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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테크(08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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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테크 (0843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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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4-02-19 18: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990105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46055
2024가합46079
2. 원고ㆍ신청인
가부시키가이샤 코쿠사이 엘렉트릭, 국제엘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유진테크
2.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등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00,000,000
자기자본(원)
346,702,038,418
자기자본대비(%)
0.17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2-05
8. 확인일자
2024-02-1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년도인 2022년도말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2024. 2. 5.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
※관련공시
2024-02-0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99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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