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0 12: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272
2023년 03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3.08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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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임승태 사외이사 후보자 자진 사퇴 (일신상의 이유) | - | ※ 임승태 사외이사 후보자 자진 사퇴 (일신상의 이유) 임승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무효처리 예정 제4호 이사 선임의 건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총 5명 선임 예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8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케이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전화번호: 02-100 |
작 성 자: | 성 명: 변혜원 부서 및 직위: IR팀 / 과장 전화번호: 02-3495-3595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케이티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03.08 | 라. 주주총회일 | 2023.03.31 |
마. 권유 시작일 | 2023.03.13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이사의선임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케이티 | 보통주 | 5,069,130 | 1.94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구현모 | 대표이사 | 보통주 | 36,571 | 0.01 | 대표이사 | - |
윤경림 | 사내이사 | 보통주 | 1,100 | 0.00 | 사내이사 | - |
계 | - | 37,671 | 0.0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최재길 | 보통주 | 111 | 직원 | 직원 | - |
조상현 | 보통주 | 45 | 직원 | 직원 | - |
변혜원 | 보통주 | 157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주)지오파트너스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Alvise Recchi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2-2-6001-3336 (정성엽 한국대표)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주)지오파트너스 | 김용선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0 삼성테크노타워 404호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 031-378-4323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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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 2023.03.13 | 2023.03.31 | 2023.03.31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3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30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등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3 KT광화문빌딩East IR팀 (우 03155) - 연락처: 02-100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3년 3월 13일 ~ 2023년 3월 31일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31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51 KT 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3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30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등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2023년 3월 16일 ~ 2023년 3월 30일 |
서면투표 방법 | 투표 후 회송용 봉투로 회송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 투표용지는 소집통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 - 서면 투표용지에 안건별 찬반표시 및 서명 또는 날인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회송 ※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총회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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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림 | 1963.06.14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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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윤경림 | KT 그룹Transformation부문장 (사장) | 2021.09~현재 2019~2021 2018~2019 2014~2018 2013~2014 | KT 그룹Transformation부문장, 사장 현대자동차 TaaS 사업부장, 부사장/Open Innovation Strategy사업부장, 부사장 KT 글로벌사업 부문장, 부사장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 부사장/전무 CJ 헬로비전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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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KT 이사회는 윤경림 후보자가 ICT 뿐 아니라 미디어, 모빌리티 등 다양한 디지털융합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경영노하우를 갖췄으며, AI 혁명 등 기술변화에 따른 혁신을 주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통찰력과 실행력을 가진 리더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막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한 '디지코' 전략을 완수하고 'AI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룹 차원의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윤경림 후보자는 'DIGI.AI(DIGICO + AI)' 라는 비전을 통해 주력사업과 성장사업의 차별적 전략에 기반한 '질적 성장' 및 AI·DX/제휴·협력/글로벌을 중심축으로 '개방형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업문화 개선, 핵심인재 확보·육성, 이해자들과의 협력관계 조성, ESG 경영 강화와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업인 통신에서는 통신 3사를 거치며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과 국내 최초 인터넷전화와 IPTV의 사업책임자로서 서비스 상용화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으며, KT에서는 신사업추진본부장, 미디어본부장,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 글로벌사업부문장, 그룹Transformation부문장 등을 역임하면서 그룹 전반에 걸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CJ그룹 등 분야별 선도 기업을 거치면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도덕성과 특유의 융화력도 검증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윤경림 후보자가 갖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비전제시 능력,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략실행력, 미래지향적 리더십, 우호적 경영환경 조성 및 ESG 경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역량과 자질은 KT의 미래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성장주로 포지셔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KT 이사회는 차기 대표이사로 윤경림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 윤경림 사장님_1 |
(제2호 의안 :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아래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8일 제출한 감사 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CT]
KT는 2020년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으로의 변화를 선언하고 미디어, 금융, B2B 등 다양한 사업에서 고객 중심의 플랫폼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Telco사업의 양적·질적 견조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B2B + DIGICO 사업 성장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B2B 분야에서는 코로나로 촉발된 기업들의 DX(Digital Transfomatiom)과 함께 기업 전용 서비스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었고, AICC, AI물류 등 AI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선사업에서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후 고객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교통인프라 등 시설투자에 주력하여 커버리지를 확대하였고, 2022년말 기준 5G 가입자는 일반 무선전화 가입자의 약 62% 수준인 845만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모바일/TV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TV에서 OTT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하며 고객의 편익을 향상시켰고,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전용 상품(AI통화비서, 배달POS전화 등)을 출시는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
BC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①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ㆍ관리업무, ②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매입업무, ③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들에게 신용카드 발행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신용카드 발행 및 회원에 대한 자금공여업무, 보험업무, 통신판매업무, 여행업무 등을 수행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자입니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 '페이북'을 기반으로 간편결제 및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쉽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성]
