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 (0673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3-08 18: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75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12-2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원금상환방법 기재정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4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3개월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4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9795%(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3개월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전환가액 결정방법
기재정정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 9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아래에 따란 전환가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하며, 본항 마 호 및 바 호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 9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아래에 따란 전환가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8. 사채발행방법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기재정정 25.42 21.22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기재정정 2023.02.09 2023.03.08


정 정 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4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부터 조기상환권 행사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청구기간 :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금액 및 조기상환금액을 지급받을 계좌의 정보, 조기상환일 등을 기재한 서면(이하 “조기상환청구서”)으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표면이자 및 해당 조기상환일에 적용될 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14

2024-03-15

2024-04-14

전자등록금액의 103.1030%

2차

2024-05-15

2024-06-14

2024-07-14

전자등록금액의 103.9106%

3차

2024-08-15

2024-09-14

2024-10-14

전자등록금액의 104.7434%

4차

2024-11-15

2024-12-15

2025-01-14

전자등록금액의 105.5932%

5차

2025-02-13

2025-03-15

2025-04-14

전자등록금액의 106.4433%

6차

2025-05-15

2025-06-14

2025-07-14

전자등록금액의 107.3197%

7차

2025-08-15

2025-09-14

2025-10-14

전자등록금액의 108.2235%

8차

2025-11-15

2025-12-15

2026-01-14

전자등록금액의 109.1455%

9차

2026-02-13

2026-03-15

2026-04-14

전자등록금액의 110.0656%

10차

2026-05-15

2026-06-14

2026-07-14

전자등록금액의 111.0143%

11차

2026-08-15

2026-09-14

2026-10-14

전자등록금액의 111.9926%

12차

2026-11-15

2026-12-15

2027-01-14

전자등록금액의 112.9906%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연합자산관리㈜ 최대주주 변경예정자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최대주주 변경예정자 40,0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768,287,000 3,694 7,806,013 2021.04.19 ~ 2023.12.19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8,858,764,000 3,960 9,778,111 2022.04.13 ~ 2024.12.13 -
소계 39,627,051,000 - (A) 17,584,124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0 4,465 (B) 8,958,566 2024.04.14 ~ 2027.03.14 -
합계 79,627,051,000 - 26,542,69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6,284,61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0.98



정 정 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4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부터 조기상환권 행사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청구기간 :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금액 및 조기상환금액을 지급받을 계좌의 정보, 조기상환일 등을 기재한 서면(이하 “조기상환청구서”)으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표면이자 및 해당 조기상환일에 적용될 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14

2024-03-15

2024-04-14

전자등록금액의 103.0974%

2차

2024-05-15

2024-06-14

2024-07-14

전자등록금액의 103.9049%

3차

2024-08-15

2024-09-14

2024-10-14

전자등록금액의 104.7376%

4차

2024-11-15

2024-12-15

2025-01-14

전자등록금액의 105.5873%

5차

2025-02-13

2025-03-15

2025-04-14

전자등록금액의 106.4372%

6차

2025-05-15

2025-06-14

2025-07-14

전자등록금액의 107.3136%

7차

2025-08-15

2025-09-14

2025-10-14

전자등록금액의 108.2172%

8차

2025-11-15

2025-12-15

2026-01-14

전자등록금액의 109.1391%

9차

2026-02-13

2026-03-15

2026-04-14

전자등록금액의 110.0591%

10차

2026-05-15

2026-06-14

2026-07-14

전자등록금액의 111.0077%

11차

2026-08-15

2026-09-14

2026-10-14

전자등록금액의 111.9858%

12차

2026-11-15

2026-12-15

2027-01-14

전자등록금액의 112.9836%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알파에어로 유한회사 최대주주 변경예정자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최대주주 변경예정자


40,000,000,000



(주1) 연합자산관리㈜는
2023년 03월 08일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인 알파에어로 유한회사에 사채계약상 인수인 지위를 이전하였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768,287,000 3,694 7,735,646 2021.04.19 ~ 2023.12.19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8,858,764,000 3,960 9,770,111 2022.04.13 ~ 2024.12.13 -
소계 39,627,051,000 - (A) 17,505,757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0 4,465 (B) 8,958,566 2024.04.14 ~ 2027.03.14 -
합계 79,627,051,000 - 26,464,32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6,354,97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0.4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스트
대  표   이  사  : 김희원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23-65

(전  화)02-2071-2300

(홈페이지)http://www.ast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김영근

(전  화)02-2071-2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28,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27.04.14
6. 이자지급방법 본사채의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지급일마다 해당 이자지급일 현재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일(최초 이자지급일의 개시일은 발행일을 말함, 당일포함)로 부터 해당 이자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이하“이자계산기간”이라 함) 동안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단, 윤년의 경우에는 366일)로 보고 실제 경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이자 계산기간은 변동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4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9795%(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3개월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46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 9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아래에 따란 전환가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아스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958,566
주식총수 대비
비율(%)
21.2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04.14
종료일 2027.03.1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격×[{A+(B×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최초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최초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가호 내지 다호과는 별도로 라호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호 내지 라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12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4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부터 조기상환권 행사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12.23
12. 납입일  2023.04.14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3.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불할·병합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 본 건 전환사채권 발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수리 여부에 따라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4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부터 조기상환권 행사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청구기간 :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금액 및 조기상환금액을 지급받을 계좌의 정보, 조기상환일 등을 기재한 서면(이하 “조기상환청구서”)으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표면이자 및 해당 조기상환일에 적용될 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14

2024-03-15

2024-04-14

전자등록금액의 103.0974%

2차

2024-05-15

2024-06-14

2024-07-14

전자등록금액의 103.9049%

3차

2024-08-15

2024-09-14

2024-10-14

전자등록금액의 104.7376%

4차

2024-11-15

2024-12-15

2025-01-14

전자등록금액의 105.5873%

5차

2025-02-13

2025-03-15

2025-04-14

전자등록금액의 106.4372%

6차

2025-05-15

2025-06-14

2025-07-14

전자등록금액의 107.3136%

7차

2025-08-15

2025-09-14

2025-10-14

전자등록금액의 108.2172%

8차

2025-11-15

2025-12-15

2026-01-14

전자등록금액의 109.1391%

9차

2026-02-13

2026-03-15

2026-04-14

전자등록금액의 110.0591%

10차

2026-05-15

2026-06-14

2026-07-14

전자등록금액의 111.0077%

11차

2026-08-15

2026-09-14

2026-10-14

전자등록금액의 111.9858%

12차

2026-11-15

2026-12-15

2027-01-14

전자등록금액의 112.9836%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알파에어로 유한회사 최대주주 변경예정자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최대주주 변경예정자 40,000,000,000 (주1) 연합자산관리㈜는
2023년 03월 08일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인 알파에어로 유한회사에 사채계약상 인수인 지위를 이전하였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40,000 - - 4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768,287,000 3,694 7,735,646 2021.04.19 ~ 2023.12.19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8,858,764,000 3,960 9,770,111 2022.04.13 ~ 2024.12.13 -
소계 39,627,051,000 - (A) 17,505,757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0 4,465 (B) 8,958,566 2024.04.14 ~ 2027.03.14 -
합계 79,627,051,000 - 26,464,32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6,354,97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0.4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750

아스트 (0673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