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8 14: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27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 월 8일 | |
권 유 자: | 성 명: 롯데하이마트(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6 전화번호: 02-1588-0070 |
작 성 자: | 성 명: 김민석 부서 및 직위: 홍보IR팀장 전화번호: 02-2050-510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롯데하이마트(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7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롯데하이마트(주) | 보통주 | 472,000 | 2.00 | 본인 | 자기주식 |
주) 소유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23,607,712주)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롯데쇼핑(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5,403,274 | 65.25 | 최대주주 | - |
황영근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300 | 0.00 | 발행회사임원 | - |
김상수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91 | 0.00 | 계열회사임원 | - |
이동우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46,000 | 0.19 | 계열회사임원 | - |
장학영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200 | 0.00 | 계열회사임원 | - |
차우철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300 | 0.01 | 계열회사임원 | - |
최홍훈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76 | 0.00 | 계열회사임원 | - |
석희철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000 | 0.00 | 계열회사임원 | - |
계 | - | 15,452,441 | 65.46 | - | - |
주1) '23.02.10일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공시 기준입니다.
주2) 소유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23,607,712주) 대비 비율입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변권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정웅진 | 보통주 | 4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3일 | 2023년 03월 17일 | 2023년 03월 26일 | 2023년 03월 2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를 보유한 전체 주주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7일 ~ 2023년 3월 26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6 롯데하이마트 빌딩 7층 경영지원팀 (우편번호 06288) (전화번호) 02-2050-5055 (접수기간) 2023년 3월 17일 ~ 3월 27일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우편접수여부)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6 롯데하이마트빌딩 3층 하모니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7일 ~ 2023년 3월 26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 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참석보다는 전자투표, 서면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제1호 의안) 제36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1주당 배당금 : 300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롯데하이마트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신속한 출점으로 단기간에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전자제품 전문점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주요 판매 품목이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제품이었던 롯데하이마트는 2001년부터 PC를 도입하면서 IT관련 품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모바일을 도입하였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생활가전 및 비가전 등의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내수가전 유통시장의 현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한 가전 수요 하락으로 전반적인 가전시장의 침체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가전카테고리는 코로나19 역기저효과가 나타나며 전년동기대비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을 중심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혼수/이사 수요도 감소하며 전년대비 13.8% 감소한 3조 3,36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및 매출총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도 적자전환하여 -52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당사는 배송 및 설치서비스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14개의 물류센터를 운영중이며, CS 마스터 제도를 시행하여 전문 설치팀을 육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센터 3곳을 포함한 서비스센터 14곳을 운영하며 전자제품수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년 1월에는 A/S플랫폼앱을 구축하여 하이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A/S신청과 소모품 구매, 상품관련 지식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2000년에 온라인 쇼핑몰을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웹페이지 www.e-himart.co.kr 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 중이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온라인 판매 채널과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온라인전용 물류센터를 2017년에 구축하여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며,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 역시 점포에서 가전제품 판매를 통하여 발생하므로 사업부문 분리의 유의성이 미미하여 전자제품 전문점에 대하여 단일 사업부문으로 사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구분 | 회사명 | 사업의 내용 |
전자제품전문점 | 롯데하이마트(주) | 가전제품 도ㆍ소매업 |
(2) 시장점유율
구분 | 2019 | 2020 | 2021 |
롯데하이마트 | 38.7% | 36.5% | 33.7% |
전자랜드 | 7.5% | 7.7% | 7.6% |
삼성전자판매 | 26.6% | 29.7% | 33.0% |
하이프라자 | 27.2% | 26.1% | 25.7%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점유율은 당사, 전자랜드, 삼성전자판매, 하이프라자 4사를 기준으로 한 점유율입니다.