KT Skylife는 방송서비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UHD 방송을 상용화 하였으며, 위성의 광대역성과 전국 커버리지 이점을 살려 기존 HD 시장 선도자 입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알뜰폰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모바일'을 출시하고, 알뜰폰과 위성방송, 인터넷을 더한 3종 결합상품(TPS)도 판매하기 시작하며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현대에이치씨엔을 인수를 완료하여 유선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종속회사인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대표 채널인 ENA를 포함하여 12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ㅇ KT 스튜디오지니는 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사업(콘텐츠 제작/기획/투자/유통 등)을 총괄 주도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2021년 1월 28일자로 설립 되었고 '22년 오리지널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방영하며 스튜디오 사업자로서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지니뮤직은 음악 서비스 플랫폼 'genie'를 통해 고음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및 고객 음악감상이력 기반의 인공지능(AI) 큐레이션 기술을 적용한 차별화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케이티알파(구 케이티하이텔)는 커머스 사업의 기반을 TV에서 모바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모바일쿠폰 사업 역량을 보유한 (주)케이티엠하우스와의 합병(합병기일 : 2021년 7월 1일)을 통해 커머스 역량 결집 및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케이티알파가 100% 보유한 (주)알파디엑스솔루션 지분 전량은 (주)케이티디에스에 매각(매각일: 2022년 10월 7일)하였습니다. ㅇ 나스미디어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및 모바일, IPTV, 디지털옥외광고 매체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문자 기반의 CPS 광고 상품 케이딜(K-Deal)을 2021년 출시했습니다. ㅇ KT SAT의 위성서비스 사업은 정부로부터 궤도 및 주파수를 할당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총 4기의 자체 보유 위성 및 해외사업자의 위성중계기서비스를 사용하여 위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KT ESTATE는 부동산 상품의 기획, 설계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Project Financing), 시공관리, 마케팅, 임대 및 관리 등 분야별 최상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주)케이티클라우드는 디지털시대/DIGICO에 필연적인 IDC와 Cloud에서 핵심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DX전문회사로 도약하고자 2022년 4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자본변동표ㆍ연결 현금흐름표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4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0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41 기말 | 제 40 기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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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
Ⅰ. 유동자산 | 12,681,532 | 11,858,35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38 | 2,449,062 | 3,019,59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38 | 6,098,072 | 5,087,490 | ||
기타금융자산 | 4,7,38 | 1,322,452 | 1,185,659 | ||
당기법인세자산 | 1,543 | 5,954 | |||
재고자산 | 8 | 709,191 | 514,145 | ||
매각예정자산 | 10 | - | 1,187 | ||
기타유동자산 | 9 | 2,101,212 | 2,044,323 | ||
Ⅱ. 비유동자산 | 28,299,149 | 25,300,99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38 | 1,491,046 | 1,091,326 | ||
기타금융자산 | 4,7,38 | 2,501,484 | 822,379 | ||
유형자산 | 11 | 14,772,179 | 14,464,886 | ||
사용권자산 | 21 | 1,280,334 | 1,248,308 | ||
투자부동산 | 12,38 | 1,933,358 | 1,720,654 | ||
무형자산 | 13 | 3,129,833 | 3,447,333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4 | 1,480,722 | 1,288,429 | ||
이연법인세자산 | 30 | 578,443 | 423,728 | ||
순확정급여자산 | 18 | 311,142 | 17,585 | ||
기타비유동자산 | 9 | 820,608 | 776,363 | ||
자 산 총 계 | 40,980,681 | 37,159,341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0,699,268 | 10,072,43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5,38 | 7,333,165 | 6,641,422 | ||
차입금 | 4,16,38 | 1,827,042 | 1,731,422 | ||
기타금융부채 | 4,7,38 | 8,791 | 72,807 | ||
당기법인세부채 | 232,382 | 266,430 | |||
충당부채 | 17 | 109,133 | 171,316 | ||
이연수익 | 26 | 55,737 | 64,742 | ||
기타유동부채 | 9 | 1,133,018 | 1,124,293 | ||
Ⅱ. 비유동부채 | 11,866,690 | 10,519,74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5,38 | 1,064,099 | 1,338,781 | ||
차입금 | 4,16,38 | 8,179,643 | 6,706,281 | ||
기타금융부채 | 4,7,38 | 412,650 | 424,859 | ||
순확정급여부채 | 18 | 51,654 | 197,883 | ||
충당부채 | 17 | 91,233 | 86,081 | ||
이연수익 | 26 | 165,186 | 194,309 | ||
이연법인세부채 | 30 | 967,650 | 643,958 | ||
기타비유동부채 | 9 | 934,575 | 927,596 | ||
부 채 총 계 | 22,565,958 | 20,592,180 |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6,612,172 | 14,976,536 | |||
Ⅰ. 자본금 | 22 | 1,564,499 | 1,564,499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440,258 | 1,440,258 | |||
Ⅲ. 이익잉여금 | 23 | 14,257,343 | 13,287,390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 | (77,776) | 117,469 | ||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 24 | (572,152) | (1,433,080) | ||
비지배지분: | 1,802,551 | 1,590,625 | |||
Ⅰ. 비지배지분 | 1,802,551 | 1,590,625 | |||
자 본 총 계 | 18,414,723 | 16,567,161 | |||
부채와 자본총계 | 40,980,681 | 37,159,341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4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41 기 | 제 40 기 | ||
---|---|---|---|---|---|
Ⅰ. 영업수익 | 26 | 25,650,011 | 24,898,005 | ||
Ⅱ. 영업비용 | 27 | 23,959,923 | 23,226,181 | ||
Ⅲ. 영업이익 | 1,690,088 | 1,671,824 | |||
기타수익 | 28 | 595,351 | 307,654 | ||
기타비용 | 28 | 314,607 | 280,081 | ||
금융수익 | 29 | 690,428 | 726,283 | ||
금융비용 | 29 | 749,908 | 563,330 | ||
Ⅳ.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손익 지분 | 14 | (17,285) | 116,061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94,067 | 1,978,411 | |||
Ⅵ. 법인세비용 | 30 | 506,404 | 519,016 | ||
Ⅶ. 당기순이익 | 1,387,663 | 1,459,395 | |||
Ⅷ.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262,498 | 1,356,878 | |||
비지배지분: | 125,165 | 102,517 | |||
IX.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단위: 원) | 31 | ||||
기본주당이익 | 5,209 | 5,759 | |||
희석주당이익 | 5,205 | 5,747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41 기 | 제 40 기 | ||
---|---|---|---|---|---|
I. 당기순이익 | 1,387,663 | 1,459,395 | |||
II. 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9,153 | 199,11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181,429 | 55,822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332) | (1,59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141,944) | 144,89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41,347) | (33,54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평가손익 | (16,630) | (15,110)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64,091 | 141,855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 (95,421) | (136,583)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0,851) | (24,216)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7,464 | 505 | |||
III. 당기총포괄이익 | 1,385,469 | 1,624,962 | |||
IV.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236,679 | 1,510,373 | |||
비지배지분 | 148,790 | 114,589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4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소계 | ||||
