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341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02일
3. 정정사항
위 임 장
위임장(서면)
위임장(전자)
위암장(전자)(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