | <보고> 1) 2022년 상반기 재무제표 현황 보고의 건 2)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보고의 건 | - - | ||
2022.12.15 | <보고> 1)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보고의 건 | - |
(*1) 2022년 4월 1일 양재택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하였습니다.
(*2) 2022년 3월 28일 제16기 주주총회를 통해 김재홍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관련법규(상법 제542조의 8)에 의거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2021년 03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오규식(사내이사) 양재택(사외이사)(*1) 이석준(사외이사) 박정근(사외이사) | 2022.02.10 | <의안> 1) 김재홍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2) 이석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가결 |
(*1) 2022년 4월 1일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양재택 사외이사는 중도퇴임하였습니다.
※ 2022년 3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김재홍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3) 보상위원회
당사는 2021년 03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보상위원회 | 양재택(사외이사)(*1) 이석준(사외이사) 박정근(사외이사) 정연우(사내이사) | 2022.02.10 | <의안> 1) 2021년 성과 평가 및 2022년 목표 설정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의 보수 한도 | 가결 가결 |
이석준(사외이사) 박정근(사외이사) 김재홍(사외이사)(*2) 정연우(사내이사) | 2022.05.20 | <의안> 1) 성과 평가 기준 및 보상방식 변경(案) | 가결 |
(*1) 2022년 4월 1일 기존 보상위원회 위원이었던 양재택 사외이사는 중도퇴임하였습니다.
(*2) 2022년 3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김재홍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6,000 | 202 | 67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보수한도 총액이나, 2022년 4월 1일 양재택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사외이사는 총 3인입니다.
※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인원으로 단순평균 계산했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현금출자 |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PFV(주)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 2022.07.07 | 400 | 3.5 |
※ 상기 비율은 2021년도 별도 재무제표 상의 매출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패션산업은 인간의 기본 생활욕구인 의식주 중 "의" 부분과 직결되는 필수산업에 해당되며, 상품 본연의 가치에 상품이 제공하는 심리적 만족까지 결부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해당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 및 유행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각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형적인 소비재 산업으로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패션산업은 어떤 산업보다도 기후, 날씨 변화, 계절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품 기획부터 제조, 판매 시점까지 계절성을 반영한 기획 추진 능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며, 비교적 낮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인해 국내 의류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완전경쟁체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패션산업의 경우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GDP 성장률을 다소 하회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복종 및 SPA복종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산업 전체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산업은 경기변동 및 경제성장률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소비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금리, 인플레이션, 성장률, 실업률등은 패션산업 전반의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패션산업 시장규모의 성장률은 국내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흐름 및 방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 패션시장의 경우 지난 2018년을 정점으로 매년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면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5개년 연평균성장률은
-0.56%로, 우리나라 패션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연평균성장률이 역신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 8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산업 조업률에 영향을 미치면서 조업단축 및 휴업으로 근로자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비 악화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점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중저소득층의 소비심리 저하가 전체 국내 패션시장의 불황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이어진 가치소비 트렌드로 인하여 의류산업에서 브랜드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가치소비의 유행으로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가치를 꼼꼼히 따져서 소비를 하게 되었으며, 상품에 대한 가치와 작은 사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품질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로고리스 브랜드들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사와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SPA와 온라인 브랜드 등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력은 거세진 반면, 고가일지라도 높은 브랜드력을 보유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호와 필요에 의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브랜드력 강화에 따른 브랜드 로열티 확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 의류산업은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로, 국내 경기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류 소비 심리와 구매패턴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요인 중에서 의류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입니다.
패션산업은 기후 및 날씨 면화에 민감하며 날씨 변화에 따른 빠른 대응이 전략적으로필요한 산업입니다. 단가에 있어서는 겨울제품의 단가가 타 계절제품의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SS(봄/여름) 보다는 FW(가을/겨울)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패션사업의 본질은 브랜드력, 제품력, 유통망, 프로페셔널한 인재입니다. 감각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특성상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는 경쟁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력은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 등 제품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 습니다. 참여 복종과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대상고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패션사 업은 브랜드 컨셉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경 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사업은 고유의 시즌성과 트랜드성으 로 재고 리스크를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고, 패션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상 전국 적인 유통망과 조직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강한 디자인력과 MD력 등 프로페셔널 한 인재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지난 2006년 11월 1일 LG상사로부터 분할 후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 전의 패션부문을 승계 받아 핵심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패션 선두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구분 | 회사명 | 주요 사업내용 등 |
---|---|---|
패션사업 | ㈜ LF | 신사의류, 숙녀의류,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수입의류, ACC 등 |
㈜ 막스코, ㈜ 씨티닷츠 | 수입숙녀, 스트리트캐쥬얼 | |
트라이씨클 | 온라인 쇼핑몰 사업 | |
기타 | 해외 OEM 생산 등 | |
금융사업 | ㈜ 코람코자산신탁, ㈜ 코람코자산운용 | 신탁 및 리츠사업, 집합투자업 |
식품사업 | ㈜ LF푸드 | 국내외 식자재 유통 및 식품사업 |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주) 등 | 국내외 식자재 유통 | |
기타사업 | 코크렙안양㈜,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PFV㈜, ㈜ 동아티브이, ㈜ 뉴폴라리스 등 | 부동산업, 방송업 등 기타사업 |
(2) 시장점유율
패션 시장의 특성상 각각의 브랜드에 따라 경쟁업체가 상이하며, 브랜드내에서도 경쟁업체 및 시장규모가 달라집니다. 또한 비슷한 구조의 비교 경쟁업체의 객관적 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국내 의류 소비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삶의 질적 향상 욕구 증대, 글로벌화의 진전, 상품에 대한 소비자 감도 상승 등에 따라 소비의 고급화, 양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비롯한 패션잡지, 채널 등 매체의 영향이 증대되면서 소비자들의 패션 성향은 더욱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당사는 다양한 고객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경기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산업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미래 기업가치의 핵심인 브랜드 가치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Brand Identity 확립을 위한 기존 브랜드의 정비와 신규 브랜드 런칭 및 육성전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류 소비시장의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치소비자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닥스, 마에스트로, 헤지스, 질스튜어트 등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것을 기반으로 향후 의류 소비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 입니다.