2021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2,155,420 | 86,051 | (1,234,784) | 14,011,444 | 1,539,989 | 15,551,433 |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1,356,878 | - | - | 1,356,878 | 102,517 | 1,459,39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 | - | 47,348 | - | - | 47,348 | 8,474 | 55,822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1,559) | - | - | (1,559) | (37) | (1,596)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19,718) | - | (19,718) | (4,498) | (24,216)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4,7 | - | - | - | 5,222 | - | 5,222 | 50 | 5,27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평가손익 | 4,7 | - | - | 76,288 | 47,247 | - | 123,535 | 6,245 | 129,780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1,333) | - | (1,333) | 1,838 | 505 |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1,478,955 | 31,418 | - | 1,510,373 | 114,589 | 1,624,962 | |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326,487) | - | - | (326,487) | - | (326,487) | |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배당 | - | - | - | - | - | - | (23,762) | (23,762) | |
연결범위 변동 효과 | - | - | - | - | - | - | (17,566) | (17,566) | |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 - | - | - | - | 15,797 | 15,797 | (22,620) | (6,823) |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처분 | - | - | (20,498) | - | 20,498 | - | - | - | |
자기주식 취득 | - | - | - | - | (190,105) | (190,105) | - | (190,105) | |
자기주식 처분 | - | - | - | - | 50,954 | 50,954 | - | 50,954 | |
자기지분매입의무의 인식 | - | - | - | - | (101,829) | (101,829) | - | (101,829) | |
기타 | - | - | - | - | 6,389 | 6,389 | (5) | 6,384 |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3,287,390 | 117,469 | (1,433,080) | 14,976,536 | 1,590,625 | 16,567,161 | |
2022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3,287,390 | 117,469 | (1,433,080) | 14,976,536 | 1,590,625 | 16,567,161 |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1,262,498 | - | - | 1,262,498 | 125,165 | 1,387,66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 | - | 165,524 | - | - | 165,524 | 15,905 | 181,429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189) | - | - | (189) | (143) | (332)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8,291) | - | (8,291) | (2,560) | (10,851)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4,7 | - | - | - | (32,140) | - | (32,140) | 810 | (31,3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평가손익 | 4,7 | - | - | 4,091 | (160,785) | - | (156,694) | (1,880) | (158,574)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5,971 | - | 5,971 | 11,493 | 17,464 |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1,431,924 | (195,245) | - | 1,236,679 | 148,790 | 1,385,469 | |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450,394) | - | - | (450,394) | - | (450,394) | |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배당 | - | - | - | - | - | - | (26,407) | (26,407) | |
연결범위 변동 효과 | - | - | - | - | - | - | 3,152 | 3,152 | |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 - | - | - | - | 88,924 | 88,924 | 32,695 | 121,619 |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처분 | - | - | (11,577) | - | 11,577 | - | - | - | |
자기주식 처분 | - | - | - | - | 763,081 | 763,081 | - | 763,081 | |
종속기업의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 - | - | - | - | - | - | 51,476 | 51,476 | |
기타 | - | - | - | - | (2,654) | (2,654) | 2,220 | (434)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4,257,343 | (77,776) | (572,152) | 16,612,172 | 1,802,551 | 18,414,723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4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41 기 | 제 40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97,065 | 5,561,834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3 | 3,835,879 | 5,829,607 | ||
이자지급 | (263,520) | (257,809) | |||
이자수취 | 307,091 | 272,061 | |||
배당금의 수취 | 68,827 | 74,441 | |||
법인세납부액 | (351,212) | (356,466)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38,643) | (5,137,474)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731,385 | 1,836,809 | |||
대여금의 회수 | 44,287 | 54,9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298,621 | 609,84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046,115 | 690,45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97,932 | 244,994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34,828 | 10,880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4,600 | - | |||
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 처분 | 178,063 | 174,413 | |||
무형자산의 처분 | 20,088 | 11,624 | |||
사용권자산의 처분 | 97 | 318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등 | 6,754 | 39,340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7,570,028) | (6,974,283) | |||
대여금의 지급 | 43,694 | 54,12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317,175 | 753,90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450,442 | 623,9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449,504 | 131,674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80,988 | 487,828 | |||
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 취득 | 3,439,857 | 3,495,021 | |||
무형자산의 취득 | 545,190 | 752,181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2,090 | 4,261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등 | 41,088 | 671,359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 | 669,331 | (41,282)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438,109 | 2,970,032 | |||
차입금의 차입 | 4,234,570 | 2,899,567 | |||
파생상품 계약에 의한 현금유입액 | 76,280 | 216 | |||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 125,066 | 67,693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193 | 2,556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768,778) | (3,011,314) | |||
차입금의 상환 | 2,843,249 | 1,999,173 | |||
배당금의 지급 | 476,800 | 350,334 | |||
리스부채의 감소 | 378,684 | 394,567 | |||
파생상품 계약에 의한 현금유출액 | 41,197 | 1,712 | |||
자기주식의 취득 | - | 193,626 | |||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 28,848 | 11,001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60,901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717 | 1,890 | |||
Ⅴ.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 Ⅳ) | (570,530) | 384,968 | |||
Ⅵ.기초의 현금 | 5 | 3,019,592 | 2,634,624 | ||
Ⅶ.기말의 현금 | 5 | 2,449,062 | 3,019,592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4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지배기업")는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85개의 종속기업(주석 1.2 참조)(이하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통신기술의 진흥도모, 국민생활 편익증진 및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2년 1월1일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의 전신전화사업을 포괄승계 받아 정부의 100%출자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본사ㆍ사업부서ㆍ현업기관 등 전국적인 사업망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본점사무소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입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97년 10월 1일자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99년 5월 29일 보통주 24,282,195주를 신규발행하여 동 신주와 정부보유 구주 20,813,31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 정부 보유 주식 55,502,16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2년에 정부의 보유주식 전부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지분은 없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업 종 | 소재지 | 지배 지분율(*1) | 결산월 | |
---|---|---|---|---|---|
2022.12.31 | 2021.12.31 | ||||
케이티링커스㈜ |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관리업무 | 한국 | 92.4% | 92.4% | 12월 |
㈜케이티서브마린(*2)(*4) | 해저케이블의 건설 및 유지보수업무 | 한국 | 32.9% | 39.3% | 12월 |
케이티텔레캅㈜ | 시설경비업 | 한국 | 86.8% | 86.8% | 12월 |
