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3-01-18 18: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8900622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9 | 상장 | 3,898 | 3,694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9 | 28,835,412,096 | KRW : South-Korean Won | 7,397,488 | 7,806,013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244.96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794.89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693.15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3,911.00원 ⑤ ③과 ④중 낮은가액 : 3,693.15원 ⑥ 조정전 행사가액 : 3,898.00원 ⑦ 조정가액(MIN[⑤,⑥]) : 3,693.15원 ⑧ 전환가액 조정한도 : 3,624.60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MAX[⑦,⑧]) : 3,694원(원단위미만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1-1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 |||||
※관련공시 | 2021-01-12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결정(제9회차) 2021-01-12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1-01-15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청약결과(자율공시)(제9회차 공모 BW) 2021-01-1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9회차 국내공모 BW) 2022-02-11 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2-04-19 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9회차) 2022-07-19 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2-10-18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2-10-19 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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