(5) 조직도
LF | |||
---|---|---|---|
패션사업 총괄 (신사/숙녀/ACC/스포츠/수입사업/영업전략) | 온라인사업 총괄 | DT(Digital Transformation) 부문(ICT, 정보보호) | 경영지원 부문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17기(2022.01.01 ~ 2022.12.31)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案)포함]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하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된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당사는 지난 2006년 11월 1일 LG상사로부터 분할 후 신설된 법인으로 제 17기 사업연도인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출액 19,685억원, 당기순이익 1,773억원을 달성하였으며, 부채비율은 56%수준을 유지했습니다.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기타사항은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0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www.lfcorp.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7(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6(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LF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
자 산 | ||||
Ⅰ. 비유동자산 | 1,238,270,259,360 | 1,196,809,609,119 | ||
유형자산 | 596,131,588,439 | 490,390,004,689 | ||
무형자산 | 219,969,782,992 | 221,438,200,808 | ||
투자부동산 | 5,660,939,708 | 5,694,431,701 | ||
장기기타금융자산 | 233,531,766,020 | 303,451,217,423 | ||
관계기업투자 | 49,209,296,926 | 48,352,972,351 | ||
장기금융상품 | 10,374,201,082 | 10,000,000 | ||
장기금융업채권 | 65,415,053,542 | 71,727,808,546 | ||
장기기타채권 | 43,996,725,431 | 51,455,137,133 | ||
기타비유동자산 | 3,811,154,635 | 4,075,405,452 | ||
이연법인세자산 | 10,169,750,585 | 214,431,016 | ||
Ⅱ. 유동자산 | 1,345,770,117,110 | 1,344,328,285,474 | ||
재고자산 | 445,053,611,650 | 313,867,367,171 | ||
매출채권 | 127,638,480,356 | 118,731,617,224 | ||
금융업채권(유동) | 140,207,586,470 | 179,911,962,740 | ||
기타채권 | 58,761,833,272 | 56,580,184,929 | ||
기타유동자산 | 23,512,881,021 | 27,373,274,017 | ||
기타금융자산 | 59,700,000,000 | 83,546,624,557 | ||
단기금융상품 | 322,143,175,822 | 155,999,806,46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8,574,516,530 | 400,536,283,041 | ||
당기법인세자산 | 178,031,989 | 118,948,643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7,662,216,692 | ||
자 산 총 계 | 2,584,040,376,470 | 2,541,137,894,593 | ||
자 본 | ||||
Ⅰ. 지배주주지분 | 1,468,889,860,377 | 1,334,881,024,587 | ||
자본금 | 146,200,000,000 | 146,200,000,000 | ||
연결자본잉여금 | 213,708,151,336 | 213,111,805,266 | ||
연결자본조정 | (18,576,257,374) | (15,965,462,771) | ||
연결이익잉여금 | 1,129,425,578,516 | 994,755,895,485 |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67,612,101) | (3,221,213,393) | ||
Ⅱ. 비지배주주지분 | 187,958,246,161 | 163,488,478,796 | ||
자 본 총 계 | 1,656,848,106,538 | 1,498,369,503,383 | ||
부 채 | ||||
Ⅰ. 비유동부채 | 184,404,475,315 | 429,562,351,101 | ||
순확정급여부채 | 16,254,367,719 | 13,253,952,914 | ||
장기예수보증금 | 2,002,110,030 | 2,223,804,589 | ||
장기기타금융부채 | 118,017,719,166 | 343,087,805,298 | ||
기타비유동채무 | 45,157,291,706 | 56,313,828,310 | ||
기타비유동부채 | 24,213,255 | 1,549,332 | ||
충당부채 | 2,948,773,439 | 3,091,322,601 | ||
이연법인세부채 | - | 11,590,088,057 | ||
Ⅱ. 유동부채 | 742,787,794,617 | 613,206,040,109 | ||
매입채무 | 97,234,643,435 | 74,003,874,198 | ||
기타채무 | 158,592,286,932 | 135,122,961,087 | ||
기타금융부채 | 398,535,325,941 | 297,046,203,663 | ||
기타유동부채 | 31,954,266,802 | 37,137,152,843 | ||
유동성충당부채 | 10,700,895,058 | 10,179,730,515 | ||
당기법인세부채 | 45,770,376,449 | 59,716,117,803 | ||
부 채 총 계 | 927,192,269,932 | 1,042,768,391,210 | ||
자 본 과 부 채 총 계 | 2,584,040,376,470 | 2,541,137,894,593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7(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6(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F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I. 매출액 | 1,968,540,364,635 | 1,793,103,979,720 |
II. 매출원가 | (798,159,568,153) | (695,009,070,495) |
III. 매출총이익 | 1,170,380,796,482 | 1,098,094,909,225 |
IV. 판매비와관리비 | (985,220,110,096) | (939,229,045,084) |
판매및관리비용 | (964,077,247,333) | (853,337,691,148) |
매출채권및금융업채권손상환입(손실) | (21,142,862,763) | (85,891,353,936) |
V. 영업이익 | 185,160,686,386 | 158,865,864,141 |
VI. 순금융손익 | 456,314,757 | (6,326,365,101) |
금융수익 | 10,861,733,439 | 6,334,223,795 |
금융원가 | (10,405,418,682) | (12,660,588,896) |
VII. 기타영업외손익 | 34,020,008,524 | 42,568,863,019 |
기타영업외수익 | 57,430,731,905 | 73,569,640,908 |
기타영업외비용 | (23,410,723,381) | (31,000,777,889) |
VIII. 지분법손익 | 4,129,932,939 | 4,249,687,745 |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3,766,942,606 | 199,358,049,804 |
X. 법인세비용 | (46,464,439,779) | (63,203,587,235) |
XI. 연결당기순이익 | 177,302,502,827 | 136,154,462,569 |
XII. 법인세효과차감후기타포괄이익 | 901,516,405 | 1,928,402,01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58,990,094 | 814,507,118 |
- 해외사업환산손익 재분류 조정 | - | 180,014,280 |
- 지분법자본변동 | 1,276,308,890 | (105,331,31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33,782,579) | 1,039,211,930 |
XIII. 연결총포괄이익 | 178,204,019,232 | 138,082,864,586 |
XIV.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52,282,141,860 | 118,639,793,428 |
비지배지분 | 25,020,360,967 | 17,514,669,141 |
XV. 연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53,201,380,323 | 120,547,651,652 |
비지배지분 | 25,002,638,909 | 17,535,212,934 |
XV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5,351 | 4,169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7(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6(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F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지배기업 소유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1.01.01 | 146,200,000,000 | 213,111,805,266 | (11,007,982,010) | 889,327,433,920 | (4,110,403,480) | 1,233,520,853,696 | 180,899,813,784 | 1,414,420,667,48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18,639,793,428 | - | 118,639,793,428 | 17,514,669,141 | 136,154,462,569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018,668,137 | - | 1,018,668,137 | 20,543,793 | 1,039,211,930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05,331,311) | (105,331,311) | - | (105,331,311) |
- 해외사업환산외환차이 | - | - | - | - | 994,521,398 | 994,521,398 | - | 994,521,398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1,018,668,137 | 889,190,087 | 1,907,858,224 | 20,543,793 | 1,928,402,017 |
