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6-09 09: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900003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6 월 9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케이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전화번호: 02-100 |
작 성 자: | 성 명: 변혜원 부서 및 직위: IR팀 / 과장 전화번호: 02-3495-3595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케이티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06.09 | 라. 주주총회일 | 2023.06.30 |
마. 권유 시작일 | 2023.06.14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케이티 | 보통주 | 12,058,193 | 4.62 | 본인 | 자기주식 |
※ 신탁계약에의한 자기주식취득 중으로, 위 소유주식수와 소유비율은 5월 12일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기준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구현모 | 대표이사 | 보통주 | 36,571 | 0.01 | 대표이사 | - |
계 | - | 36,571 | 0.0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최재길 | 보통주 | 111 | 직원 | 직원 | - |
조상현 | 보통주 | 45 | 직원 | 직원 | - |
변혜원 | 보통주 | 157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Alvise Recchi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2-2-6001-3336 (정성엽 한국대표)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06.09 | 2023.06.14 | 2023.06.30 | 2023.06.30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5월 26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6월 14일 오전 9시 ~ 2023년 6월 29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등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3 KT광화문빌딩East IR팀 (우 03155) - 연락처: 02-100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3년 6월 14일 ~ 2023년 6월 30일 2023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6월 30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51 KT 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6월 14일 오전 9시 ~ 2023년 6월 29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등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2023년 6월 15일 ~ 2023년 6월 29일 |
서면투표 방법 | 투표 후 회송용 봉투로 회송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 투표용지는 소집통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 - 서면 투표용지에 안건별 찬반표시 및 서명 또는 날인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회송 ※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의장 letter 1 |
의장 letter 2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구분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1호 : 사내이사 수 축소 | 제24조(이사의 수) 회사는 11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3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8인 이하로 한다. | 제24조(이사의 수) 회사는 10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2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8인 이하로 한다. |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내이사 수 축소 |
제29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②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29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②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제1-2호 :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 | 제18조(소집)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수시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이 정관에서 “대표이사”란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8조(소집)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②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이사회선임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 정관 제38조 제1항 본문의 결의 방법으로 한다.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③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
제29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이사회선임 대표이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그 직무와 권한의 범위를 정한다. ③ 이사회선임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29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삭제) | ||
제1-3호 :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기준 상향 | -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② 대표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로써 한다. |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기준 상향 (목적 : 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최적의 대표이사 선임) |
제1-4호 : 이사 임기 관련 규정 개정 | 제26조(사외이사의 시차임기) 사외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한다. | 제26조(사외이사의 시차임기) (삭제) | 사외이사 시차임기 및 관련 제도 폐지 |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이사별 임기 차등 부여에 대한 근거 명확화 | |
제28조(이사의 보선)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28조(이사의 보선) ② (삭제) | 사외이사 시차임기 및 관련 제도 폐지 | |
제1-5호 : 대표이사 자격요건 규정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① 회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 1인을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 (이하 “이사회선임 대표이사”라 한다)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1.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경영 경험과 전문 지식 2.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와 협력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3.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 비전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역량 4. 산업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산업·시장·기술에 대한 전문성 | 최적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대표이사 자격요건 규정 |
제1-6호 :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변경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이 정관 제35조 규정에 의한 경영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후략)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제35조 규정에 의한 경영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후략) | 사내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강화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④ 이사회가 대표이사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후보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내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다만, 대표이사후보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추천한 사내이사후보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⑤ 이사회가 대표이사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후보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후보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추천한 사내이사후보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⑤ 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제42조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또는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후략)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⑥ 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자로서 제42조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제·경영, 재무·회계, 법률 또는 유관 산업 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후략)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권한과 역할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폐지) |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⑥ (생략)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⑦ (현행과 동일) | 조항 변경 |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⑦ (생략) |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⑧ (현행과 동일) | ||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①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는 겸할 수 없으며, 연임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최소 3월전(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퇴임 후 2주 경과 전)에 구성하며 선임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영계약 체결 후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이사회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한다. 1.