㈜케이티알파(구, 케이티하이텔㈜)(*4) |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무 | 한국 | 73.0% | 73.0% | 12월 |
㈜케이티서비스북부 | 유선서비스의 개통 및 서비스업무 | 한국 | 67.3% | 67.3% | 12월 |
㈜케이티서비스남부 | 유선서비스의 개통 및 서비스업무 | 한국 | 77.3% | 77.3% | 12월 |
케이티커머스㈜ | 전자상거래(B2C, B2B) 및 관련 부가서비스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2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3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4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5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BC-VP전략투자조합 1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비씨카드㈜ | 신용카드사업 | 한국 | 69.5% | 69.5% | 12월 |
브이피㈜(*4) | 신용카드 등 보안결제 서비스 | 한국 | 69.7% | 50.9% | 12월 |
㈜에이치엔씨네트워크 | 금융권 콜센터 운영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비씨카드과학기술(상해)유한공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프로세싱 | 중국 | 100.0% | 100.0% | 12월 |
이니텍㈜(*4) | 인터넷뱅킹 ASP 및 보안솔루션 | 한국 | 61.3% | 58.2% | 12월 |
㈜스마트로 | VAN(Value Added Network)사업 | 한국 | 64.5% | 64.5% | 12월 |
㈜케이티디에스(*4)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한국 | 95.6% | 95.5% | 12월 |
㈜케이티엠앤에스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지니뮤직(*3)(*4) |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음반ㆍ영상물 기획, 제작, 유통 | 한국 | 36.0% | 36.2% | 12월 |
㈜케이티엠오에스북부(*4) | 통신시설 유지보수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엠오에스남부(*4) | 통신시설 유지보수 | 한국 | 98.4% | 98.4% | 12월 |
㈜케이티스카이라이프(*4) | 위성방송사업 | 한국 | 50.2% | 50.3% | 12월 |
㈜스카이라이프티브이 | 방송프로그램 공급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에스테이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투자운용(구, ㈜케이티에이엠씨) | 자산관리, 부동산자문 및 관련서비스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넥스알 | Cloud 원천 기술 보유로 Cloud 시스템 구현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지디에이치㈜ | Data Center 구축 및 관련서비스 운용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샛 | 위성통신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나스미디어(*3)(*4) | 인터넷 광고 솔루션 제공 및 IPTV 광고판매 | 한국 | 44.0% | 44.0% | 12월 |
㈜케이티스포츠 | 스포츠단 관리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2호 | 음원 및 컨텐츠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 콘텐츠 투자사업 | 한국 | 88.6% | 88.6% | 12월 |
㈜케이티씨에스(*2)(*4)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한국 | 34.1% | 32.2% | 12월 |
㈜케이티아이에스(*2)(*4)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한국 | 33.3% | 31.4% | 12월 |
㈜케이티엠모바일 | 별정통신업 및 통신기기 판매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인베스트먼트 | 신기술사업금융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플레이디㈜ | 광고 대행업 | 한국 | 70.4% | 70.4% | 12월 |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 Rwanda Networks Ltd. | 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 | 르완다 | 51.0% | 51.0% | 12월 |
AOS Ltd.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르완다 | 51.0% | 51.0% | 12월 |
KT Japan Co., Ltd. |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일본 | 100.0% | 100.0% | 12월 |
East Telecom LLC | 초고속무선/유선 인터넷 사업 | 우즈베키스탄 | 91.6% | 91.6% | 12월 |
KT America, Inc. |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미국 | 100.0% | 100.0% | 12월 |
PT. BC Card Asia Pacific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인도네시아 | 99.9% | 99.9% | 12월 |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 유선통신업 | 홍콩 | 100.0% | 100.0% | 12월 |
Korea Telecom Singapore Pte.Ltd. | 해외 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싱가포르 | 100.0% | 100.0% | 12월 |
Texnoprosistem LLC | 유선 인터넷 사업 | 우즈베키스탄 | 100.0% | 100.0% | 12월 |
Nasmedia Thailand Co.Ltd. | 인터넷 광고 솔루션 제공 | 태국 | 99.9% | 99.9% | 12월 |
㈜케이티희망지음 | 제조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업 | 한국 | 88.6% | 88.6% | 12월 |
㈜스토리위즈 |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엔지니어링 | 통신공사 및 유지보수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스튜디오지니 |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공사업 | 한국 | 90.9% | 100.0% | 12월 |
㈜케이에이치에스 |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롤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한국 | 79.8% | 80.0% | 12월 |
㈜에이치씨엔 | 종합유선방송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밀리의서재(*3) | 도서 관련 콘텐츠 서비스업 | 한국 | 38.6% | 38.6% | 12월 |
KT ES Pte. Ltd. | 해외투자사업 | 싱가포르 | 57.6% | 57.6% | 12월 |
Epsilon Global Communications Pte. Ltd. | 네트워크 서비스업 | 싱가포르 | 100.0% | 100.0% | 12월 |
Epsilon Telecommunications (SP) Pte. Ltd. | 유선통신업 | 싱가포르 | 100.0% | 100.0% | 12월 |
Epsilon Telecommunications (US) Pte. Ltd. | 유선통신업 | 싱가포르 | 100.0% | 100.0% | 12월 |
Epsilon Telecommunications Limited | 유선통신업 | 영국 | 100.0% | 100.0% | 12월 |
Epsilon Telecommunications (HK) Limited | 유선통신업 | 홍콩 | 100.0% | 100.0% | 12월 |
Epsilon US Inc. | 유선통신업 | 미국 | 100.0% | 100.0% | 12월 |
Epsilon Telecommunications (BG) EOOD | 사원지원서비스업 | 불가리아 | 100.0% | 100.0% | 12월 |
Epsilon M E A General Trading L.L.C(*3) | 현지 창구업무 | 아랍에미리트 | 49.0% | 49.0% | 12월 |
나스-알파미래성장전략투자조합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6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알티미디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Alticast B.V.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네덜란드 | 100.0% | 100.0% | 12월 |
Alticast Company Limited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베트남 | 100.0% | 100.0% | 12월 |
BCCARD VIETNAM LTD. | 소프트웨어 판매업 | 베트남 | 100.0% | 100.0% | 12월 |
KTP SERVICES INC. | 유선통신업 | 필리핀 | 100.0% | 100.0% | 12월 |
KT RUS LLC | 해외투자사업 | 러시아 | 100.0% | - | 12월 |
한강국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호 | 투자사업 | 한국 | 75.0% | - | 12월 |
KT베트남 | 소프트웨어 개발 | 베트남 | 100.0% | - | 12월 |
㈜케이티클라우드 | 정보통신업 | 한국 | 100.0% | - | 12월 |
포천정교리개발㈜ | 부동산개발업 | 한국 | 80.9% | - | 12월 |
㈜알파디엑스솔루션 | 정보통신서비스업 | 한국 | 100.0% | - | 12월 |
PT CRANIUM ROYAL ADITAMA | 소프트웨어 개발 | 인도네시아 | 67.0% | - | 12월 |
KT Primorye IDC LLC | 데이터처리 및 관련 서비스 공급 | 러시아 | 99.0% | - | 12월 |
㈜주스(*3) | 온라인정보 제공/소프트웨어 개발 빛 공급업 | 한국 | 41.2% | - | 12월 |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 네트워크 서비스업 | 한국 | 100.0% | - | 12월 |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단순합산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2) ㈜케이티서브마린, ㈜케이티씨에스, ㈜케이티아이에스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시 의사결정과정에서 항상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3) ㈜나스미디어, ㈜밀리의서재, Epsilon M E A General Trading L.L.C, ㈜주스, ㈜지니뮤직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하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4) 종속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종속기업의 총 주식수에서 제외한 지분율 입니다.
(2) 당기 연결범위변동
구 분 | 지 역 | 종속기업명 | 사 유 |
---|---|---|---|
증 가 | 러시아 | KT RUS LLC | 신규설립 |
증 가 | 한국 | 한강국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호 | 신규설립 |
증 가 | 베트남 | KT베트남 | 신규설립 |
증 가 | 한국 | ㈜케이티클라우드 | 신규설립 |
증 가 | 한국 | 포천정교리개발㈜ | 신규설립 |
증 가 | 한국 | ㈜알파디엑스솔루션 | 분할설립 |
증 가 | 인도네시아 | PT CRANIUM ROYAL ADITAMA | 연결편입 |
증 가 | 러시아 | KT Primorye IDC LLC | 신규설립 |
증 가 | 한국 |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 연결편입 |
증 가 | 한국 | ㈜주스 | 연결편입 |
감 소 | 한국 | ㈜미디어지니 | 합병 |
감 소 | 한국 | ㈜케이티시즌 | 합병 |
감 소 | 영국 | 7D Digital Limited | 청산 |
감 소 | 한국 | ㈜후후앤컴퍼니 | 합병 |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말 현재 내부거래 제거 전 요약재무상태표와 당기 및 전기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 | 2022.12.31 | 2022년(*3) | ||
---|---|---|---|---|
