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 (0673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3-29 17: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321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스트
대  표   이  사  : 김두일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23-65

(전   화)02-2071-2300

(홈페이지)http://www.ast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두일

(전  화)02-2071-2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6,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31,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36,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5.5
5. 사채만기일 2027.10.12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해당일 불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포함)까지 계산하며, 2024년 6월 28일을 최초의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28일(이하 이자지급기일”)에 각각 3개월분의 이자(연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를 후급한다. 다만, (i) 최초의 이자지급기일에는 발행일로부터 최초의 이자지급기일까지, 만기일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각 기간에 대한 이자를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해당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 불포함, 말일 포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하고, (ii)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그 경우 이자지급기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금액의 117.23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따라 보통주식의 액면가인 금500원으로 산정하였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아스트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2,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38.3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4.13
종료일 2027.09.1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발행가액”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유상증자 이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주가).

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9월 28일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누적하여 사채권자가 취득한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를 한도로,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만기보장수익률과 같음)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은 만기보장수익률(연 5.5%)을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별 조기상환금액(조기상환청구대상 권면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6년 9월 28일 : 권면금액의 111.7745%

2026년 12월 28일 : 권면금액의 113.0572%

2027년 3월 28일 : 권면금액의 114.3404%

2027년 6월 28일 : 권면금액의 115.6755%

2027년 9월 28일 : 권면금액의 117.0292%

(3)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의 본점에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사채권 실물 

및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의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발행회사의 본점에

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 세부 옵션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_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03.29
12. 납입일  2024.04.12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사채로서, 발행 후 만기일까지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고,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은 연 1.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5.5%(3개월 단위 복리)로 한다.

 

(나)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금액의 117.23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9월 28일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누적하여 사채권자가 취득한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를 한도로,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만기보장수익률과 같음)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은 만기보장수익률(연 5.5%)을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별 조기상환금액(조기상환청구대상 권면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6년 9월 28일 : 권면금액의 111.7745%

2026년 12월 28일 : 권면금액의 113.0572%

2027년 3월 28일 : 권면금액의 114.3404%

2027년 6월 28일 : 권면금액의 115.6755%

2027년 9월 28일 : 권면금액의 117.0292%

(3)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의 본점에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7-30

2026-09-08

2026-09-28

111.7745%

2차

2026-10-29

2026-12-08

2026-12-28

113.0572%

3차

2027-01-27

2027-03-08

2027-03-28

114.3404%

4차

2027-04-29

2027-06-08

2027-06-28

115.6755%

5차

2027-07-30

2027-09-08

2027-09-28

117.0292%

(4)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사채권 실물 및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의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발행회사의 본점
에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본 조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21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이 경우 연체이자의 가산 이율은 연 복리 3.0%의 이율로 한다(명확히 하면, 제11항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의 이율은 연 복리3.0%로 하며, 제10항, 제12항, 제21항에 의한 각 금액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자의 이율은 만기보장수익률에 연 복리 3.0%를 가산한 이율인 연 복리 8.5%로 함).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해당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을 기초로 계산하되, 원 단위미만은 절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 없음 13,000,000,000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 없음 17,000,000,000 -

유일성장기업구조혁신신기술투자조합

- - 없음 6,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차입금상환 농협은행 5,415 2018.07.19 2023.11.14 변동금리
차입금상환 대구은행 5,415 2018.07.19 2023.11.14 변동금리
차입금상환 ABL(자산유동화대출) 13,970 2019.09.10 2024.09.27 변동금리
채권상환 금융채권자협의회 10,600 - - -
채권상환 알파에어로
유한회사
600 2023.11.14 2024.06.30 4.6

주1) 상기 농협은행 채권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반대매수청구권에 해당하는 차입금입니다.
주2) 상기 대구은행 채권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반대매수청구권에 해당하는 차입금입니다.
주3) 상기 금융채권자협의회 채권은 협약채권으로 상환 일정 및 이자율은 향후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2,500,000,000 500 105,000,000 2027.09.13 ~ 2054.02.12 -
8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0 500 100,000,000 2027.09.13 ~ 2054.02.12 -
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6,000,000,000 500 112,000,000 2025.03.13 ~ 2027.08.12 -
소계 158,500,000,000 - (A) 317,000,000 - -
신규 발행 사채권 36,000,000,000 500 (B) 72,000,000 2025.04.13 ~ 2027.09.12 -
합계 194,500,000,000 - 389,000,0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87,602,61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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