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ㆍ학위 2. 기업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등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 4.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 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삭제) |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권한과 역할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이관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폐지) | |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의2에 따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ㆍ외 대표이사후보자군을 조사ㆍ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 ③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제32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자들을 결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자들 중 1인을 대표이사후보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제33조 (대표이사후보의 선정)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의 선정을 위하여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을 정한다. ② (삭제) ③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외 대표이사후보군을 발굴·구성하고 제1항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1인을 선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최종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대표이사 선임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 역할 변경 | |
제4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2. 지배구조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제41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삭제) 2. 지배구조위원회 3. 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변경 | |
제41조의2 (지배구조위원회) ①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의 대표이사후보자군에 속한 위원은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41조의2 (지배구조위원회) ①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한다. | 지배구조위원회 독립성 강화 | |
제42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기만료로 인한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임기만료되는 해당 사외이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42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이사후보군 발굴·구성 및 육성 2.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3. 대표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회 보고 4. 사외이사후보군 발굴 및 구성 5. 사외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6.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 추천 7. 위 각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대표이사후보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③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선정 또는 추천의 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심사, 선정 또는 추천과 관련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관련 권한과 역할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여 | |
부 칙 (202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 효력발생시점 명기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곽우영 | 1956.09.03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성철 | 1964.06.1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윤종수 | 1958.08.13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승훈 | 1962.12.25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승아 | 1967.10.2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최양희 | 1955.07.27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6 ) 명 |
- 사외이사후보자 곽우영, 김성철의 임기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이고, 정관 제28조 개정안건이 부결될 경우 임기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 사외이사후보자 윤종수, 조승아, 최양희의 임기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이고, 사외이사 후보자 이승훈의 임기는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곽우영 | 전) 현대자동차 차량 IT개발센터 센터장 (부사장) | 2018~2023 2013~2016 2012~2015 2010~2012 | 전)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산하 차량IT융합혁신센터 운영위원장 전) 현대자동차 차량 IT개발센터 센터장 (부사장) 전) LG전자 전자기술원 원장 (부사장) | 해당없음 |
김성철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2008~현재 2022~현재 2023~현재 2016~현재 | 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비상임이사 현)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 현)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ITS) 이사 | 해당없음 |
윤종수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 및 한국위원회 회장 | 2019~현재 2022~현재 2021~현재 2013~2019 2011~2013 |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근 고문 현)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 및 한국위원회 회장 전)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원장 전) 환경부 차관 |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KT자문계약¹ (3년간 약177억원) : 본인과 관련된 거래내역 없음 |
이승훈 |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 2019~현재 2021~2022 2010~2012 2000~2004 | 현)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전) 케이글로벌자산운용 ESG부문 대표 전) (주)SK / SK텔레콤 M&A부문 담당 전무 전) JP모건 체이스 / UBS증권 한국 리서치센터장 | 해당없음 |
조승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22~현재 2008~현재 2017~2018 2015~2019 | 현)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본부장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한국전략경영학회 부회장 전) ㈜애큐온캐피탈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최양희 | 한림대학교 총장 | 2021~현재 2019~2020 2014~2017 1991~2020 | 현) 한림대학교 총장 전) 서울대학교 AI위원회 초대 위원장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 해당없음 |
주1) 법률자문은 위 후보자와 무관한 당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의 거래내역으로,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곽우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성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윤종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승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승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최양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자 곽우영
무선통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커넥티드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KT의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인공지능 사업 분야의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제언과 조언을 통해 KT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요구하는 무선데이터 통화 품질 확보를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 구현에 일조하겠으며, 커넥티비티 분야에 있어서는 KT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외에 클라우드 기반의 인포메이션 공급자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회사 내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분야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김성철
경영학 기반 연구 및 ICT 기업 경력을 바탕으로 방송, 통신,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전략, 정부 규제에 이르는 폭넓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T의 리스크/규제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미디어 산업, 뉴미디어,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성과 ICT와 미디어 경영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KT의 ICT 및 미디어 분야 미래 전략 설계를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윤종수
ESG 전문가로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분야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KT의 ESG 중심 경영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KT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 감독하여 KT가 ESG 선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이승훈