자 산 | 부 채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
케이티링커스㈜ | 47,734 | 47,498 | 75,907 | (614) |
㈜케이티서브마린 | 120,255 | 7,884 | 42,787 | (12,126) |
케이티텔레캅㈜ | 370,004 | 230,965 | 516,434 | 4,267 |
㈜케이티알파(구, 케이티하이텔㈜)(*1) | 406,236 | 172,211 | 515,372 | 13,115 |
㈜케이티서비스북부 | 74,673 | 65,820 | 251,852 | 3,227 |
㈜케이티서비스남부 | 80,450 | 66,479 | 301,431 | 3,067 |
비씨카드㈜(*1) | 5,666,075 | 4,109,200 | 3,895,764 | 148,341 |
㈜에이치엔씨네트워크 | 82,737 | 6,640 | 27,392 | 992 |
㈜나스미디어(*1) | 516,945 | 275,730 | 152,394 | 27,691 |
㈜케이티디에스(*1) | 401,932 | 228,474 | 715,527 | 30,941 |
㈜케이티엠앤에스 | 255,310 | 204,336 | 728,531 | 8,105 |
㈜케이티엠오에스북부 | 38,684 | 22,553 | 82,984 | 4,607 |
㈜케이티엠오에스남부 | 42,011 | 25,416 | 83,034 | 5,035 |
㈜케이티스카이라이프(*1) | 1,359,166 | 503,679 | 1,034,236 | 20,941 |
㈜케이티에스테이트(*1) | 2,480,489 | 836,672 | 488,290 | 61,454 |
케이티지디에이치㈜ | 12,059 | 1,596 | 4,318 | 451 |
㈜케이티샛 | 677,980 | 89,644 | 180,075 | 28,073 |
㈜케이티스포츠 | 28,220 | 15,461 | 65,283 | (7,302)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2호 | 15,718 | 277 | 1,040 | 735 |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 2,371 | 27 | 33 | (1,095) |
㈜케이티엠모바일 | 152,114 | 49,816 | 262,407 | 4,731 |
㈜케이티인베스트먼트(*1) | 103,354 | 79,182 | 15,136 | 2,840 |
㈜케이티씨에스(*1) | 419,726 | 228,618 | 1,030,158 | 17,634 |
㈜케이티아이에스 | 396,208 | 199,204 | 535,783 | 15,917 |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 624,734 | 277,967 | - | (3,712) |
KT Japan Co., Ltd.(*1) | 1,888 | 3,141 | 1,734 | 226 |
KT America, Inc. | 5,945 | 843 | 8,070 | 37 |
KT Rwanda Networks Ltd.(*2) | 126,721 | 267,369 | 30,823 | (27,467) |
AOS Ltd.(*2) | 10,972 | 905 | 7,966 | 1,274 |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 10,505 | 4,768 | 20,384 | 51 |
㈜케이티희망지음(*1) | 6,984 | 2,582 | 21,644 | 494 |
㈜케이티엔지니어링(구, ㈜케이티이엔지코어) | 141,463 | 89,853 | 258,103 | 10,302 |
㈜케이티스튜디오지니(*1) | 987,270 | 268,911 | 497,998 | 189,498 |
㈜롤랩 | 35,091 | 17,247 | 74,176 | (7,985) |
East Telecom LLC(*1) | 42,691 | 21,645 | 26,910 | 6,419 |
KT ES Pte. Ltd.(*1) | 240,721 | 88,640 | 78,815 | (23,957) |
KTP SERVICES INC | 3,832 | 2,044 | 776 | (255) |
㈜알티미디어(*1) | 44,861 | 15,777 | 47,062 | 6,035 |
KT RUS LLC(*1) | 967 | 16 | - | (871) |
KT베트남 | 1,815 | 6 | - | 26 |
㈜케이티클라우드(*1) | 1,348,684 | 245,872 | 432,074 | 14,712 |
종속기업명 | 2021.12.31 | 2021년(*3) | ||
---|---|---|---|---|
자 산 | 부 채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
케이티링커스㈜ | 54,219 | 53,316 | 79,975 | (3,095) |
㈜케이티서브마린 | 110,390 | 10,736 | 29,877 | (3,183) |
케이티텔레캅㈜ | 363,224 | 233,797 | 511,001 | 3,985 |
㈜케이티알파(구, 케이티하이텔㈜) | 390,671 | 172,767 | 471,579 | (8,692) |
㈜케이티서비스북부 | 59,341 | 54,070 | 231,250 | 1,128 |
㈜케이티서비스남부 | 62,513 | 52,695 | 271,053 | 1,430 |
비씨카드㈜(*1) | 3,933,427 | 2,481,004 | 3,579,438 | 120,308 |
㈜에이치엔씨네트워크(*1) | 88,616 | 4,993 | 217,488 | 11,995 |
㈜나스미디어(*1) | 490,394 | 268,618 | 124,161 | 27,120 |
㈜케이티디에스(*1) | 341,358 | 199,831 | 629,736 | 21,464 |
㈜케이티엠앤에스 | 241,377 | 203,051 | 710,173 | 3,496 |
㈜케이티엠오에스북부 | 32,511 | 25,402 | 70,136 | 1,637 |
㈜케이티엠오에스남부 | 36,741 | 26,053 | 71,516 | 2,016 |
㈜케이티스카이라이프(*1) | 1,275,645 | 469,694 | 763,223 | 62,309 |
㈜케이티에스테이트(*1) | 2,370,940 | 791,884 | 576,721 | 213,203 |
케이티지디에이치㈜ | 11,464 | 1,560 | 4,423 | 553 |
㈜케이티샛 | 593,616 | 34,169 | 174,655 | 20,830 |
㈜케이티스포츠 | 29,524 | 19,740 | 67,493 | (2,039)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2호 | 14,985 | 278 | 253 | (30) |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 3,552 | 112 | 13,592 | 10,032 |
㈜케이티엠모바일 | 144,175 | 40,749 | 204,144 | 5,918 |
㈜케이티인베스트먼트(*1) | 87,366 | 66,108 | 21,040 | (697) |
㈜케이티씨에스(*1) | 416,750 | 234,172 | 965,721 | 19,034 |
㈜케이티아이에스 | 369,361 | 177,619 | 468,004 | 24,944 |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 518,441 | 167,963 | - | (6,519) |
KT Japan Co., Ltd.(*1) | 1,474 | 2,633 | 1,135 | (142) |
KT America, Inc. | 4,884 | 101 | 6,508 | 201 |
KT Rwanda Networks Ltd.(*2) | 125,860 | 236,389 | 23,307 | (28,770) |
AOS Ltd.(*2) | 11,539 | 2,812 | 6,908 | 823 |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 6,613 | 1,346 | 18,825 | 1,313 |
㈜케이티희망지음(*1) | 6,311 | 2,978 | 11,472 | 116 |
㈜케이티엔지니어링(구, ㈜케이티이엔지코어) | 185,850 | 144,832 | 283,701 | 366 |
㈜케이티스튜디오지니(*1) | 648,534 | 276,933 | 90,006 | (16,443) |
㈜롤랩 | 26,726 | 897 | 2,081 | (134) |
East Telecom LLC(*1) | 35,904 | 22,088 | 11,436 | 2,487 |
KT ES Pte.Ltd.(*1) | 240,331 | 80,597 | 14,709 | (6,355) |
KT 필리핀 | 3,641 | 1,243 | - | - |
㈜알티미디어(*1) | 32,338 | 9,742 | 6,885 | 1,037 |
(*1) 중간지배기업으로서 해당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이 발행한 상환우선주가 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배력 획득일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손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한 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직접 인식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5)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 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 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상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금융비용 및 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 됩니다. 연결회사는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 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 목적을 위해 사용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38에 공시되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은 예상만기에 따라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의 환산손익 및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금융수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 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6,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2.6 (3) 참조)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0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 5 ~ 40 년 | |
구축물 | 5 ~ 40 년 | |
기계장치(통신설비 등) | 2 ~ 40 년 | |
기타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4 ~ 10 년 |
공구와기구 | 2 ~ 6 년 | |
비품 | 2 ~ 6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 및 사용권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5년에서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은 주석 2.3의 (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사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종속기업 및 사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역사적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무형자산은 회원권, 가입비 및 방송사업권을 제외하고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아래의 무형자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가입비, 방송사업권, 시설이용권 및 운송면허권은 이용가능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개발비 | 3 ~ 7 년 |
소프트웨어 | 3 ~ 7 년 |
주파수이용권 | 5 ~ 10 년 |
기타무형자산(*) | 1 ~ 50 년 |
(*)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가입비, 방송사업권, 시설이용권과 운송면허권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7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8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 목적의 금융상품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상품입니다. 단기매매 금융부채는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부채와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상품은 연결회사가 발행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금융부채입니다.
