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링크 (06024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6-14 10: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400007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6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단순오기 2024년 5월 28일 오전 9시 2024년 6월 28일 오전 9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6월 13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룽투코리아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13, 4층
전화번호: 031-8068-6602
작 성 자: 성 명: 최혁준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 부장
전화번호: 031-8068-660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룽투코리아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6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6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6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할한 회의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룽투코리아
보통주 750,113 2.41 본인 상법 제 369조 2항에 의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에스에이치 투자조합 제1호 최대주주 보통주 5,707,039 18.33 최대주주 -
- 5,707,039 18.3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최혁준 보통주 0 직원 직원 -
임현철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지오파트너스 법인 -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지오파트너스 김용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0 삼성테크노타워 404호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031-378-432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6월 13일 2024년 06월 18일 2024년 06월 28일 2024년 06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기준일 (2024. 05. 31)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할한 회의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룽투코리아 www.longtukorea.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① 권유자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수여할 경우 접수처: 주식회사 룽투코리아
 - 주      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3, 4층 주식회사 룽투코리아
 - 전화번호 : 031-8068-6602
 - 팩스번호 : 031-8068-6611

②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4년 06월 18일 ~ 2024년 6월 28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6 월  28 일  오전 9 시
장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안양동) 5층, 중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룽투코리아 라 한다.

영문으로는 LONGTU KOREA Inc. (약호 LONGTU KOREA) 라 표기한다.

1(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라 한다.

영문으로는 STACO LINK Co.,Ltd. (약호 STACO) 라 표기한다.

상호 변경

2(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CTI(컴퓨터 통신 통합장비 제조 판매업   

2. CTI(컴퓨터 통신 통합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

3. 부가통신 솔루션 판매업(지능형 멀티미디어장비 : IVR, VMS, UMS,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등)   

4. 지능형 신용카드 CTI 콜센터 통합솔루션개발판매업 

5. VolP 솔루션 개발 판매업

6. 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7. 인터넷 컨텐츠 기획개발컨설팅업   

8.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9. 컴퓨터 및 주변기기네트웍 기기 제조판매업

10. 네트웍 솔루션 사업   

11. 컴퓨터 및 주변기기네트웍 유지보수 용역업

12. 부동산임대매매 및 관리용역업  

13. 게임제공업등서비스업 및 관련체인사업  

14. 식품음료의류가구 및 기계장치 도소매업 

15. 보안솔루션 사업     

16. 인터넷검색 사업 

17. 별정통신 사업     

18. 부가통신 사업     

19.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업  

20.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개발제조판매서비스,

대행

21. 온라인 게임웹게임모바일게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22. 전자상거래  

23. 캐릭터상품 제조 및 판매업  

24.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2(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터넷 컨텐츠 기획개발컨설팅업

2.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3. 컴퓨터 및 주변기기네트워크 기기 개발제조판매서비스대 행업

4.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

5. 컴퓨터 및 주변기기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업

6. 부동산임대매매 및 관리용역업주차장 운영업

7. 게임제공업등서비스업 및 관련체인사업

8.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 자산(NFT포함관련 매매 및 중개 업

9.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 자산(NFT포함관련 게임콘텐츠 기획제작유통중개마케팅업광고대행업

10. 보안솔루션 사업

11. 온라인 게임웹게임모바일게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 작판매공급업

12.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업

13. 합성수지의류문구류금속공예물 및 완구류캐릭터상품응 용미술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의 제조 판매업

14. 서적잡지문구 도·소매업

15. 소설웹툰만화음반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및 이 와 관련된 저작권 관리 사업

16.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중개알선업

17. 상표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18.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이벤트대행업사진촬영업공 연시설운용업공연연출기획업

19. 배우작가(Creator) 및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이전시

20. 연예인 대리업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21. 홍보마켓팅인쇄 광고 및 광고 대행업(온라인포함)

22. TV프로그램라디오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업

23. 영화음악 등 영상음성 매체 의 보관 장치 기획제작디지 파일의 녹음녹화 기획제작업

24. 영화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영상소재음악소재의 기획제작판매 및 수출입업임대차소개업

