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5-10 15: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0000691
2024년 05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상장 예정일 변경 | 2024년 05월 22일 | 2024년 05월 27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2월 02일 | |
회 사 명 : | (주)젬백스링크 | |
대 표 이 사 : | 김상재,황정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젬백스링크타워 | |
(전 화) 02-2102-7309 | ||
(홈페이지)http://www.gemvaxlink.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구세진 |
(전 화) 02-2102-7309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485,02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3,747,11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8,744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36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84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05월 0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5월 2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2월 0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주권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2)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4년 02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
3)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4)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일 : 2024년 02월 02일
- 신주의 납입일 : 2024년 05월 02일
- 청약처: (주) 젬백스링크 본사
-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
5)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외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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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7,236,176 | 24,516,042,166 | 1,422.36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7,391,762 | 10,994,229,575 | 1,487.36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675,451 | 7,205,060,143 | 1,541.04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483.5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83.5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336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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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010. 03. 26 본항개정) (2012. 03. 30 본항 개정) (2017. 03. 29 본항 개정)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 사업확장, 전략적제휴,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할 때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 금, 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구조조정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 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 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0. 03. 26 본항신설) | 사업다각화 및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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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 없음 | 7,485,029 | 배정 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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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31,660 | 김기호 | 0.13 | - | - | 주식회사 젬앤컴퍼니 | 10.11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25 |
자산총계 | 151,142 | 매출액 | 75,804 |
부채총계 | 16,792 | 당기순손익 | -19,604 |
자본총계 | 134,351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자본금 | 19,929 | 감사의견 | 적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000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