KT 이사회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의무를 다하겠으며, KT 기업가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인식되도록 하여 KT 기업가치 평가가 획기적으로 상승하도록 하고 시장참여자들로부터 프리미엄 주주가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감독/견제기능 강화 및 영업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사회의 독려와 감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조승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다년간 재직하며 보유하게 된 경험과 전문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KT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경영전략 및 조직이론에서 쌓아온 연구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KT의 방향성과 전략적 목표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제 경험 및 학계와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KT에 유용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효율적 거버넌스 구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KT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토대로 한 전략 수립과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최양희
ICT 및 AI 등 미래기술 영역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 융합을 주도하는 미래기술 분야에서 KT의 성장 전략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학자로서의 원칙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이슈를 수시로 점검하고,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KT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이사 후보자 곽우영
곽우영 후보자는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에서 통신, 단말분야에 다양한 성공경험을 갖고 있는 ICT 분야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30년 넘게 통신, 단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경험은 KT의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관련 사업 조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김성철
김성철 후보자는 민/관/학/연을 모두 거친 미디어 학자로 방송, 통신,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전략, 정부규제에 이르는 폭넓은 주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ICT와 미디어 등 정부규제 분야와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온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 전략 및 정부 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ICT와 관련된 국제수준의 연구를 다수 수행한 바 있으며, 후보자의 기업, 학회, 연구기관 및 정부 위원회 자문위원 활동 경험은 리스크/규제 분야에서 KT의 기업가치를 한 차원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윤종수
윤종수 후보자는 환경부 행정관료로 30년간 근무하면서 환경부 차관, 환경정책실장, 기후대기정책관, 자원순환국장(폐기물), 상하수도 국장(토양오염 포함) 등을 역임하였고, UN대표부 참사관 및 UN지속가능발전센터 원장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한 ESG 분야 전문가 입니다. 후보자의 이러한 전문성은 ESG 관점에서 KT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이승훈
이승훈 후보자는 UBS, JP모건 등에서 시장전략가 및 리서치센터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SK그룹에서는 IR 및 M&A 등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역임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사모펀드회사인 KCGI의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로 재직중으로 금융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 경험도 보유하고 있는 재무 분야 전문가 입니다. 후보자의 글로벌 투자전략 수립과 실행 노하우는 KT 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조승아
조승아 후보자는 경영전략 및 협상 분야 학계 전문가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는 자문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경영 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경험을 토대로 학계-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KT에 유용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지원 및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며 국제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추진에 공헌이 기대됩니다. 특히 다년간 쌓아온 디지털 전환/혁신 관련 경험을 기반으로 KT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토대로 한 전략 수립과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최양희
최양희 후보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을 역임한 ICT 및 미래기술 분야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부터 미래 지향적인 수업 내용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중시하였으며, 현재 재직중인 한림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개인공로상, 백남상을 수상하는 등 ICT 및 미래기술 관련 전문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 받아왔으며, 이는 KT의 성장과 발전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사외이사용_확인서_곽우영 |
사외이사용_확인서_김성철 |
사외이사용_확인서_윤종수 |
사외이사용_확인서_이승훈 |
사외이사용_확인서_조승아 |
사외이사용_확인서_최양희 |
□ 이사의 선임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안영균 | 1959.02.06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관계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 사외이사후보자 안영균의 임기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안영균 |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 2019~현재 2020~2022 2015 ~2019 2014 | 현)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겸 상근행정부회장 전) 국제회계교육기준위원회(IAESB) 위원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안영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안영균
회계 전문가로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회계 변화에 대해 폭넓은 조언을 제공하고, 내부통제 및 관련 업무를 면밀히 살펴보겠으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KT가 준비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안영균
안영균 후보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30년간 경력을 쌓고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회계 전문가 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업계 처음으로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3대 전문 위원회 중 하나인 국제교육기준위원회(IAESB)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며 다년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제표준에 입각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단 및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전문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KT 내부회계 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사외이사용_확인서_안영균 |
감사위원용_확인서_안영균 (2)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승훈 | 1962.12.25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조승아 | 1967.10.2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승훈 |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 2019~현재 2021~2022 2010~2012 2000~2004 | 현)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전) 케이글로벌자산운용 ESG부문 대표 전) (주)SK / SK텔레콤 M&A부문 담당 전무 전) JP모건 체이스 / UBS증권 한국 리서치센터장 | 해당없음 |
조승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22~현재 2008~현재 2017~2018 2015~2019 | 현)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본부장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한국전략경영학회 부회장 전) ㈜애큐온캐피탈 사외이사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승훈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승아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승훈
이승훈 후보자는 JP모건과 UBS 등에서 리서치센터장으로 역임하며 한국주식시장에서 명성을 얻으며 활동하였고, SK 그룹에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신규성장 M&A 총괄을 담당하는 등 재무와 성장전략 및 M&A에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외 재무분야 전문가로서 KT의 글로벌 사업개발과 투자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특히,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조승아
조승아 후보자는 경영전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KT의 사업전략 수립 및 경영 현안에 대해 감독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보자는 타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거시적인 시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특히,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감사위원용_확인서_이승훈 |
감사위원용_확인서_조승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900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