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론텍 (0822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28 14: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049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6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옵트론텍
대  표   이  사  : 최상호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8번길 19-26

(전  화) 055)250-2700

(홈페이지)http://www.optron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민호

(전  화) 031-8038-472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44,82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7,243,789
기타주식 (주) 350,643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4,167,597,1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5조 (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09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09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5조에 의거
9. 납입일 2024년 07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7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7월 3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자금조달의 총 금액은 USD3,000,000 이며, 원화 금액은 이사회결의일인 2024년 06월 28일 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 1,389.20원/USD를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원-달러 환율 차이로 일부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원 미만은 절상함)

다. 청약에관한사항
1) 청약일 : 2024. 07. 01.
2)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문정역금융센터

라. 보호예수에 관한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마. 기타사항
1) 금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를 감소시키고 자본을 증가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2)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918,866 6,670,110,820 3,47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27,459 1,347,028,650 3,15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0,927 188,786,370 3,099
(A),(B),(C)의 산술평균주가(D) 3,24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0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3,099

(*)발행가액은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5(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삭제>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법인투자자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삭제>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신주를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삭제>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채무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CHOISANGHO CORP. 특수관계인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344,820 1년간
보호예수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CHOISANGHO CORP. 1 최상호 100 - - 최상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31일
자산총계 31,722 매출액 1,348
부채총계 30,333 당기순손익 850
자본총계 1,389 외부감사인 -
자본금 1,389 감사의견 -

※ 이사회결의일 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 1,389.20원/USD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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