2.19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 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20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 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연결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연결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3) 장기종업원 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2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연결회사가 연결회사의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취득일 현재의 시장기준측정치로 측정됩니다. 만약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취득일 전에 가득되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취득일까지 가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득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시장기준측정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총 가득기간과 원래 가득기간 중 더 긴 기간에 대한 완료된 가득기간의 비율에 근거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에 배분되며, 잔액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2.23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4 리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중계기 상면, 사무실, 선로시설, 기계장치,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임차권리금)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으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공기구, 사무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25 자본금
지배기업의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연결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지배기업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지배기업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6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판매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있으며, 통신서비스, 단말기 판매 등을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단말기는 판매시점에 의무를 이행하고 수익을 인식하며 통신서비스는 서비스별 기대가입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동 기간동안 수익을 인식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및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수행의무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배분 결과 조정되는 수익금액은 계약자산 혹은 계약부채로 인식되고, 이후 기간에 걸쳐 상각되어 영업수익에 가감됩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새로운 고객이 통신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대가입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수수료수익
연결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2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8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9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략)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23년 3월 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 4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0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41 기말 | 제 40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6,603,488 | 7,167,04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36 | 966,307 | 1,708,71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36 | 3,055,649 | 3,092,397 | ||
기타금융자산 | 4,7,36 | 232,837 | 104,062 | ||
재고자산 | 8 | 349,870 | 289,345 | ||
기타유동자산 | 9 | 1,998,825 | 1,972,529 | ||
Ⅱ. 비유동자산 | 23,814,286 | 22,195,32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36 | 526,988 | 750,820 | ||
기타금융자산 | 4,7,36 | 1,993,893 | 591,201 | ||
유형자산 | 10 | 11,540,162 | 12,021,117 | ||
사용권자산 | 20 | 983,049 | 1,078,129 | ||
투자부동산 | 11,36 | 1,137,489 | 997,344 | ||
무형자산 | 12 | 1,855,679 | 2,236,564 | ||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3 | 4,879,219 | 3,816,915 | ||
순확정급여자산 | 17 | 180,689 | - | ||
기타비유동자산 | 9 | 717,118 | 703,232 | ||
자 산 총 계 | 30,417,774 | 29,362,369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6,321,450 | 6,968,72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4,36 | 4,411,056 | 4,523,621 | ||
차입금 | 4,15,36 | 984,720 | 1,338,207 | ||
기타금융부채 | 4,7,36 | - | 17,807 | ||
당기법인세부채 | 29 | 127,944 | 104,481 | ||
충당부채 | 16 | 87,720 | 155,660 | ||
이연수익 | 25 | 44,042 | 48,977 | ||
기타유동부채 | 9 | 665,968 | 779,967 | ||
Ⅱ. 비유동부채 | 9,238,244 | 8,528,75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4,36 | 979,050 | 1,259,709 | ||
차입금 | 4,15,36 | 6,510,841 | 5,611,447 | ||
기타금융부채 | 4,7,36 | 37,566 | 5,572 | ||
순확정급여부채 | 17 | - | 116,456 | ||
충당부채 | 16 | 79,374 | 77,284 | ||
이연수익 | 25 | 158,161 | 187,309 | ||
이연법인세부채 | 29 | 763,113 | 487,107 | ||
기타비유동부채 | 9 | 710,139 | 783,871 | ||
부 채 총 계 | 15,559,694 | 15,497,475 | |||
자 본 | |||||
Ⅰ. 자본금 | 21 | 1,564,499 | 1,564,499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440,258 | 1,440,258 | |||
Ⅲ. 이익잉여금 | 22 | 12,347,403 | 11,931,481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3 | (72,672) | 125,610 | ||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 23 | (421,408) | (1,196,954) | ||
자 본 총 계 | 14,858,080 | 13,864,894 | |||
부채와자본총계 | 30,417,774 | 29,362,36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 익 계 산 서 | |
제 4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41 기 | 제 40 기 |
---|---|---|---|
Ⅰ. 영업수익 | 25 | 18,289,243 | 18,387,434 |
Ⅱ. 영업비용 | 26 | 17,121,140 | 17,319,161 |
Ⅲ. 영업이익 | 1,168,103 | 1,068,273 | |
기타수익 | 27 | 408,025 | 346,907 |
기타비용 | 27 | 228,723 | 244,261 |
금융수익 | 28 | 577,334 | 638,931 |
금융비용 | 28 | 653,996 | 488,533 |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70,743 | 1,321,317 | |
법인세비용 | 29 | 506,993 | 330,826 |
Ⅴ. 당기순이익 | 763,750 | 990,491 | |
기본주당이익(단위:원/주) | 30 | 3,153 | 4,211 |
희석주당이익(단위:원/주) | 30 | 3,152 | 4,203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41 기 | 제 40 기 | ||
---|---|---|---|---|---|
Ⅰ. 당기순이익 | 763,750 | 990,491 | |||
Ⅱ. 기타포괄손익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5,484) | 147,938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 | 114,154 | 31,02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149,638) | 116,91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48,655) | (10,97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평가손익 | 4 | (13,902) | (15,110)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4,7 | 56,259 | 137,865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 4 | (91,012) | (133,728) | ||
당기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손익 | (84,139) | 136,965 | |||
Ⅲ. 당기총포괄이익 | 679,611 | 1,127,45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4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자 본 금 | 주식발행 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총계 |
---|---|---|---|---|---|---|---|
2021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1,233,714 | 42,906 | (1,077,820) | 13,203,557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990,491 | - | - | 990,49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평가 | 4,29 | - | - | 23,236 | 78,567 | - | 101,80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29 | - | - | 31,025 | - | - | 31,025 |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 4,29 | - | - | - | 4,137 | - | 4,137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1,044,752 | 82,704 | - | 1,127,456 | |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31 | - | - | (326,487) | - | - | (326,487) |
자기주식처분손실 이익잉여금처분 | 22 | - | - | (20,498) | - | 20,498 | - |
자기주식 취득 | 23 | - | - | - | - | (190,105) | (190,105) |
자기주식 처분 | 23 | - | - | - | - | 50,954 | 50,954 |
기타 | - | - | - | - | (481) | (481) |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1,931,481 | 125,610 | (1,196,954) | 13,864,894 | |
2022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1,931,481 | 125,610 | (1,196,954) | 13,864,894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763,750 | - | - | 763,75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평가 | 4,29 | - | - | (11) | (163,529) | - | (163,54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29 | - | - | 114,154 | - | - | 114,154 |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 4,29 | - | - | - | (34,753) | - | (34,753)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877,893 | (198,282) | - | 679,611 | |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31 | - | - | (450,394) | - | - | (450,394) |
자기주식처분손실 이익잉여금처분 | 22 | - | - | (11,577) | - | 11,577 | - |
자기주식 처분 | 23 | - | - | - | - | 763,081 | 763,081 |
기타 | - | - | - | - | 888 | 888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2,347,403 | (72,672) | (421,408) | 14,858,08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4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41 기 | 제 40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062,353 | 4,959,328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2 | 4,128,185 | 4,998,368 | ||
이자지급 | (202,579) | (228,368) | |||
이자수취 | 211,170 | 230,509 | |||
배당금수취 | 98,874 | 76,629 | |||
법인세납부 | (173,297) | (117,810)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414,570) | (3,696,986)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50,249 | 425,283 | |||
대여금의 회수 | 133,864 | 47,254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유동)의 처분 | 900 | 189,97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695 | 33,65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36,749 | |||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처분 | 36,028 | 70,785 | |||
유형자산의 처분 | 60,619 | 40,722 | |||
무형자산의 처분 | 17,047 | 6,036 | |||
사용권자산의 처분 | 96 | 110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664,819) | (4,122,269) | |||
대여금의 지급 | 125,146 | 42,815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유동)의 취득 | 117,764 |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비유동)의 취득 | 226,03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15,415 | 71,89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442,176 | 40,182 | |||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 348,607 | 383,221 | |||
유형자산의 취득 | 2,980,008 | 2,946,975 | |||
무형자산의 취득 | 307,689 | 633,847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1,984 | 3,330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3 | (389,803) | (1,095,395)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818,242 | 1,038,672 | |||
차입금의 차입 | 1,741,962 | 1,038,456 | |||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 76,280 | 216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208,045) | (2,134,067) | |||
배당금의 지급 | 450,394 | 326,487 | |||
차입금의 상환 | 1,359,117 | 1,223,841 | |||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 41,197 |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190,105 | |||
리스부채의 감소 | 357,337 | 393,634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87) | 557 | |||
Ⅴ.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Ⅳ) | (742,407) | 167,504 | |||
Ⅵ.기초의 현금 | 5 | 1,708,714 | 1,541,210 | ||
Ⅶ.기말의 현금 | 5 | 966,307 | 1,708,71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1 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제 40 기 | 2021년 1월 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31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31일 |
과 목 | 주석 | 제 41 기 | 제 40 기 |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6,913,792 | 6,497,870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035,899 | 5,453,118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 29 | 114,154 | 31,02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 상품 처분손익 | 4 | (11) | 23,236 | ||
당기순이익 | 763,750 | 990,491 | |||
Ⅱ.이익잉여금처분액 | (546,266) | (461,971) | |||
자기주식처분손실 | 23 | (44,422) | (11,577)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 1,960 원(39.2%) 전기 : 1,910 원(38.2%)] | 31 | (501,844) | (450,394) | ||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367,526 | 6,035,89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4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티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함)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통신기술의 진흥도모, 국민생활 편익증진 및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2년 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의 전신전화사업을 포괄승계 받아 정부의 100%출자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본사ㆍ사업부서ㆍ현업기관 등 전국적인 사업망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본점사무소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입니다.