(3) 시장의 특성
1) 공급측면
국내 전자제품 유통 시장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전자판매, 하이프라자 등의 전문점과 할인점,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 대리점, 집단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합리적인 가격, 상품설명 등의 강점을 통해 당사가 높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유통 채널 가운데에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이 유통산업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모바일 매출에 힘입어 온라인 쇼핑몰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바일 채널 지속 성장으로 온라인 유통 채널들은 모바일 커머스를 활용하여 시장 침투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이며, 모바일을 통한 고객의 실시간 상품정보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가전구매 고객의 구매패턴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주요 고객이 2030 세대중심에서 전세대로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수요측면
국내 전자제품 시장에서의 주요 품목의 가구당 보급률은 이미 포화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PC, 헬스케어제품, 대용량 프리미엄 백색 가전 및 각종 생활가전 신모델들이 빠르게 출시되면서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의지가 커지면서 접근성, 상품구색, 가격, 판매직원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제품 소매업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카테고리킬러형 전자제품 전문점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이상고온 현상 등 환경과 생활패턴이 변화되면서 기존 주류 가전 외에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의류건조기,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 등 환경가전을 중심으로 가전제품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빠른 욕구변화로 인하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짧아지는 추세로, 시장수요의 변화에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2년말 현재기준)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기 이전의 회사의 가결산추정치이며,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36(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35(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6(당) 기 | 제35(전) 기 |
---|---|---|
자 산 | ||
유동자산 | 658,469,714,445 | 682,918,141,954 |
현금및현금성자산 | 76,691,696,671 | 39,694,812,794 |
재고자산 | 471,390,152,050 | 522,032,309,12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6,311,468,616 | 74,782,728,345 |
기타금융자산 | 28,705,645,533 | 45,256,301,814 |
기타자산 | 4,893,396,749 | 1,151,989,872 |
당기법인세자산 | 477,354,826 | - |
비유동자산 | 1,805,749,359,790 | 2,260,626,751,103 |
유형자산 | 474,712,528,874 | 485,050,304,252 |
사용권자산 | 215,095,636,816 | 262,694,460,215 |
투자부동산 | 6,697,026,601 | 3,002,025,761 |
영업권 | 837,579,669,223 | 1,270,704,693,738 |
무형자산 | 15,539,714,971 | 19,871,254,417 |
기타금융자산 | 164,291,133,223 | 198,022,204,763 |
이연법인세자산 | 27,565,521,554 | 3,457,342,779 |
기타자산 | 1,590,000,000 | 3,830,000,000 |
순확정급여자산 | 62,678,128,528 | 13,994,465,178 |
자 산 총 계 | 2,464,219,074,235 | 2,943,544,893,057 |
부 채 | ||
유동부채 | 763,903,865,017 | 575,563,371,77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08,939,567,109 | 236,649,474,123 |
차입금 | 190,000,000,000 | 98,834,006,640 |
회사채 | 199,911,324,179 | 39,986,757,027 |
기타금융부채 | 717,188,387 | 578,816,470 |
리스부채 | 82,421,614,166 | 84,689,812,297 |
당기법인세부채 | - | 15,765,616,178 |
환불부채 | 694,069,017 | 933,187,711 |
기타부채 | 81,220,102,159 | 98,125,701,327 |
비유동부채 | 405,018,646,854 | 540,623,929,566 |
퇴직급여부채및기타장기급여채무 | 2,110,104,548 | 2,672,929,072 |
차입금 | 93,968,098,892 | - |
회사채 | 139,814,019,174 | 339,392,419,851 |
기타금융부채 | 1,315,323,186 | 883,359,640 |
리스부채 | 154,093,098,212 | 185,870,441,702 |
충당부채 | 13,573,233,471 | 11,767,666,216 |
기타부채 | 144,769,371 | 37,113,085 |
부 채 총 계 | 1,168,922,511,871 | 1,116,187,301,339 |
자 본 | ||
납입자본 | 1,163,253,787,212 | 1,163,253,787,212 |
자본금 | 118,038,560,000 | 118,038,560,000 |
주식발행초과금 | 1,045,215,227,212 | 1,045,215,227,212 |
기타자본구성요소 | (8,200,934,190) | (8,200,934,19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08,270,740 | (186,847,000) |
이익잉여금 | 139,635,438,602 | 672,491,585,696 |
자 본 총 계 | 1,295,296,562,364 | 1,827,357,591,718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64,219,074,235 | 2,943,544,893,057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3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6(당) 기 | 제 35(전) 기 |
---|---|---|
매출 | 3,336,820,850,782 | 3,869,748,651,455 |
매출원가 | 2,578,115,558,353 | 2,937,029,993,054 |
매출총이익 | 758,705,292,429 | 932,718,658,401 |
판매비와관리비 | 810,712,353,648 | 825,938,458,298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4,382,952 | (54,526,157) |
영업이익(손실) | (52,011,444,171) | 106,834,726,260 |
기타수익 | 16,926,993,175 | 23,634,263,511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1,638,127 | - |
기타비용 | 479,729,429,117 | 150,124,420,362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539,991 |
순금융원가 | (42,884,770,063) | (13,802,413,945) |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6,159,065,916 | 5,152,617,435 |
금융수익-기타 | 5,074,568 | - |
금융비용 | 49,048,910,547 | 18,955,031,38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557,697,012,049) | (33,458,384,527) |
법인세비용(수익) | (29,805,927,681) | 23,993,575,821 |
당기순손실 | (527,891,084,368) | (57,451,960,348) |
기타포괄이익 | 18,965,767,014 | 5,845,271,23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8,170,649,274 | 5,845,271,23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파생상품평가이익 | 795,117,740 | - |
총포괄손실 | (508,925,317,354) | (51,606,689,115) |
주당손실 | ||