총포괄손익 | - | - | - | 119,658,461,565 | 889,190,087 | 120,547,651,652 | 17,535,212,934 | 138,082,864,586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연차배당 | - | - | - | (14,230,000,000) | - | (14,230,000,000) | (1,912,564,500) | (16,142,564,500) |
- 지분법자본조정 | - | - | (24,703,347) | - | - | (24,703,347) | - | (24,703,347) |
-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등 | - | - | (4,932,777,414) | - | - | (4,932,777,414) | (33,033,983,422) | (37,966,760,836) |
2021.12.31 | 146,200,000,000 | 213,111,805,266 | (15,965,462,771) | 994,755,895,485 | (3,221,213,393) | 1,334,881,024,587 | 163,488,478,796 | 1,498,369,503,383 |
2022.01.01 | 146,200,000,000 | 213,111,805,266 | (15,965,462,771) | 994,755,895,485 | (3,221,213,393) | 1,334,881,024,587 | 163,488,478,796 | 1,498,369,503,38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52,282,141,860 | - | 152,282,141,860 | 25,020,360,967 | 177,302,502,827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434,362,829) | - | (434,362,829) | 580,250 | (433,782,579)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276,308,890 | 1,276,308,890 | - | 1,276,308,890 |
- 해외사업환산외환차이 | - | - | - | - | 77,292,402 | 77,292,402 | (18,302,308) | 58,990,094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434,362,829) | 1,353,601,292 | 919,238,463 | (17,722,058) | 901,516,405 |
총포괄손익 | - | - | - | 151,847,779,031 | 1,353,601,292 | 153,201,380,323 | 25,002,638,909 | 178,204,019,23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연차배당 | - | - | - | (17,076,000,000) | - | (17,076,000,000) | (1,587,442,500) | (18,663,442,500) |
- 연결실체의 변동 | - | - | - | - | - | 91,261,988 | 91,261,988 | |
-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등 | - | 596,346,070 | (2,610,794,603) | (102,096,000) | - | (2,116,544,533) | 963,308,968 | (1,153,235,565) |
2022.12.31 | 146,200,000,000 | 213,708,151,336 | (18,576,257,374) | 1,129,425,578,516 | (1,867,612,101) | 1,468,889,860,377 | 187,958,246,161 | 1,656,848,106,538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7(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6(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F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0,912,200,583 | 310,313,177,851 | ||
(1) 당기순이익 | 177,302,502,827 | 136,154,462,569 | ||
(2)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20,364,003,526 | 201,726,990,903 | ||
법인세비용 | 46,464,439,835 | 63,203,587,235 | ||
퇴직급여 | 12,585,389,211 | 12,269,069,540 | ||
감가상각비 | 55,119,302,416 | 54,259,492,484 | ||
무형자산상각비 | 24,809,039,804 | 23,580,133,896 | ||
매출채권및금융업채권손상손실 | 20,891,195,391 | 85,891,353,936 | ||
기타채권손상손실 | 485,386,673 | - | ||
기타자산손상차손 | - | 2,233,464,625 | ||
기타의손상손실 | - | 327,392,047 | ||
금융비용 | 37,930,563,130 | 19,379,390,595 | ||
외화환산손실 | 7,641,683,709 | 524,128,917 | ||
유형자산처분손실 | 881,536,201 | 2,279,097,744 | ||
무형자산처분손실 | 36,626,485 | 26,658,968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7,296,743,745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8,325,444,354 | ||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436,600,836 | - |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90,564,779 | 4,491,391,960 | ||
기타비용 | 284,192,064 | 703,936,472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9,645,891,804 | (5,467,188,437) | ||
지분법손익 | (4,129,932,940) | (4,249,687,746)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37,917,060 | - | ||
기타의손상손실환입 | - | (43,381,482) | ||
금융수익 | (68,327,095,781) | (43,028,609,910) | ||
외화환산이익 | (2,134,106,765) | (2,228,010,333)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16,707,929) | (20,176,588,555) | ||
무형자산처분이익 | (220,848,485) | (2,280,509,927) | ||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18,364,197) | (1,388,766,094) | ||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 | (28,906,262,323) | - | ||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49,407,709) | (34,364,952,354) | ||
기타수익 | (295,936,250) | (682,616,870)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7,670,667,321) | (18,653,280,268) | ||
금융업채권의 감소(증가) | 23,084,906,450 | 27,704,949,501 |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518,530,122) | (8,549,178,94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42,316,490,516) | (2,267,736,227)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3,598,297,587 | (17,665,161)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009,597,108 | (5,983,798,858)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2,992,002,951 | 23,154,743,957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20,497,713,498 | 36,241,431,606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047,981,258) | (3,628,579,332)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01,358,668) | (5,251,853)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389,914,389 | (1,741,259,130) | ||
퇴직급여의 지급 | (10,195,067,591) | (15,408,359,195)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취(지급)액 | (36,754,305,770) | (27,568,275,621) | ||
이자의 수취 | 9,016,596,791 | 14,528,243,413 | ||
이자의 지급 | (14,573,513,063) | (15,606,912,713) | ||
배당금의 수취 | 50,970,909,432 | 23,737,939,353 | ||
법인세의 납부 | (82,168,298,930) | (50,227,545,674)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0,175,245,817) | (126,345,947,278) | ||
유형자산의 처분 | 1,016,032,291 | 40,064,975,971 | ||
무형자산의 처분 | 1,192,061,818 | 4,661,617,280 | ||
장기기타채권의 감소 | 37,901,720,523 | 29,572,017,484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 | 2,000,000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124,596,825,728 | 35,032,784,073 | ||
관계기업투자 처분 | 4,084,878,916 | - | ||
기타채권의 감소 | 26,434,494,352 | 3,335,425,033 | ||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187,762,002,567 | 245,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감 | (178,761,894,548) | 39,078,703,892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26,478,207,180 | - | ||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 44,762,100 | (8,006,790) | ||
사업양도로 인한 순현금유입 | - | 11,350,351,073 |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유출) | 1,003,648,650 | 52,331,641,222 | ||
유형자산의 취득 | (151,083,765,125) | (80,171,661,718) | ||
무형자산의 취득 | (22,720,632,241) | (16,838,075,661) | ||
