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2-15 18: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590126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2-1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1-22 | |
3. 정정사유 | 가처분 변경신청서 확인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등 장부등 보관 위탁처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파일의 이동식 저장장치 복제방식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금 1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 변경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변경된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등 보관 위탁처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엑셀파일 포함하여 전자적 파일의 이동식 저장장치 복제방식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금 1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금번 가처분 정정공시는 기존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에서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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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20027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보그인터내셔날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 변경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변경된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등 보관 위탁처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엑셀파일 포함하여 전자적 파일의 이동식 저장장치 복제방식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금 1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1-15 | ||
7. 확인일자 | 2024-01-2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금번 가처분 정정공시는 기존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에서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관련공시 | 2024-01-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590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