한편, 회사는 1997년 10월 1일자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1999년 5월 29일 보통주
24,282,195주를 신규발행하여 동 신주와 정부보유 구주 20,813,31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 정부 보유 주식 55,502,16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2002년에 정부의 보유주식 전부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 수료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상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 및 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회사는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 목적을 위해 사용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36에 공시되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은 예상만기에 따라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의 환산손익 및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금융수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6,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2.5 (3)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 10 ~ 40 년 | |
구축물 | 10 ~ 40 년 | |
통신설비 | 2 ~ 40 년 | |
기타의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4년 |
공구와기구 | 4년 | |
비품 | 2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됩니다.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 및 사용권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인 10년에서 40년 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1 무형자산
(1) 영업권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측정되며,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됩니다. 당해 무형자산은 회원권을 제외하고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아래의 무형자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회원권(콘도회원권및 골프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개발비 | 6 년 |
소프트웨어 | 6 년 |
산업재산권 | 5 ~ 50 년 |
주파수이용권 | 5 ~ 10 년 |
기타무형자산(*) | 2 ~ 50 년 |
(*)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 목적의 금융상품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상품입니다. 단기매매 금융부채는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부채와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상품은 회사가 발행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금융부채입니다.
2.1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3) 장기종업원 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8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리스
(1)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중계기 상면, 사무실, 선로시설, 기계장치,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임차권리금)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으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공기구, 사무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21 자본금
회사의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2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고객에게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판매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단말기 판매 등을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단말기는 판매시점에 의무를 이행하고 수익을 인식하며 통신서비스는 서비스별 기대가입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동 기간동안 수익을 인식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및 수익인식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수행의무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배분 결과 조정되는 수익금액은 계약자산 혹은 계약부채로 인식되고, 이후 통신서비스의 기대가입기간동안 상각되어 영업수익에 가감됩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새로운 고객이 통신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대가입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2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4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략)
※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23년 3월 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구분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1호 : 목적사업 추가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35. 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35. 시설대여업 36. 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 DIGICO B2C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렌탈사업 추진을 위해 목적사업 추가 |
제3-2호 : 자기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 - | 제48조의2(자기주식의 보고)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자기주식 관련 주주 소통 강화 |
제3-3호 : 자기주식을 통한 상호주 취득시 주주총회 승인의무 신설 | - | 제48조의3(상호주 취득) 회사는 자기주식 매각이나 교환의 방법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 주식 형태로 취득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자기주식 관련 주주 소통 강화 |
부 칙 (2023.3.31)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 효력 발생시점 명시 |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임승태 사외이사 후보자 자진 사퇴 (일신상의 이유)
임승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무효처리 예정
제4호 이사 선임의 건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총 5명 선임 예정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서창석 | 1967.07.0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대표이사후보자 (이사회 동의 득함) |
송경민 | 1963.11.2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대표이사후보자 (이사회 동의 득함) |
강충구 | 1962.12.1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여은정 | 1973.02.15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임승태 | 1955.11.25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표현명 | 1958.10.21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6 ) 명 |
※ 임승태 사외이사 후보자 자진 사퇴 (일신상의 이유)
임승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무효처리 예정
제4호 이사 선임의 건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총 5명 선임 예정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서창석 | KT 네트워크부문장 | 2021~현재 2020~2021 2015~2019 2013~2014 | (현)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부문장 전남/전북광역본부장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전략본부장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 | 해당없음 |
송경민 | KT 경영안정화TF장 | 2023~현재 2020~2023 2020~2023 2016~2017 2008~2011 | (현) KT 경영안정화TF장 KT SAT 대표이사 한국우주기술진흥 협회장 KT 그룹경영단장 KT 미국현지법인장 | 해당없음 |
강충구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1994~현재 2020~현재 2020~현재 2019~2020 2018~현재 2015~2018 | (현)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현) 위성통신포럼 집행위원장 (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회의 위원장 (현) 한국통신학회 회장/명예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전략위원회 기술개발표준분과 위원장 | 해당없음 |
여은정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09~현재 2022~현재 2020~현재 2020~현재 2021~현재 2018~현재 2018~현재 2015~현재 | (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현)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 (현) 한국금융정보학회 감사 (현)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기금 자산운용 위원 (현)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분과위원 (현)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평가위원 ('17, '21제외) | 해당없음 |
임승태 | 법무법인화우 고문 | 2018~현재 2015~2018 2010~2014 2008~2010 2006~2008 | (현) 법무법인화우 고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1급)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 법무법인화우와 KT 자문계약¹(3년간 약 19억원) : 본인과 관련된 거래 내역 없음 |
표현명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2021~현재 2019~2020 2015~2018 2014~2015 2010~2014 | (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JB금융지주 사외이사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 KT렌탈 대표이사 사장 KT 사장 | 해당없음 |
주1) 법률자문은 위 후보자와 무관한 당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거래내역으로,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서창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송경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강충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여은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승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표현명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 강충구
경영진이 기본으로 돌아가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기본 인프라에 대한 적정 투자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 및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ICT 전문가로서 선제적 6G 비전 수립을 통하여 사업자가 주도하는 향후 표준화를 지원하겠으며, 주파수·기술 전략,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KT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지원하겠으며, 성과에 대한 체계적 점검으로 회사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기반 기술의 내재화를 위한 기술 축적과 인적 자원 관리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평가 지수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및 지배구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이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Compliance 성과 점검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합하는 대표이사 평가 및 선임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사회 차원의 차세대 리더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후보자 여은정
KT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시하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회사의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밸류에이션과 재무 위험요인들에 대한 폭넓은 조언을 제공하고, 美 SEC와의 합의사항을 부족함 없이 이행하도록 내부통제 및 관련 업무를 면밀히 살펴보겠으며,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으로 회사가 준비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ESG 분야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살려 KT의 ESG 경영 추진과 대내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후보자 임승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을 역임하며 갖춘 금융투자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경제 및 금융시장 분야 전문가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재무적 지식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파트너이자 감독자로서 KT의 신성장 동력 분야 중 하나인 금융분야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금융권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 역임 경험을 바탕으로 KT의 선진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조언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KT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 후보자 표현명
KT 기업지배구조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체계 정립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이사회 활동을 주도하겠으며, 특히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가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이 회사 전반 및 그룹 차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회사내 Compliance 체계가 내재화 되도록 지원하고,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T 기술 인력 양성 및 확보, 핵심기술 내재화 등 그룹 IT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조언으로 통신망과 IT 인프라 안정성을 고객이 만족할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을 제언하고, 모빌리티 사업 경영 경험을 활용하여 KT모빌리티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Action plan등)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그룹 경영을 위해, 그룹사 CEO가 책임경영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도록 조언하는 등 KT그룹 매출 중 KT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서창석
서창석 사내이사 후보자는 네트워크기술본부장, 네트워크전략본부장, 전남/전북광역본부장 등을 역임한 유무선 네트워크 최고 전문가로서, 기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현장 경험도 두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네트워크부문장으로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운용혁신을 통해 더욱 신뢰성 있는 통신 서비스 및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향후에는 네트워크 연결성과 기술 융·복합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위한 6G 등 미래 지향적인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트워크 최고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현장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보유한 후보자를 KT 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후보자 송경민