장기기타채권의 증가 | (26,449,413,939) | (21,835,825,866)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73,490,544,840) | (190,564,248,828) | ||
관계기업투자 취득 | (2,000,000,000) | (1,600,000,000) | ||
기타채권의 증가 | (24,183,628,167) | (8,057,644,443) |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162,000,001,082) | (267,700,000,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9,770,364,905) | (111,800,090,425) | ||
장기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34,250,950,681 | 118,918,230,000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21,253,719,508 | 199,332,476,629 | ||
비지배주주의 주금납입액 | 5,607,668,190 | 54,562,989,150 |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 - | (31,431,142,678) | ||
연결범위 변동 없는 종속기업주식 처분 | 40,000,000 | - | ||
비지배주주의 주금회수액 | (8,867,830,204) | - | ||
장기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756,491,551) | (1,000,000,000) | ||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161,723,440,375) | (408,160,619,453) | ||
리스부채의 상환 | (27,417,186,334) | (27,879,459,573) | ||
배당금의 지급 | (19,957,754,820) | (16,142,564,500) | ||
장기미지급금의 감소 | (2,200,000,000) | -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229,033,410,139) | 72,167,140,148 | ||
Ⅴ.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00,536,283,041 | 329,708,948,041 | ||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산으로 인한 증감 | (2,928,356,372) | (1,339,805,148) | ||
Ⅶ.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68,574,516,530 | 400,536,283,041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7(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6(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LF |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LF("지배기업 또는 당사")는 기성복 의류제품 생산ㆍ판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G상사로부터 2006년 11월 1일자로 분할되었으며, 2006년 12월 1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어 주권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14년 3월 28일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상호를 주식회사 LG패션에서 주식회사 LF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보통주 146,2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구본걸 | 5,587,890 | 19.11 |
구본순 | 2,501,476 | 8.55 |
구본진 | 1,707,100 | 5.84 |
LEE EUN YOUNG 외 | 2,344,081 | 8.02 |
(주)고려디앤엘(*) | 1,987,823 | 6.80 |
LG연암학원 | 12,860 | 0.04 |
자기주식 | 780,000 | 2.67 |
기타 | 14,318,770 | 48.97 |
합 계 | 29,240,000 | 100.00 |
(*) (주)고려디앤엘은 (주)LF네트웍스로부터 2022년 7월 4일자로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으로 분할당시 신설법인명은 (주)고려조경이며, (주)고려조경은 2022년 10월 4일자로 (주)고려디앤엘로 상호변경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 및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결산일 | 연결실체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 |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주)엘에프푸드 | 한국 | 외식 사업 등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엘에프코프 | 한국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엘에프패션 | 한국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라푸마코리아 | 한국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100.00% | 100.00% |
Lafuma (Beijing) Co. Ltd. | 중국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막스코 | 한국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90.00% | 90.00% |
LF Europe S.a.r.l(*5) | 룩셈부르크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 | 100.00% |
㈜엘에프이앤씨 | 한국 | 건축공사업 등 | 12월 31일 | 100.00% | 100.00% |
Polaris S.R.L | 이탈리아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100.00% | 100.00% |
Life in Future (LF) H.K Co., Limited | 홍콩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100.00% | 100.00% |
First Textile Trading co. Limited. | 홍콩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100.00% | 100.00% |
PT. Sinar Gaya Busana | 인도네시아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동아티브이 | 한국 | 방송업 | 12월 31일 | 97.98% | 97.98% |
(주)트라이씨클 | 한국 | 전자상거래업 | 12월 31일 | 99.94% | 99.94% |
(주)인덜지 | 한국 | 주류 판매 | 12월 31일 | 91.58% | 91.58% |
(주)뉴폴라리스 | 한국 | 방송업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퍼블리크 | 한국 | 외식 사업 등 | 12월 31일 | 71.02% | 71.02% |
(주)에프엠인터내셔날 | 한국 | 도소매업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LF스퀘어씨사이드 | 한국 | 부동산 투자 및 호텔업 등 | 12월 31일 | 100.00% | 100.00% |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주) | 한국 | 도소매업 | 12월 31일 | 71.69% | 71.69% |
화인에프앤드비서비스(주) | 한국 | 수입대행업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글로벌휴먼스 | 한국 | 기타도급업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아누리 | 한국 | 교육서비스업 | 12월 31일 | 100.00% | 100.00% |
FTT VINA CO., LTD | 베트남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코람코자산신탁(*1) | 한국 | 금융업 및 부동산업 등 | 12월 31일 | 67.08% | 66.99% |
(주)코람코자산운용 | 한국 | 집합투자업 등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이에르로르코리아 | 한국 | 제조업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엘에프푸드제천 | 한국 | 제조업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코크렙안양(주) | 한국 | 부동산업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동아티브이플러스 | 한국 | 정보통신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엘앤씨 | 한국 | 서비스업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주)씨티닷츠(*2) | 한국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80.00% | 100.00% |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3) | 한국 | 부동산업 | 12월 31일 | 75.27% | 67.27% |
코람코Pre-IPO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호(*4) | 한국 | 금융업 등 | 12월 31일 | 47.62% | 47.62% |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5호(*7) | 한국 | 금융업 등 | 12월 31일 | 90.48% | 46.34% |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7호 | 한국 | 금융업 등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8호 | 한국 | 금융업 등 | 12월 31일 | 100.00% | 100.00% |
코람코다움벤처투자전문투자형사모제3호(*5) | 한국 | 벤처기업투자 | 12월 31일 | - | 25.12% |
코람코멀티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3호(*4)(*6) | 한국 | 금융업 등 | 12월 31일 | 23.08% | - |
㈜팔영조경(*6) | 한국 |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 12월 31일 | 100.00% | - |
TetonBros.(*6) | 일본 | 의류 판매 | 12월 31일 | 70.00% | - |
㈜엘에프인베스트먼트(*6) | 한국 | 전문서비스업 | 12월 31일 | 100.00% | - |
㈜구곡조경(*6) | 한국 |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 12월 31일 | 100.00% | - |
(*1) 당기 중 자사주소각으로 인해 지분율 변동 하였습니다.
