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 - 회사 및 최00, 김00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000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매입, 매출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 대상사업보고서: 제20기(2016년), 제21기(2017년), 제22기(2018년)
- 회사 및 최00, 김00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이 누락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음. - 대상감사보고서: 제21기(2017년), 제22기(2018년)
- 본 건은 2022년4월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회사는 위 사항 중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 내용에 대한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 건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본 건은 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통보 조치에 따른 후속 진행 사안이며, 추가 사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