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감사의 감사보고 ②대표이사의 영업보고 ③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제48기 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 배당 보고 ⑤제48기 연결 재무제표 보고 ⑥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3-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3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의 동의 및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당일 보고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에 의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의 선임기간이 '22년 종료됨에 따라 2023년 02월 08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9기~제51기(3개년)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