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800075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7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스트 |
대 표 이 사 : | 김희원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23-65 |
| (전 화)02-2071-2300 |
| (홈페이지)http://www.astk.co.kr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김영근 |
| (전 화)02-2071-2300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3.07.28 |
2. 관리기관 |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3. 관리기간 | 2023.07.14 ~ 2023.10.14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5. 관리범위 및 내용 |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3.07.28)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 상기 사항은 ㈜아스트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6. 확인일자 | 2023.07.28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3-07-1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80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