25. 편집물의 제조판매 및 편집저작물의 저작권관리 및 세미나 개 최업

26. 디지털컨텐츠 제작판매유지보수컨설팅

27. 상용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서비스업유료직업소개사업업근로 자 파견사업

28. 통신판매업직업정보제공사업

29. 직업교육훈련시설평생교육시설 운영학습프로그램 개발

30. 경영에 관한 컨설팅업 및 관련 세미나 개최업

31. 전자화폐 및 상품권 발행유통 및 공급업

32.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33. 인터넷 전자상품권 발행업

34.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35. 결제대금 예치업

36. 환전업 및 외화이체업

37. 외환매매중개 및 관련서비스 판매업

38. 모바일 결제 사업

39. 수출·입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40. 국내·외 투자자문업 및 자산운영업

41. 선박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도,소매업

42. 선박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입업

43. 건축자재 도,소매업

44. 건축자재 수출입업

45. 건설업

46. 해양레저 스포츠용품 제작 및 판매업

47. 이동식 화장실 제작 및 판매업

48. 비철금속 광물로부터 금,,구리,팔라듐,로듐,이리듐등 희토류제련업

49. ,,유가금속및희토류 도,소매업

50. 각호의 사업을 위한 국외사업

51.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기존1~6 목적 삭제

기존 14, 16 목적 삭제


문구 수정 및 사업 목적 추가

(이하 신설)


8(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8(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기존 제8조 삭제
조항 삭제 및 수정

10(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 개선신규사업 진출 및 확장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제 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 ·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신주인수권,③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 개선신규사업 진출 및 확장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제 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 ·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문구 수정 

11(일반공모증자등,③ 현행과 동일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 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1(일반공모증자등,③ 현행과 동일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 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문구 수정

19(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 513조의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9(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⑤ 현행과 동일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 513조의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구 수정

35(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35(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문구 수정

41(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42(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41(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⑥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42(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문구 수정 및 조항 삽입

47(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감사를 둘 수 있다

47(감사의 수)

회사는 1명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문구 수정

50(감사의 직무와 의무)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0(감사의 직무와 의무,,④ 현행과 동일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항 정비 및 수정

57(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57(이익배당① ③ 현행과 동일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다만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조항 추가
부칙

8장 보칙

  

49(사규)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규 및 기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50(기타 사항)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사항은 경우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또는 대한민국 상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8장신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창섭

1979.01.04

사내이사 후보

- - 이사회

준호

1959.05.17

사외이사 후보

- - 이사회

손철호

1968.03.25

사외이사 후보

- - 이사회

강애리

1983.07.19

사외이사 후보

- -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창섭 (주)리얼디비젼 대표이사

2021.07~2024.06 

2023.07~2023.12

전 ㈜ 네오위즈 총괄 매니저

전 ㈜ 로디언즈 부대표

-

준호

(주)더인베스트먼트 회장

2011.07 ~ 현재
2001.03 ~ 2011.12
현 ㈜더인베스트먼트 회장
전 ㈜서울도쿄 대표이사

-

손철호

 스타코㈜ 대표이사

2023. 12 ~ 현재

2020. 1 ~ 2023. 11

2013. 7 ~ 2019. 12

현 스타코㈜ 대표이사

전 ㈜IMG 대표이사

전 ㈜보앙테크원 대표이사

-

강애리

법무법인 영민 변호사

2022. 12 ~ 현재

2017. 01 ~ 2022. 10

현 법무법인 영민 소속변호사

전 동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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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전문성 :
 후보자 모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합니다.

2. 독립성 :
 후보자 모두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이사의 기능 :
위 후보자 모두 사외이사로서의 지녀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① 회사의 경영전략 및 업무 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위 후보자 모두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들은 경영 및 법률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후보자 들은 뛰어난 사업적 안목, 리더십으로 기업가치 상승에 공헌하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므로 당사의 이사회로 활동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사내이사_김창섭_확인서

사외이사_강애리_확인서

사외이사_손철호_확인서

사외이사_임준호_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40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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