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채권기한의이익상실 (제11회차) 2023-07-14 10: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700047
상장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
1. 상장채권명 | 아스트11(KR6067391C15) | |
2. 상장잔액 | 38,858,764,000원 | |
3. 기한이익 상실 사유 | 주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개시 신청 | |
4. 기한이익 상실 근거 |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20호 가 1) 자) 20.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상실 (중략) 자)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공적, 사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 및 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를 포함한다) | |
5. 기한이익 상실일 | 2023-07-14 | |
6. 사채관리회사 |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 |
7. 확인일자 | 2023-07-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5. 기한이익 상실일'은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아스트11(KR6067391C15)의 1차 조기상환(Put Option) 청구에 따라 원리금 38,735,197,679원을 2023년 7월 13일까지 지급하였어야 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상기 원리금 미지급 사유는 사채관리계약서 제1-2호 제20호 가 2) 가)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중략)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 |
※관련공시 | 2023-07-14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2023-07-1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7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