기본주당손실 | (22,817) | (2,462)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3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3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구분 | 제 36(당) 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7일) | 제 35(전) 기 (처분예정일 : 2022년 3월 22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16,470,000,984 | 651,639,719,278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26,190,436,078 | 703,246,408,393 | ||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170,649,274 | 5,845,271,233 | ||
3. 당기순이익(손실) | (527,891,084,368) | (57,451,960,348)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7,634,784,960 | 25,449,283,200 | ||
1. 이익준비금 | 694,071,360 | 2,313,571,200 | ||
2.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300원(6.0%) 전기 1,000원(20.0%)) | 6,940,713,600 | 23,135,712,0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08,835,216,024 | 626,190,436,078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3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3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납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자본 |
---|---|---|---|---|---|
2021.1.1(전기초) | 1,163,253,787,212 | 10,459,826,610 | (186,847,000) | 752,427,529,211 | 1,925,954,296,03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57,451,960,348) | (57,451,960,34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5,845,271,233 | 5,845,271,233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51,606,689,115) | (51,606,689,11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28,329,254,400) | (28,329,254,400) |
자기주식취득 | - | (18,660,760,800) | - | - | (18,660,760,800) |
2021.12.31(전기말) | 1,163,253,787,212 | (8,200,934,190) | (186,847,000) | 672,491,585,696 | 1,827,357,591,718 |
2022.1.1(당기초) | 1,163,253,787,212 | (8,200,934,190) | (186,847,000) | 672,491,585,696 | 1,827,357,591,718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527,891,084,368) | (527,891,084,36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8,170,649,274 | 18,170,649,274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795,117,740 | - | 795,117,740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795,117,740 | (509,720,435,094) | (508,925,317,354)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23,135,712,000) | (23,135,712,000) |
2022.12.31(당기말) | 1,163,253,787,212 | (8,200,934,190) | 608,270,740 | 139,635,438,602 | 1,295,296,562,364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3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6(당) 기 | 제 35(전)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2,779,785,583 | 179,865,144,776 |
법인세의 납부 | (16,262,792,816) | (33,366,603,045) |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 56,516,992,767 | 146,498,541,731 |
투자활동현금흐름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0,000,000,000 | 200,000,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335,759,370 | 976,353,484 |
보증금의 감소 | 14,677,700,000 | 9,287,285,090 |
리스채권의 회수 | 131,616,885 | 382,741,518 |
이자수취 | 3,101,837,747 | 2,649,203,729 |
배당금의 수취 | 507,100 | 507,10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300,000,000) | (65,00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55,152,411,418) | (72,559,859,637) |
무형자산의 취득 | (1,401,753,180) | (7,387,855,41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500,000,000) | (51,500,000,000) |
보증금의 증가 | (8,589,310,014) | (8,823,772,120) |
장기선급금의 증가 | (840,000,000) | (3,080,000,000) |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 (29,536,053,510) | 4,944,603,745 |
재무활동현금흐름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90,000,000,000 | - |
회사채의 발행 | - | 139,614,68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00 | - |
사채발행분담금의 반환 | 12,432,150 | 32,046,624 |
예수보증금의 증가 | 772,268,023 | 283,906,323 |
유동성사채의 상환 | (40,000,000,000) | (230,0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00,000,000,000) | (100,000,000,000) |
유동성예수보증금의 감소 | (138,600,000) | (100,000,000) |
리스부채의 지급 | (89,556,103,501) | (93,130,935,910) |
이자지급 | (27,938,340,052) | (17,939,383,551) |
배당금의 지급 | (23,135,712,000) | (28,329,254,400) |
자기주식의취득 | - | (18,660,760,800) |
재무활동 순현금흐름 | 10,015,944,620 | (348,229,701,714)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36,996,883,877 | (196,786,556,238)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9,694,812,794 | 236,481,369,032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76,691,696,671 | 39,694,812,794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남창희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홍철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문병철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남창희 | 1966-10-30 | 사내이사 후보자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김홍철 | 1970-01-05 | 사내이사 후보자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문병철 | 1971-11-26 | 사내이사 후보자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3)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남창희 | 롯데하이마트(주) 대표 | 09년 ~ 10년 | -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 상품총괄부문 부문장 | 해당사항 없음 |
10년 ~ 14년 | -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 마케팅부문 부문장 | |||
14년 ~ 15년 | -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 상품본부 본부장 | |||