(*2) 당기 중 지분 매각으로 인해 지분율 변동 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유상 증자로 인해 지분율 변동 하였습니다.
(*4) 연결실체는 과반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펀드의 운용에 따른 수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수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당기 중 청산 완료 하였습니다.
(*6) 당기 중 신규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7) 당기 중 유상감자로 인해 지분율이 변동 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종속기업명(*1)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주)엘에프푸드 | 166,519 | 53,364 | 113,155 | 135,616 | 8,399 | 8,508 |
(주)엘에프코프 | 2 | - | 2 | - | - | - |
(주)엘에프패션 | 2 | - | 2 | - | - | - |
(주)라푸마코리아 | - | - | - | - | - | - |
Lafuma (Beijing) Co. Ltd. | 3,361 | 2,359 | 1,002 | 967 | 551 | 509 |
(주)막스코 | 55,946 | 11,759 | 44,187 | 75,438 | 9,986 | 9,986 |
LF Europe S.a.r.l(*2) | - | - | - | - | (139) | 131 |
㈜엘에프이앤씨 | 440 | 177 | 263 | 2,047 | 148 | 148 |
Polaris S.R.L | 4,139 | 9,841 | (5,702) | 543 | (831) | (859) |
Life in Future (LF) H.K Co., Limited | 58,281 | - | 58,281 | - | (7) | 3,719 |
First Textile Trading co. Limited. | 28,111 | 1,266 | 26,845 | - | (9) | 1,688 |
PT. Sinar Gaya Busana | 1,790 | 3,848 | (2,058) | - | (335) | (290) |
(주)동아티브이 | 3,078 | 5,540 | (2,462) | 12,604 | 793 | 809 |
(주)트라이씨클 | 63,566 | 55,105 | 8,461 | 90,212 | (2,377) | (1,930) |
(주)인덜지 | 8,973 | 16,608 | (7,635) | 9,952 | (463) | (463) |
(주)뉴폴라리스 | 1,885 | 281 | 1,604 | 1,820 | 296 | 296 |
(주)퍼블리크 | 277 | 3,413 | (3,136) | 826 | (104) | (104) |
(주)에프엠인터내셔날 | 102 | 18 | 84 | 1,864 | 21 | 21 |
(주)LF스퀘어씨사이드 | 27,025 | 10,432 | 16,593 | - | (1,854) | (1,854) |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주) | 50,016 | 25,149 | 24,867 | 107,842 | 1,194 | 1,194 |
화인에프앤드비서비스(주) | 12,833 | 6,897 | 5,936 | 58,602 | 1,014 | 1,014 |
(주)글로벌휴먼스 | 6,707 | 3,214 | 3,493 | 22,935 | 2,043 | 2,377 |
(주)아누리 | 728 | 4,200 | (3,472) | 1,509 | (586) | (586) |
FTT VINA CO., LTD | 9,888 | 1,541 | 8,347 | 11,230 | 165 | 404 |
(주)코람코자산신탁 | 577,832 | 133,972 | 443,860 | 197,238 | 69,225 | 69,225 |
(주)코람코자산운용 | 71,496 | 12,851 | 58,645 | 43,716 | 17,091 | 17,091 |
(주)이에르로르코리아 | 1,653 | 774 | 879 | 5,640 | (1,245) | (1,245) |
㈜엘에프푸드제천 | 8,282 | 3,737 | 4,545 | 20,311 | (116) | (116) |
코크렙안양(주) | 135,891 | 94,355 | 41,536 | - | (252) | (252) |
(주)동아티브이플러스 | 606 | 63 | 543 | 394 | 28 | 28 |
(주)엘앤씨 | 23,997 | 134 | 23,863 | 400 | (969) | (969) |
(주)씨티닷츠 | 10,290 | 4,507 | 5,783 | 26,510 | 3,973 | 3,973 |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 | 142,285 | 132 | 142,153 | - | (1,343) | (1,343) |
코람코Pre-IPO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호 | 10,836 | 62 | 10,774 | 807 | 432 | 432 |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5호 | 9,583 | 63 | 9,520 | 1,422 | (2,396) | (2,396) |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7호 | 7,730 | 23 | 7,707 | 446 | (159) | (159) |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8호 | 8,391 | 37 | 8,354 | 411 | 164 | 164 |
코람코다움벤처투자전문투자형사모제3호(*2) | - | - | - | 152 | 50 | 50 |
코람코멀티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3호 | 3,701 | 32 | 3,669 | 70 | (230) | (230) |
㈜팔영조경 | 6,957 | 1 | 6,956 | - | (11) | (11) |
TetonBros. | 4,377 | 3,142 | 1,235 | 7,142 | 816 | 755 |
㈜엘에프인베스트먼트 | 10,337 | 21 | 10,316 | - | (525) | (525) |
㈜구곡조경 | 6,961 | 1 | 6,960 | - | (5) | (5) |
(*1) 해당 재무정보는 연결조정전 금액으로 각 종속기업의 별도 기준 금액입니다.
