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000529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5. 관리범위 및 내용 | 제10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가결 안건 추가 기재 | □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7.28)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8.25)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9.07) -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09) - 제1호 의안 : 의결권 확정의 건 - 제2호 의안 : 원금 상환유예 및 금리 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4호 의안 : 출자전환의 건 - 제5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중단 및 지속 조건의 건 -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제5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28) - 제1호 의안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의 건
□ 제6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2.28) - 제1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지속조건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7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2.6)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제8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3.4) - 제1호 의안 : 외부투자유치 조건 결정의 건 - 제2호 의안 : 대주주(특수관계자)자본 확충의 건
□ 제9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3.18) - 제1호 의안 : 대주주 자본 확충 등의 건
※ 상기 사항은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7.28)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8.25)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9.07) -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09) - 제1호 의안 : 의결권 확정의 건 - 제2호 의안 : 원금 상환유예 및 금리 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4호 의안 : 출자전환의 건 - 제5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중단 및 지속 조건의 건 -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제5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28) - 제1호 의안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의 건
□ 제6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2.28) - 제1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지속조건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7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2.6)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제8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3.4) - 제1호 의안 : 외부투자유치 조건 결정의 건 - 제2호 의안 : 대주주(특수관계자)자본 확충의 건
□ 제9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3.18) - 제1호 의안 : 대주주 자본 확충 등의 건
□ 제10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6.26) - 제1호 의안 : (주)에이에스티지와 합병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지속 조건 변경의 건
※ 상기 사항은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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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7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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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스트 |
대 표 이 사 : | 김희원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23-65 |
| (전 화)02-2071-2300 |
| (홈페이지)http://www.ast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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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김영근 |
| (전 화)02-2071-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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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3.07.28 |
2. 관리기관 |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3. 관리기간 | 2023.07.14 ~ 2023.11.14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5. 관리범위 및 내용 | □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7.28)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8.25)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09.07) -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09) - 제1호 의안 : 의결권 확정의 건 - 제2호 의안 : 원금 상환유예 및 금리 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4호 의안 : 출자전환의 건 - 제5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중단 및 지속 조건의 건 -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제5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1.28) - 제1호 의안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의 건
□ 제6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3.12.28) - 제1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지속조건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 대출 지원의 건
□ 제7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2.6) - 제1호 의안 : 신규 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제8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3.4) - 제1호 의안 : 외부투자유치 조건 결정의 건 - 제2호 의안 : 대주주(특수관계자)자본 확충의 건
□ 제9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3.18) - 제1호 의안 : 대주주 자본 확충 등의 건
□ 제10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2024.6.26) - 제1호 의안 : (주)에이에스티지와 합병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공동관리절차 지속 조건 변경의 건
※ 상기 사항은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6. 확인일자 | 2023.07.28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속기관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상기 5. 관리범위 및 내용의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관련 공시 : 2023-07-1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7-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09-26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1-0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1-28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2-07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3-04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3-18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0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