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1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94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2월 21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삼보판지 주 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 (정왕동) 전화번호: 031-319-6523 |
작 성 자: | 성 명: 서윤우 부서 및 직위: 경리팀 부장 전화번호: 031-319-652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삼보판지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2월 2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07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2월 2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삼보판지 | 보통주 | 374,598 | 2.32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류진호 | 대표이사 (최대주주) | 보통주 | 5,349,000 | 33.07 | 대표이사 (최대주주) | - |
류동원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455,082 | 15.18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류경호 | 등기임원 | 보통주 | 2,213,581 | 13.69 | 등기임원 | - |
류창승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4,204 | 1.20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류인영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200 | 0.16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류영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200 | 0.16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류종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 | 0.01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계 | - | 10,263,267 | 63.4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사진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국찬 | 보통주 | 567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02월 26일 | 2024년 03월 06일 | 2024년 03월 0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2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4년 3월 6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삼보판지 | https://www.isambo.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 (주)삼보판지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031-319-6523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4년 3월 7일 제44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7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정왕동) 본사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4년 3월 6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의 신분증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① ~ ④ <생략> <신설> |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 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한다. ③ <생략> 제45조(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하며 상근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이익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중간배당) ①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 한다. | 배당절차 개선방안 반영 이사의 수 변경 감사의 수 변경 조문번호 오류 수정 배당절차 개선방안 반영 중간배당 도입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943