(*2) 당기 중 청산되었으며, 매출액, 당기순손익 및 총포괄손익은 처분 전까지의 누적 금액입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ㆍ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ㆍ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 (-)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 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 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 (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8)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 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7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익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주석 9 참고).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7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7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영업외수익ㆍ영업외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수익ㆍ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환율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영업외수익ㆍ영업외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 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채무증권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3-2)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 같은 계약위반 |
③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⑤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3-3) 제각정책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연결실체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3년이 경과하여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0)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집기비품 | 2년~9년 |
기타의유형자산 | 2년~4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비한정 |
영업권 | 비한정 |
회원권 | 비한정 |
기타무형자산 | 5년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비한정 내용연수가 아닌 경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4)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리스
1)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 (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의 회계정책(주석 2.(16)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영업외수익ㆍ영업외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9)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연결실체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 다.
(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1)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의류 등의 판매
연결실체는 의류, 의류잡화, 가죽제품 등의 상,제품을 백화점, 대리점에게 판매하거나 자체 직영점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판매하고있습니다. 상,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재고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며 일정기간의 반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2) 라이선스 수익
연결실체는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고객에게 지적재산권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체결한 계약은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고객에게 지적재산권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판매액의 일부를 미래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받은 대가의 일부를 고객충성제도로 배분합니다. 이 배분액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따라 측정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배분된 금액은 이연되며 포인트가 사용되거나 소멸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연된 수익은 계약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탁수익
연결실체는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유효시설을 조성한 후 처분, 임대 등 부동산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신탁보수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개발보수와 분양기간의 경과에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분양보수로 구분하며, 성과보수는 신탁종료 또는 해지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자산관리수익
연결실체는 부동산투자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정액법으로 인식하며,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발생시 일시 인식합니다.
6) 대리업무보수
연결실체는 위임물건의 소유자(위임자)와 연결실체(수임자)가 대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서 정한 사업을 수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대리업무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기타수익
연결실체는 임대수익 등에 대해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인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2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연결실체가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리스의 분류 등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합니 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3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4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 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미래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 여부와 인식 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 및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상세한 연결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lfcorp.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17(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6(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LF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
자 산 | ||||
Ⅰ. 비유동자산 | 1,223,678,716,234 | 1,084,722,978,796 | ||
유형자산 | 294,638,023,799 | 306,207,774,665 | ||
무형자산 | 64,120,672,897 | 57,533,675,099 | ||
투자부동산 | 5,649,002,146 | 5,682,285,484 | ||
장기기타금융자산 | 28,631,511,486 | 26,731,511,486 | ||
장기금융상품 | 10,371,200,000 | 7,000,000 | ||
장기기타채권 | 25,429,915,262 | 22,925,934,484 | ||
기타비유동자산 | 3,331,100 | 38,776,132 | ||
종속기업투자 | 780,290,893,852 | 653,053,957,122 | ||
관계기업투자 | 9,692,472,347 | 12,542,064,324 | ||
이연법인세자산 | 4,851,693,345 | - | ||
Ⅱ. 유동자산 | 750,008,206,965 | 753,694,525,794 | ||
재고자산 | 352,547,541,359 | 243,142,028,684 | ||
매출채권 | 87,112,297,443 | 84,711,776,078 | ||
기타채권 | 8,778,511,058 | 6,508,835,045 | ||
기타유동자산 | 19,211,549,479 | 20,215,398,289 | ||
기타금융자산 | 59,700,000,000 | 83,546,624,557 | ||
단기금융상품 | 158,996,965,891 | 58,985,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661,341,735 | 250,166,003,575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6,418,859,566 | ||
자 산 총 계 | 1,973,686,923,199 | 1,838,417,504,590 | ||
자 본 | ||||
Ⅰ. 자본금 | 146,200,000,000 | 146,2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213,189,089,156 | 213,189,089,156 | ||
Ⅲ. 기타자본항목 | (13,891,144,869) | (13,432,891,298) | ||
Ⅳ. 이익잉여금 | 1,176,303,171,229 | 1,045,199,322,426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33,271,932) | (6,097,976,774) | ||
자 본 총 계 | 1,517,767,843,584 | 1,385,057,543,510 | ||
부 채 | ||||
Ⅰ. 비유동부채 | 126,750,140,939 | 242,770,252,042 | ||
순확정급여부채 | 14,152,317,255 | 10,263,310,272 | ||
장기예수보증금 | 1,914,373,620 | 2,009,058,179 | ||
장기기타금융부채 | 109,655,253,445 | 220,136,539,253 | ||
기타비유동부채 | 24,213,255 | 1,549,332 | ||
충당부채 | 1,003,983,364 | 1,076,475,980 | ||
이연법인세부채 | - | 9,283,319,026 | ||
Ⅱ. 유동부채 | 329,168,938,676 | 210,589,709,038 | ||
매입채무 | 72,829,719,808 | 56,442,082,852 | ||
기타채무 | 70,856,842,957 | 53,088,213,859 | ||
기타금융부채 | 145,677,426,968 | 48,385,783,291 | ||
기타유동부채 | 13,693,994,229 | 16,343,126,120 | ||
유동성충당부채 | 7,181,783,635 | 7,444,563,549 | ||
당기법인세부채 | 18,929,171,079 | 28,885,939,367 | ||
부 채 총 계 | 455,919,079,615 | 453,359,961,080 | ||
자 본 과 부 채 총 계 | 1,973,686,923,199 | 1,838,417,504,590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7(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6(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F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I. 매출액 | 1,271,908,968,095 | 1,145,491,528,610 |
II. 매출원가 | (492,130,192,700) | (444,024,581,733) |
III. 매출총이익 | 779,778,775,395 | 701,466,946,877 |
IV. 판매비와관리비 | (703,999,089,106) | (623,443,473,232) |
판매및관리비용 | (704,307,140,858) | (623,145,244,628) |
매출채권손상환입(손실) | 308,051,752 | (298,228,604) |
V. 영업이익 | 75,779,686,289 | 78,023,473,645 |
VI. 순금융손익 | 4,335,281,561 | (158,103,035) |
금융수익 | 10,664,127,371 | 6,905,151,891 |
금융원가 | (6,328,845,810) | (7,063,254,926) |
VII. 기타영업외손익 | 31,339,484,700 | 62,562,512,002 |
기타영업외수익 | 49,868,970,863 | 70,854,311,405 |
기타영업외비용 | (18,529,486,163) | (8,291,799,403) |
VIII. 지분법손익 | 59,475,323,622 | 38,819,702,381 |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70,929,776,172 | 179,247,584,993 |
X. 법인세비용 | (15,146,828,667) | (36,294,790,622) |
XI. 당기순이익 | 155,782,947,505 | 142,952,794,371 |
XII. 법인세효과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630,342,017 | 1,862,470,29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064,704,842 | 843,802,160 |
