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5-27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700037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5 월 2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옵트론텍 | |
대 표 이 사 : | 최상호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8번길 19-26 | |
(전 화) 055)250-2700 | ||
(홈페이지) http://www.optronte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민호 |
(전 화) 031-8038-4727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1,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42,4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3,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5,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만기이자율 (%) | 3.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3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5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95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5,304,36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1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31일 | ||||||
종료일 | 2029년 04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2월 31일, 2025년 07월 31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9월 30일, 2027년 04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06월 30일, 2029년 01월 31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772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하되,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05월 31일로 함)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5월 29일 | |||||||
12. 납입일 | 2024년 05월 31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전오정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4-01 | 2026-05-01 | 2026-05-31 | 106.1598% |
2차 | 2026-07-02 | 2026-08-01 | 2026-08-31 | 106.9560% |
3차 | 2026-10-01 | 2026-10-31 | 2026-11-30 | 107.7582% |
4차 | 2026-12-30 | 2027-01-29 | 2027-02-28 | 108.5664% |
5차 | 2027-04-01 | 2027-05-01 | 2027-05-31 | 109.3806% |
6차 | 2027-07-02 | 2027-08-01 | 2027-08-31 | 110.2010% |
7차 | 2027-10-01 | 2027-10-31 | 2027-11-30 | 111.0275% |
8차 | 2027-12-31 | 2028-01-30 | 2028-02-29 | 111.8602% |
9차 | 2028-04-01 | 2028-05-01 | 2028-05-31 | 112.6992% |
10차 | 2028-07-02 | 2028-08-01 | 2028-08-31 | 113.5444% |
11차 | 2028-10-01 | 2028-10-31 | 2028-11-30 | 114.3960% |
12차 | 2028-12-30 | 2029-01-29 | 2029-02-28 | 115.254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하되,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05월 31일로 함)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로부터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를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으로 매수(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매매대금)
2025년 05월 31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5년 08월 31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2025년 11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6년 02월 2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6년 05월 31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전오정로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매도청구권자)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 | |
FROM | TO | |||
1차 | 2025-05-11 | 2025-05-21 | 2025-05-31 | 103.0339% |
2차 | 2025-08-11 | 2025-08-21 | 2025-08-31 | 103.8066% |
3차 | 2025-11-10 | 2025-11-20 | 2025-11-30 | 104.5852% |
4차 | 2026-02-08 | 2026-02-18 | 2026-02-28 | 105.3696% |
5차 | 2026-05-11 | 2026-05-21 | 2026-05-31 | 106.1598% |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이자지급일 등 관계기관의 정책에 따라 계좌대체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과 인수인의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청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6년 05월 21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본 계약상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및 기한의 이익상실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제(5)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부속 계약에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부속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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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키움사업재편사모투자 합자회사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7,000,000,000 | - |
노틱그린이노베이션이에스지사모투자 합자회사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5,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신탁업자 지위에서)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1,5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신탁업자 지위에서)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1,5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신탁업자 지위에서)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신탁업자 지위에서)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1,000,000,000 | - |
하나증권 주식회사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2,000,000,000 |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 1 : 디에스 Different. R3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 2 : 디에스 Secondary. B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 3 : 지브이에이 M2-2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 4 : GVA M2-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매비용 등 | 13,000,000,000 | - | - | 13,000,000,000 |
기타자금 | 차입금 상환 | 5,000,000,000 | - | - | 5,000,000,000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신규 공장 및 설비매입 | 2024.06.01~2024.12.31 | 3,0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8,000,000,000 | 3,620 | 2,209,944 | 2024년 03월 29일 ~ 2026년 03월 28일 | - | |||
소계 | 8,000,000,000 | - | (A) | 2,209,944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1,000,000,000 | 3,959 | (B) | 5,304,369 | 2024년 05월 31일 ~ 2029년 04월 30일 | - | ||
합계 | 29,000,000,000 | - | 7,514,31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7,594,43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7.23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700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