15년 ~ 15년 | -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 마케팅본부 본부장 | |||
16년 ~ 17년 | -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 Grocery MD본부 본부장 | |||
17년 ~ 18년 | -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 MD본부 본부장 | |||
19년 ~ 19년 | -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 고객본부 본부장 | |||
20년 ~ 22년 | -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부 대표 | |||
22년 ~ 現 | - 롯데하이마트(주) 대표 | |||
김홍철 | 롯데 유통군HQ 인사혁신본부장 | 96년 ~ 97년 | -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 기획부문 홍보실 | 해당사항 없음 |
98년 ~ 01년 | -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 청량리점 영업총괄팀/잡화팀/ 식품팀 | |||
01년 ~ 04년 | -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 청량리점 영업총괄팀 팀장 | |||
04년 ~ 05년 | -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 강남점 식품팀 팀장 | |||
05년 ~ 16년 | - 롯데그룹 정책본부 경영개선실 | |||
17년 ~ 21년 | - 롯데지주(주) 경영개선실 경영개선1팀 팀장 | |||
22년 ~ 現 | - 롯데 유통군HQ 인사혁신본부장 | |||
문병철 | 롯데하이마트(주) On-Off통합상품본부장 | 13년 ~ 14년 | - 롯데하이마트(주) 강남지사 길동하이마트 지점장 | 해당사항 없음 |
14년 ~ 16년 | - 롯데하이마트(주) 상품1부문 영상가전팀 팀장 | |||
16년 ~ 19년 | - 롯데하이마트(주) 온라인부문 온라인상품팀 팀장 | |||
19년 ~ 20년 | - 롯데하이마트(주) 상품본부 MD전략부문 부문장 | |||
20년 ~ 20년 | - 롯데하이마트(주) 상품본부 상품총괄부문 부문장 | |||
20년 ~ 21년 | - 롯데하이마트(주) 상품본부 온라인부문 부문장 | |||
21년 ~ 22년 | - 롯데하이마트(주) 상품본부 가전부문 부문장 | |||
23년 ~ 現 | - 롯데하이마트(주) On-Off통합상품본부 본부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남창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홍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병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남창희
남창희 사내이사 후보자는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 상품본부장, 그로서리본부장, 고객본부장을 거쳐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부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30년 이상의 직매입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 전자제품 전문 1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의사결정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어, 롯데하이마트(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사내이사 후보자 김홍철
김홍철 사내이사 후보자는 롯데지주(주) 경영개선실 경영개선1팀장을 역임하고, 현재 롯데 유통군HQ 인사혁신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인사 및 조직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본 후보자가 롯데하이마트(주)의 미래전략수립을 비롯한 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롯데하이마트(주)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사내이사 후보자 문병철
문병철 사내이사 후보자는 19년부터 롯데하이마트(주) MD전략부문장, 상품총괄부문장, 온라인부문장, 가전부문장을 거쳐 현재는 On-Off통합상품본부장으로서 가전유통채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안에 합리적인 조언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5)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5)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1억원 |
최고한도액 | 90억원 |
주1) 전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액이며, 당해 사업연도 중 퇴임 또는 사임한 이사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전기 이사의 수는 전기 주주총회시 승인받은 당시의 이사의 수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4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한다. 1.~15. (생략) 16. 통신판매업, 광고대행업 17.~30. (생략) 31. <신 설> 3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한다. 1.~15. (현행과 같음) 16. 통신판매업, 광고대행업, 부가통신사업 17.~30. (현행과 같음) 31.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대체불가능토큰 (NFT) 사업 3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신규 사업, 서비스 도입 신규 사업, 서비스 도입 |
제14조의4 상각형 조건부 자본 증권의 발행 ① (생 략) ② 회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동 증권은 제14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재조정이 감면되며,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각형 조건부자동증권 발행 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14조의4 상각형 조건부 자본 증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동 증권은 제14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재조정 되며,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각형 조건부자동증권 발행 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의미 명확화를 위한 수정 |
제24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24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24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한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결의를 할수있다. | 상법 제409조 제3항 및 제542조의12 제8항 취지 반영하여 수정 |
제27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이사의 임기를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27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이사의 임기를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단 사외 이사의 임기는 연임되는 경우에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사외이사 결격사유 반영 |
제33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추천위원회 2.~3. (생 략) ②~③ (생 략) | 제33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오타 수정 |
제35조 감사위원회 ① (생 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 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조 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삭 제>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⑥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반영하여 의미 명확화 순번 변경 순번 변경 순번 변경 순번 변경 |
제35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생 략)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 제35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⑥ (현행과 같음) | 타 조항과의 표현 일치를 위한 수정 |
<신 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