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23-12-29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9900658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1. 약정체결기관 |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2. 약정주요내용 | ㈜아스트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23.11.09)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제0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제03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제04조 자구계획의 이행 등 제05조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제06조 금융채권자 사전 승인 및 협의 사항 제07조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제08조 경영일반 제09조 경영목표 제10조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제11조 경영평가 등 제12조 약정의 이행점검 제4장 경영자문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제13조 경영관리 등 제14조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제5장 기타 사항 제15조 채권의 정리순서 제16조 약정내용의 변경 제17조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제18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제19조 해석 제20조 관할법원 제21조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제22조 면책 제23조 기타 |
3. 약정이행기간 | 2026년 9월 30일까지 (다만,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4. 약정체결일자 | 2023-12-29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시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 관련 공시 2023-07-1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7-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09-26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1-0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1-28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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