송경민 사내이사 후보자는 KT 내 영업 현장과 기획부서 핵심업무를 두루 거치며, 전략수립과 실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30년 경력의 정통 KT 핵심 임원입니다. 또한 KT 미국 법인장, 그룹경영단장과 케이티샛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그룹사 육성 및 그룹사간 시너지 강화, 그룹사업의 글로벌 확장 추진 등 KT 그룹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케이티샛 대표이사 및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협회장/위성통신포럼 대표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경제 및 6G 시대 KT의 성장과 발전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후보자는 KT 그룹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역량을 기반으로, DIGICO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통해 향후 KT의 안정적 성장을 책임 질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후보자 강충구
강충구 사외이사 후보자는 ICT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지난 3년간 KT 사외이사로서 통신 기술 및 미래 사업 관련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2022년에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등 균형감 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여 KT 그룹을 이끌어 나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자가 선임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이사회 활동을 통해 보여준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목표 및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진 활동을 감독하여 KT의 기업가치를 한 차원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 후보자 여은정
여은정 사외이사 후보자는 공학도 출신의 경제학 박사이며,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증권학회 금융혁신위원장 및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무분야 전문가 입니다. 후보자는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KT 사외이사로 재임 중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재무 전문성에 기반한 경영감독 기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이사회 활동을 통해 보여준 재무회계 관련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명한 경영 감독을 통해 경영자와 주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감독하는 등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후보자 임승태
임승태 사외이사 후보자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금융투자분야 전문가이며,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전문성은 회사의 성장사업분야 중 하나인 금융분야 미래 성장 사업의 방향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KT가 추구하는 DX(Digital Transformation)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없었던 금융투자분야 전문가가 선임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성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원칙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 이슈를 수시로 점검하고,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KT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후보자 표현명
표현명 사외이사 후보자는 통신전공 공학박사로 ICT 분야 전문가이며,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경영 분야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지난 3년간 KT 사외이사로서 전문 경영인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KT 사외이사로 재임 중에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KT만의 차별화된 ESG Roadmap 마련을 조언하여 KT의 ESG 경영 선포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경쟁력 강화 및 포트폴리오 개편 등 KT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으며, 그룹 성장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경영목표와 경영 임원 평가와의 연계성(Alignment) 강화를 주문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이사회 활동을 통해 보여준 전문성을 바탕으로 Digital 기반의 친환경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실질적 조언과 함께 다양한 기업 경험을 통해 KT가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_서창석 후보 |
확인서_송경민 후보 |
확인서_강충구 이사_사외이사 |
확인서_여은정 이사_사외이사 |
확인서_임승태 |
확인서_표현명 이사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강충구 | 1962.12.1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여은정 | 1973.02.15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강충구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1994~현재 2020~현재 2020~현재 2019~2020 2018~현재 2015~2018 | (현)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현) 위성통신포럼 집행위원장 (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회의 위원장 (현) 한국통신학회 회장/명예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전략위원회 기술개발표준분과 위원장 | 해당없음 |
여은정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09~현재 2022~현재 2020~현재 2020~현재 2021~현재 2018~현재 2018~현재 2015~현재 | (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현)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 (현) 한국금융정보학회 감사 (현)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기금 자산운용 위원 (현)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분과위원 (현)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평가위원 ('17, '21제외)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강충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여은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강충구
강충구 후보자는 지난 3년간 KT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경영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전자컴퓨터공학 박사이며 이동통신 및 무선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로서 감사위원으로서의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전문분야 다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정책자문회의 위원장/5G 전략 위원회 기술개발표준분과위원장, 5G 포럼 운영위원, 위성통신포럼 집행위원장 등을 포함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통신 산업 전반의 거시적인 시야와 관련 기술 개발 경험을 통해 5G 투자 및 향후 진행될 6G 투자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감사위원회의 전문분야 다양성을 높여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후보자 여은정
여은정 후보자는 공학도 출신의 경제학 박사로 재무금융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재무·회계 전문가 입니다. 특히 기업재무와 금융중개, 금융투자업의 이해도가 높으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전문위원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전문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kt 내부회계 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경영 투명성 강화에 제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감사위원으로서 투명한 내부회계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_강충구 이사 |
확인서_여은정 이사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1 ( 8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8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 ( 8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780백만원 |
최고한도액 | 5,800백만원 |
※ 전기 이사의 수는 연도말 재직 기준임
(제7호 의안: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ㅇ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ㅇ 대표이사의 임기, 직무와 책임 및 평가/보상 등 계약조건을 승인하는데 있음
- 임기는 주주총회의 선임이 유효한 날부터 2026년 정기주총까지
- 대표이사의 임기 경영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 사업년도 연도목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와 협의한 후 설정
다. 경영계약서 내용
경영계약서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 ”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윤경림(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을 선임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 책임 및 기타 필요한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표이사의 임기) 대표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선임이 유효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83조 제3항 및 KT정관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조(대표이사의 직무와 책임) ①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②대표이사는 이 계약서 제6조에 명시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직무와 책임 및 권리와 의무는 정관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 ①대표이사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대표이사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표이사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이사회 권고사항) ①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의 임기 경영계획을 정하고, ②대표이사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대표이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 또는 당사 경영임원 재직 중,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⑤제1항, 제4항의 이사회 결의 시에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경영목표)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임기 경영계획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표이사와 협의한 후 매 사업 년도 연도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2023년도 연도목표는 이사회에서 정한 '2023년도 CEO 경영목표'에 따른다.
제7조(평가) ①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별로 연도목표의 평가를 실시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③이사회가 전문기관에 조사의뢰를 결정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이와 관련하여 ④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 결의 시에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보수) 대표이사의 보수는 기준연봉,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으로 이루어지며,
제9조(기준연봉) ①기준연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②기준연봉은 기준급과 직책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준연봉의 12분의 1을 임기 중의 ③기준연봉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연도 중 기준연봉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단기성과급) ①단기성과급은 제7조 제1항의 연도목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보수의 기준 및 지급방법(성과급 지급률 산정 산식 포함)은 ②단기성과급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연도목표의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대표이사가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임기 중에 해임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단기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임기 중 대표이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임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⑤대표이사가 연도 중 부임 또는 퇴임 시의 단기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제11조(장기성과급 등) ①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으며, ②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제8조의 이사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성과급 지급 후 조정)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평가의 오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득점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새로 산정하여 이를 차년도의 성과급에서 조정한다.
제13조(퇴직금)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제세공과금)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 세금과 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15조(대표이사의 해임 등) ①회사는 대표이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상 정해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사후에 발견된 때 3.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여 4. 경영성과가 경영목표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5. 대표이사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②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은 회사의 정관 제38조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정한다. ③해임건의 결의를 위한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16조(권리의 귀속) 임기 중 대표이사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17조(계약의 해석 및 이행관리) ①이 계약의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②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여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이 계약 체결 후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사와 대표이사는 제2항의 의결 및 승인 후 지체 없이 수정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이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2023년 3월 31일
주식회사 케이티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이사회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의 장 사 장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8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ㅇ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ㅇ 단기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 기준 명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6조 (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생략 - | 제6조 (퇴직금 산출방법) ① 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생략 - ② 회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이 단기성과급의 퇴직연금적립을 신청한 경우, 단기성과급의 40%(상무는 30%)를 각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다. 단, 납입비율은 납입 시점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인정한도까지 적용한다. | 임원의 단기성과급 일부를 퇴직연금에 적립 가능하도록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개정 |
부 칙 (2023. 3. 31.) 이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효력 발생시점 명기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