- 지분법자본변동 | 2,064,704,842 | 843,802,16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34,362,825) | 1,018,668,134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340,409,225) | 670,226,213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906,046,400 | 348,441,921 |
XIII. 총포괄이익 | 157,413,289,522 | 144,815,264,665 |
XIV.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5,474 | 5,023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17(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6(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F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총 계 |
---|---|---|---|---|---|---|
2021.01.01 | 146,200,000,000 | 213,189,089,156 | (9,411,229,078) | 915,457,859,921 | (6,941,778,934) | 1,258,493,941,065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142,952,794,371 | - | 142,952,794,371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670,226,213 | - | 670,226,213 |
- 지분법평가 | - | - | - | 348,441,921 | 843,802,160 | 1,192,244,081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1,018,668,134 | 843,802,160 | 1,862,470,294 |
총포괄손익 | - | - | - | 143,971,462,505 | 843,802,160 | 144,815,264,66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 지분법자본조정 | - | - | (4,021,662,220) | - | - | (4,021,662,220) |
- 연차배당 | - | - | - | (14,230,000,000) | - | (14,230,000,000) |
2021.12.31 | 146,200,000,000 | 213,189,089,156 | (13,432,891,298) | 1,045,199,322,426 | (6,097,976,774) | 1,385,057,543,510 |
2022.01.01 | 146,200,000,000 | 213,189,089,156 | (13,432,891,298) | 1,045,199,322,426 | (6,097,976,774) | 1,385,057,543,510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155,782,947,505 | - | 155,782,947,505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340,409,225) | - | (1,340,409,225) |
- 지분법평가 | - | - | - | 906,046,400 | 2,064,704,842 | 2,970,751,242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434,362,825) | 2,064,704,842 | 1,630,342,017 |
총포괄손익 | - | - | - | 155,348,584,680 | 2,064,704,842 | 157,413,289,52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 지분법자본조정 | - | - | (458,253,571) | (68,481,753) | - | (526,735,324) |
- 지분법평가 | - | - | - | (7,100,254,124) | - | (7,100,254,124) |
- 연차배당 | - | - | - | (17,076,000,000) | - | (17,076,000,000) |
2022.12.31 | 146,200,000,000 | 213,189,089,156 | (13,891,144,869) | 1,176,303,171,229 | (4,033,271,932) | 1,517,767,843,584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17(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6(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LF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238,254,461 | 99,619,754,929 | ||
(1) 당기순이익 | 155,782,947,505 | 142,952,794,371 | ||
(2)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94,200,291,355) | (16,163,879,669) | ||
법인세비용 | 15,146,828,667 | 36,294,790,622 | ||
퇴직급여 | 8,257,184,191 | 8,004,253,602 | ||
감가상각비 | 38,702,014,881 | 36,858,962,182 | ||
무형자산상각비 | 10,626,645,978 | 10,080,784,99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손실(환입) | (296,278,752) | 298,228,604 | ||
금융비용 | 6,328,845,810 | 5,625,894,571 | ||
외화환산손실 | 7,352,495,153 | 381,393,269 | ||
유형자산처분손실 | 810,954,400 | 749,731,999 | ||
무형자산처분손실 | 32,890,155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2,574,859,4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719,619,813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436,600,836 | - | ||
기타비용 | 244,118,162 | 57,826,364 | ||
잡손실 | 24,016,097 | -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8,626,731,170 | (4,946,346,763) | ||
지분법손익 | (59,475,323,622) | (38,819,702,381) | ||
금융수익 | (10,664,127,371) | (4,440,172,565) | ||
외화환산이익 | (1,713,269,336) | (2,077,216,428)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78,115,385) | (19,760,900,780)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2,280,509,927) | ||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49,407,709) | (35,368,453,021)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24,092,767,076) | - | ||
잡이익 | (295,936,250) | (682,616,870) | ||
퇴직급여의 지급 | (6,026,341,914) | (11,209,776,939)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35,445,032 | 54,326,340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18,032,243,845) | (11,531,875,037)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259,505,081) | (5,493,505,756) |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607,678,364) | 446,163,665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55,732,560 | (5,011,428,135)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74,348,668) | (588,542,773)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7,127,486,446 | 24,570,976,981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5,325,646,472 | 9,014,624,445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302,826,109 | (6,714,716,013)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91,029,914) | (2,250,933,318)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취(지급)액 | (32,344,401,689) | (27,169,159,773) | ||
이자의 수취 | 3,965,958,129 | 3,016,322,479 | ||
이자의 지급 | (5,148,100,588) | (4,825,024,931) | ||
배당금의 수취 | 7,818,696,574 | 4,060,828,969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38,980,955,804) | (29,421,286,29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6,779,599,722) | (12,148,169,645) | ||
유형자산의 처분 | 103,169,977 | 38,447,537,421 | ||
무형자산의 처분 | 801,000,000 | 3,834,838,935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3,000,000,000 | 324,000,000 | ||
장기기타채권의 감소 | 3,823,633,201 | 13,652,458,158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3,306,395,519 | 57,139,931,677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269,143,803 | - | ||
기타채권의 감소 | 379,737,400 | 6,697,331,700 | ||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187,762,002,567 | 245,000,000,00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26,478,207,180 |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감 | (112,630,580,891) | 81,325,000,000 | ||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 44,762,100 | (8,006,790) | ||
유형자산의 취득 | (19,420,249,263) | (17,916,469,881) | ||
무형자산의 취득 | (16,445,017,964) | (10,949,331,540)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4,900,000,000) | (22,159,000,000) | ||
장기기타채권의 증가 | (2,799,455,859) | (1,366,397,687)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73,508,175,912) | (130,670,061,638)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1,600,000,000) | ||
기타채권의 증가 | (2,044,171,580) | (6,200,000,000) |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162,000,000,000) | (267,700,000,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4,998,073,919) | (40,707,931,265) | ||
사채의 발행 | - | 49,813,750,000 | ||
사채의 상환 | - | (50,000,000,000) | ||
차입금의 차입 | - | 10,000,000,000 | ||
차입금의 상환 | (10,000,000,000) | (20,00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7,922,073,919) | (16,291,681,265) | ||
배당금의 지급 | (17,076,000,000) | (14,230,000,00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82,539,419,180) | 46,763,654,019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50,166,003,575 | 201,713,831,693 |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산으로 인한 증감 | (3,965,242,660) | 1,688,517,863 | ||
VII. 당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3,661,341,735 | 250,166,003,57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17(당) 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8일) | 제 16(전) 기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8일)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155,921 | 1,026,525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007,741 | 882,554 | ||
지분법이익잉여금 | (6,263) | 348 | ||
당기순이익 | 155,783 | 142,95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340) | 670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1,914) | (18,784) | ||
이익준비금 | (1,992) | (1,708) | ||
배당금 (1주당 당기:700원(14%) 전기:600원(12%)) | (19,922) | (17,076)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134,007 | 1,007,741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7(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6(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LF |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LF("당사")는 기성복 의류제품 생산ㆍ판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G상사로부터 2006년 11월 1일자로 분할되었으며, 2006년 12월 1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어 주권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3월 28일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상호를 주식회사 LG패션에서 주식회사 LF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보통주 146,2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구본걸 | 5,587,890 | 19.11 |
