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판지 (0236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1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94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2월  21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삼보판지
주 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 (정왕동)
전화번호: 031-319-6523
작 성 자: 성 명: 서윤우
부서 및 직위: 경리팀 부장
전화번호: 031-319-652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삼보판지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1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07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삼보판지 보통주 374,598 2.32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류진호 대표이사
(최대주주)
보통주 5,349,000 33.07 대표이사
(최대주주)
-
류동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2,455,082 15.18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류경호 등기임원 보통주 2,213,581 13.69 등기임원 -
류창승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94,204 1.20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류인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25,200 0.1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류영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25,200 0.1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류종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 0.0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10,263,267 63.4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사진환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국찬 보통주 567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1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3월 06일 2024년 03월 0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2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4년 3월 6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보판지 https://www.isambo.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 (주)삼보판지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031-319-6523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4년 3월 7일 제44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7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정왕동) 본사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4년 3월 6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의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① ~ ④ <생략>
<신설>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
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한다.

③ <생략>

제44조의1(주식의 소각) <생략>

제45조(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하며 상근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주식의 소각) <현행과 같음>

제45조(이익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중간배당) ①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 한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반영










이사의 수 변경


감사의 수 변경



조문번호 오류 수정


배당절차 개선방안 반영




중간배당 도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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