구본순 | 2,501,476 | 8.55 |
구본진 | 1,707,100 | 5.84 |
LEE EUN YOUNG 외 | 2,344,081 | 8.02 |
㈜고려디앤엘(*) | 1,987,823 | 6.80 |
LG연암학원 | 12,860 | 0.04 |
자기주식 | 780,000 | 2.67 |
기타 | 14,318,770 | 48.97 |
합 계 | 29,240,000 | 100.00 |
(*) (주)고려디앤엘은 (주)LF네트웍스로부터 2022년 7월 4일자로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으로 분할당시 신설법인명은 (주)고려조경이며, (주)고려조경은 2022년 10월 4일자로 (주)고려디앤엘로 상호변경이 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 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8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ㆍ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ㆍ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순자산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을 선택 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당사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종속기업,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종속기업,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당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1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당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 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9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9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9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영업외수익ㆍ영업외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영업외수익ㆍ영업외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환율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영업외수익ㆍ영업외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당사는 채무증권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3-2)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 같은 계약위반 |
③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⑤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3-3) 제각정책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3년이 경과하여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집기비품 | 2년~5년 |
기타의유형자산 | 2년~4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비한정 |
회원권 | 비한정 |
기타무형자산 | 5년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비한정 내용연수가 아닌 경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1)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의 회계정책(주석 2.(13)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5)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영업외수익ㆍ영업외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 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관련하여예측할수있는미래에결제할계획도없고결제될가능성도없는채권이나채무로서해외사업장순투자의일부를구성하는화폐성항목에서발생하는외환차이. 이러한외환차이는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고순투자의전부나일부처분시점에서자본에서당기손익으로재분류하고있습니다. |
(19)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의류 등의 판매
당사는 의류, 의류잡화, 가죽제품 등의 상,제품을 백화점, 대리점에게 판매하거나 자체 직영점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판매하고있습니다. 상,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재고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며 일정기간의 반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2) 라이선스 수익
당사는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고객에게 지적재산권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체결한 계약은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고객에게 지적재산권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판매액의 일부를 미래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받은 대가의 일부를 고객충성제도로 배분합니다. 이 배분액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따라 측정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배분된 금액은 이연되며 포인트가 사용되거나 소멸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연된 수익은 계약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기타수익
당사는 임대수익 등에 대해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인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당사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당사가 관계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리스의 분류 등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35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5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미래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 여부와 인식 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 및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상세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www.lfcorp.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인)
- 사외이사 후보 이억원(신규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억원 | 1967.06.08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억원 | 이브로드캐스팅(주) 사외이사,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22 ~ 현재 | 現 이브로드캐스팅(주) 사외이사 現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없음 |
2021 ~ 2022 | 前 기획재정부 제1차관 | |||
2020 ~ 2021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 |||
2019 ~ 2020 | 前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 |||
2017 ~ 2018 | 前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국장 | |||
2015 ~ 2016 | 前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 |||
2013 ~ 2016 | 前 기획재정부 재경관(주 제네바 공사참사관) | |||
1992 | 제 35회 행정고시 합격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억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억원 사외이사 직무수행계획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서기관 등 오랜 공직경험과 재무/경제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않고, 회사의 이해관계 및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총회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회사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기준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지녀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기업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기업의 사회가치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억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서기관 등을 역임한 재무/경제 전문가 입니다. 국가 경제 및 금융 주요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오랜 공직 경험과 경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독립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신규추천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사외이사 확인서_230227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억원 | 1967.06.08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억원 | 이브로드캐스팅(주) 사외이사,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22 ~ 현재 | 現 이브로드캐스팅(주) 사외이사 現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없음 |
2021 ~ 2022 | 前 기획재정부 제1차관 | |||
2020 ~ 2021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 |||
2019 ~ 2020 | 前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 |||
2017 ~ 2018 | 前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국장 | |||
2015 ~ 2016 | 前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 |||
2013 ~ 2016 | 前 기획재정부 재경관(주 제네바 공사참사관) | |||
1992 | 제 35회 행정고시 합격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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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감사위원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서기관 등을 역임한 재무/경제 전문가로서, 오랜 공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및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경영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견제 업무 등 (주)LF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으로 신규 추천합니다. |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_230227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명 ( 4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억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명 ( 4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6.7억 |
최고한도액 | 60억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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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http://dart.fss.or.kr)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2023년 3월 20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lfcorp.com → COMPANY → 투자정보 → 실적,공고자료)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장비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주주분들께서는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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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